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배우자 간 주택 증여 후 보증금 반환 및 부담부증여 세무 문의

[질문] 배우자 간 주택 증여 후 보증금 반환 및 부담부증여 세무 문의 1. 사실관계 • 2020.11: 아내 주택 취득 (매매 3.2억, 보증금 1.8억) • 2021.08: 남편에게 증여 (감정가 5.8억, 채무인수 관련 내용 없는 '일반증여' 전액 신고 완료) • 증여 후: 임대인 명의 남편 변경, 23년/25년 남편 명의 재계약 (동일 임차인 거주) • 현재: 보증금 2.1억 (3천만 원 증액), 2026.12 임차인 퇴거 예정 2. 질문 사항 ① 부담부증여 재분류: 과세관청이 부담부증여로 재분류해 아내에게 양도세/가산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② 보증금 분할 반환: 퇴거 시 아내 1.8억, 남편 3천만 원 분할 이체 시 실질과세 관점에서 증여자인 아내가 기존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직접 반환했음을 입증하여 2021년 '일반증여'의 강력한 근거가 되나요? ③ 정산확인서 효력: 퇴거 시 작성하는 정산확인서가 세무상 증빙으로 효과가 있나요? ④ 현금증여 후 반환: 11월 남편→아내 현금 1억 증여(공제 한도 내 신고) 후 아내가 1.8억 직접 반환하는 흐름이 자금출처 방어에 유효한가요? ⑤ 대응 전략: 현 상황에서 추가로 보완할 실질적 전략이 있을까요? 3. 작성 예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정산 합의서] - 요약한 예시 • 대상주택: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O동 OOO호] • 당 사 자: 현 임대인(남편), 전 임대인(아내), 임차인 ○○○ • 채무구분: ① 1억 8천만 원: 증여 전부터 존재한 당초 채무로, 채무 승계 없이 전 소유자(아내)가 부담함. ② 3천만 원: 증여 이후 현 임대인(남편) 명의 재계약 시 추가 증액된 채무임. • 반환방법: 기존 1.8억은 전 임대인(아내)이, 증액 3천만 원은 현 임대인(남편)이 임차인 지정계좌로 각각 직접 송금함. • 정산확인: 임차인은 위 방식에 동의하며, 전액 입금 시 대상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최종 소멸됨을 확인하고 3자 서명/날인함.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하신 분할 반환·정산합의서·현금 순환은 2021년 일반증여를 지켜주기보다 오히려 추가 과세 근거가 될 수 있어 실행 전 재검토를 권합니다. ① 부담부증여 재분류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미인수로 추정되지만(상증법 47조③), 임대보증금처럼 임대차계약서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는 추정이 배제됩니다(상증령 36조②).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 넘어가면 새 소유자(남편)가 임대인 지위를 당연 승계하고, 남편 명의 재계약(23·25년)까지 있어 남편이 보증금 1.8억을 인수한 사실이 뚜렷합니다. - 재분류 시 아내에게 1.8억 부분 양도세(보유 1년 미만 단기세율 70%,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문제됩니다. 무신고 제척기간은 7년(2028.10.31.까지)입니다. ② 보증금 분할 반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2021년 이후 반환채무자는 법률상 남편입니다. 아내가 1.8억을 대신 갚으면 '남편 채무를 아내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아내→남편 신규 증여 1.8억이 될 수 있고, 2021년 5.8억과 10년 합산되면 배우자공제 6억을 넘습니다. ③ 정산확인서: 사후에 작성한 문서는 2021년 당시 실제 권리관계(임대인 승계·재계약)를 뒤집기 어렵고, 증빙력은 제한적입니다. ④ 남편→아내 1억 후 아내 반환: 돈이 한 바퀴 돌아오는 구조라 실질과세(국기법 14조) 관점에서 증여로 인정되지 않거나, 가장행위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⑤ 대응 방향 - 보증금은 법률관계대로 현 임대인(남편)이 반환하는 것이 가장 일관됩니다. - 2021년 건은 재분류 시 예상 양도세(취득가액 산정방법 포함, 조심2023인10026 참고)와 가산세를 미리 계산해 두고, 자진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 감정가액(5.8억)의 평가기간·적정성도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안이라, 증여세 신고서·감정평가서·임대차계약서(최초·재계약)를 보고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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