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재건축 후 실거주 의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대교아파트 - 부동산 소유자: 본인 소유 안녕하세요. 현재 마포구 아파트에 부부공동명의로 결혼당시 매매한 아파트에 23년째 가족이 거주중입니다. 남편 명의로 여의도 대교아파트를 1997년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어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재건축 실거주 의무 2년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재건축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 매입하는(일반분양) 것이 아니라 원래 소유하고 있던(조합원) 것이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가구 2주택인 상황이라 이주비도 대출이 막히고, 분담금 문제도 있고, 재건축이 시작되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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