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배우자 간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간 증여 및 부담부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 아내가 2020년 11월 주택을 3억 2천만 원에 취득했으며, 당시 임차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 2021년 8월 남편에게 주택을 증여했으며, 당시 감정평가액은 5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 증여계약서에는 채무 인수 특약이 없었고, 증여세는 일반증여로 신고하며 5억 8천만 원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도 증여나 채무 인수 관련 내용은 없고, 아내 명의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 명의만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명의로 2023년, 2025년에도 재계약했습니다. * 현재 임차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이며, 임차인이 곧 퇴거할 예정입니다.(증여 전부터 계속 같은 임차인이 장기 거주 중)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부담부증여로 판단되어 아내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2. 2026년 12월 임차인 퇴거 시(계속 같은 임차인 거주 중이었어서 반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해당내용 주장 가능?) 아내가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직접 이체하고, 남편이 나머지 3천만 원을 이체하면 2021년 증여가 일반증여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반환 방식이 과거 증여의 세무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이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4. 곧 매도 예정인데... 이처럼 전세금의 사후반환도 국세청에서 철저히 조사하나요?? 5.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 상담을 통한 얻을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략이고 뭐고 이미 끝난 상황인가요... 상담으로 해결이나 보완방법이 있다면 바로 상담신청하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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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거에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양도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원칙적으로는 아내가 1.8억의 보증금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원칙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서가 해당 증여내역이 부담부증여인지, 증여인지 재차 확인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증여세는 어차피 없습니다.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4.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별도로 세무상담을 통해 세무신고를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로 해야 할 조치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증여로 신고하여 과세관청에서 그대로 결정 하였다면 번복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2. 당초 건물은 건물대로 증여한것이고, 전세금은 전세금대로 남편의 (채무인수)증여 주장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반환방식이 과거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남편이 채무인수를 하였으니 전액을 남편이 반환해야 정합적일 것 입니다. 3. 2번내용으로 갈음합니다. 4. 합니다. 그러나 적발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교통법규위반 단속 과태료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5.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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