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부모님께 빌린 돈을 증여 및 차용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약 4년 전 부모님께 8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이때는 차용이라고 생각하고 차용증을 간략히 작성했고,(공증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약 30만원정도를 1년~1년반정도 자동이체로 입금했었는데, 형편상 현재는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상태에서, 당시 기준으로 5천만원을 증여로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고, 나머지 3천에 대해서만 차용을 했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2. 3천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계속 이자를 조금이라도 넣으며 차용증을 또 써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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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여유돈이 있으시다면 5천만원은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새롭게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이번에 새롭게 이체받은 5천만원의 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3천만원은 상환을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2. 만약, 여유자금이 없다면 오히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낫고 3천만원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3. 참고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원금만 잘 갚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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