3일전

부모님께 빌려드렸던 돈 일시상환 증여 차용

부모님께 3000만원 (3년됨) 작년에 2500만원 빌려드린 후 3000+ 400만 정도(3년이자) 2500+ 80만 (이자 ) 해서 총 5500+ 480만원 이자 6천만원 정도를 한번에 제 통장에 입금해도 증여로 안 볼까요? 따로 차용증은 안써도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린 원금 5,500만원은 한 번에 상환받으셔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송금내역 등 실제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받으실 480만원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실제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면 원칙적으로 27.5%의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기존 대여가 무이자였고, 부모님께서 별도로 480만원을 증여하시는 것이라면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세금 없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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