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이혼 후 재산분할 받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양도소득세 관련)

조정지역(수원)의 아파텔(오피스텔)을 남편이 2020.12월 매수하였고, 2021.4.26일자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그 후 2022.2.22일 이혼하게 되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전입일인 2021.4.26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3.4.25일로 실거주 의무가 채워져 이후에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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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에서 '23.04.26까지 보유 및 거주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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