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이런 케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담부증여가 가능할까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세입자의 갱신권 청구로 처분이 막힌 상황에서, 직계가족의 실거주 목적 승계(전세승계조건의 부담부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법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나 직장 재직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실질적 독립 생계 능력'을 입증하는 무주택이자 독립 세대를 구성한 자녀가 임대차 만기 후 실제 입주하는 조건이라면, 올 5월 12일 이후 올10월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부담부증여를 진행해도 허가가 나오는지 명확히 답변을 받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실거주유예특례 무주택 요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녀는 5월 12일 유주택부모 세대원이었고 10월 세대분리해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확고한 '실질주의 원칙' 판례 요지 "주민등록상 일시적으로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녀가 별도의 직업과 명확한 소득원이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는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5월 12일 이후 10월에 주민등록을 늦게 옮겼을지라도, 자녀는 평생 무주택자이며 3년차(올 11월 만 2년) 직장에 재직 중이고 법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상당의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독립된 경제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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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에 세대를 분리한 뒤 부담부증여를 하면 허가가 나온다고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녀분이 평생 무주택이셨더라도, 2026년 5월 12일 당시 집이 있는 부모님 세대에 함께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2일 발표된 실거주 유예는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고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 세대에 있었던 성년 자녀를 독립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지, 그리고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을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도 이 유예 대상이 되는지는 발표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에 대가성이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대상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직장과 소득은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는 좋은 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무주택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 역시 구체적인 사건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하며, 세법상 독립세대 판단 기준이 토지거래허가 심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했다고 해서 입주 유예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2028년 5월 11일이라는 최종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먼저 확인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확인하실 내용은 ① 5월 12일 당시 부모님 세대원이었지만 본인 집이 없고 소득이 있는 자녀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지, ② 10월 세대분리와 그 이전의 독립생활 자료를 인정하는지, ③ 부모·자녀 간 보증금을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도 유예 대상인지입니다. 세금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세와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중과 배제 특례의 적용 여부 및 기한을, 자녀분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구청 답변을 받은 뒤 전체 세금을 비교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 간 부담부증여라도 지자체에서 토허제 허가는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해당 주택 소지지 관할 지자체 주택과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2. 허가가 되더라도 부담부증여를 하시려면 해당 보증금은 추후 수증자인 자녀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세대와는 무관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가 중위소득 40% 이상 있고, 부모님과 별도 주소지에서 거주한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굳이 대법원 판례까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별도세대에 당연히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되나, 수증자인 자녀가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부담부증여인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자녀가 해당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자녀가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면 자녀가 보증금을 전출하는 임차인에게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증여자인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준다면 이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신고하고, 부모님이 대신 상환을 해준다면 세무서는 추후 사후관리를 통해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로 보아 과소신고된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는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토허제 관련해서는 계약서 작성 전에 해당 주택 소재지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먼저 하셔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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