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담부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증여할 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세보증금 부담부 증여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소득증빙이 확실한 자녀일지라도 세대분리를 5월 12일 이후 했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증여가 가능할까요? 이후 전세 만기시점에서는 부모의 전세보증금을 매매로 다시 취득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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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택 전체를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만 부모님에게 남겨두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임대인 지위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도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순수 증여라고 기재하더라도 실제로 채무를 인수한다면 부담부증여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주택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증여받으면 자녀분도 공동 임대인이 되는데, 공동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분만큼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액을 책임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분만 증여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책임이 넘어간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와 허가 문제가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대가 없는 순수 증여로 인정되는지 관할 구청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전세 만기 시 부모님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남은 주택 지분을 자녀가 매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가 없는 순수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전세 낀 집을 '보증금만 빼고' 증여하기는 어렵고, 만기 때 자녀가 보증금을 부담하는 계획은 사실상 부담부증여로 볼 위험이 큽니다. 1. 허가 대상 - 토지거래허가는 대가가 있는 계약에 필요합니다. 부담부증여는 보증금 인수 부분이 유상이어서 실무상 허가 대상으로 보고, 순수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2. 보증금을 제외하고 증여할 수 있는지 - 집을 증여하면 임대인 지위(보증금 반환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 소유자(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집은 주면서 보증금 채무만 부모에게 남기는 구조는 법률상 쉽지 않습니다. - 가능한 방법은 '만기에 부모가 보증금을 직접 반환한다'는 특약을 둔 일반증여인데, 이 경우 보증금을 빼주지 않고 시가 전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3. 만기에 자녀가 보증금을 부담(매수)하는 계획 - 처음엔 일반증여로 신고하고 만기에 자녀가 보증금을 내거나 그 부분을 '매수'하는 구조는, 실질과세(국기법 14조)상 처음부터 부담부증여였다고 보거나 허가 회피로 볼 위험이 있어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4. 검토할 대안 - ① 전세 만기에 부모가 보증금을 반환한 뒤 일반증여 - ② 지분 일부만 먼저 일반증여 - ③ 허가 요건을 갖춘 뒤 부담부증여 세 방법의 증여세·양도세(부모가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 가능)를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5. 취득세도 확인 -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이면 증여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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