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전세금상환을 위한 가족간 대여

안녕하세요. 전세금 대출금 상환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2억원 대여할 예정입니다. 아래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차입 금액 2억원, 용도: 전세대출 2억 5천 상환 ∙ 대여자: 아버지 / 차입자: 본인 ∙ 희망 조건: 무이자 상환 A. 무이자 차용 가능 여부 1. 2억 무이자 차용 시 적정이자 920만원이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없음으로 봐도 되는지? 2. 이자 면제와 별개로, 원금 2억 자체가 증여로 판정될 위험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 3. 증여로 안 보이려면 최소 어느 정도의 원금 상환 실적(금액·주기)이 필요한지? 4. 향후 아버지께 추가로 돈을 빌리거나 받으면 1천만원 기준 계산에 합산되는지? B. 서류·증빙 5.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은? (금액, 이자율, 상환기간·방법, 지연 시 조치 등) 6. 공증이 꼭 필요한지, 차용증 확정일자로 충분한지? 7. 이체는 아버지 계좌 → 본인 계좌 → 은행 상환 경로가 좋은지, 아버지 계좌에서 은행으로 직접 상환해도 되는지? 11. 매월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도 매월 해야 하는지, 반기 납부 같은 간소화 방법이 있는지? 12.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과 누락 시 가산세 수준은?
5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 부분 증여세는 없지만, 원금 2억원이 '빌린 돈'으로 인정되려면 차용증보다 실제 상환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1. 무이자 차용과 1천만원 기준 (A-1, A-4) - 무상 대출은 대출금액×적정이자율 상당액을 증여로 보되,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 41조의4①, 상증령 31조의4②). 계산하신 920만원이면 이 기준 미만입니다. - 대출기간이 없으면 1년,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상증법 41조의4②). 적정이자율이 바뀌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로 빌리면 각각 빌린 날 기준으로 계산하므로(상증령 31조의4③) 같은 해에 추가 차입 시 합산 판단 위험이 있으니, 추가 차입 전에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대여가 아니라 '받은' 돈은 별도 증여로 10년 합산되며, 부모님께 받은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상증법 53조). 2. 원금 2억원이 증여로 보이는 경우 (A-2, A-3) - 가족 간 금전 이전은 실무상 증여로 보기 쉬워 '실제 빌린 돈'이라는 점을 자녀가 입증해야 합니다. - 위험 신호: 상환 기간·방법이 없음, 상환 실적이 없거나 형식적, 본인 소득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계획, 나중에 채무 면제. - 법에 정해진 최소 상환액은 없습니다. 소득 대비 무리 없는 금액을 정해 매월 같은 날 자동이체로 꾸준히 갚는 것이 가장 좋은 증빙입니다. 3. 차용증·이체 경로 (B-5~7) - 차용증: 대여자·차입자, 금액, 이자율(무이자 명시), 상환기간·방법(월 금액, 계좌), 지연 시 조치, 작성일·서명. - 공증은 필수가 아니며, 확정일자나 작성 직후 이메일 송부 등으로 작성 시점을 남기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식보다 실제 상환 이행이 핵심입니다. - 아버님 계좌 → 본인 계좌 → 은행 상환 순서가 '본인이 빌려 본인이 갚았다'는 흐름이 명확해 더 좋습니다. 4.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11, 12) - 개인 간 대여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대상입니다(소득세법 127조①, 129조①1호나목, 지방소득세 별도). - 납부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원칙입니다(소득세법 128조①). 반기납부는 상시고용 20명 이하 등 요건을 갖춰 세무서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만 가능합니다(소득세법 128조②, 시행령 186조). -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소득세법 164조),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3개월 내 제출 시 0.5%) 가산세가 있습니다(소득세법 81조의11). 원천징수세액 미납 시에는 별도 납부지연가산세(국기법 47조의5)가 붙습니다. - 무이자로 하시면 이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함께 확인할 점 - 본인 소득으로 매월 상환 가능한 금액과 상환 기간 - 아버님과 그간의 증여·차입 이력(10년 합산) - 질문 8~10번이 잘려 보이지 않습니다 월 소득, 희망 상환 기간, 기존 증여 이력을 알려주시면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무이자 차용 가능 여부 1. 이자 증여세 면제: 맞습니다. 세법상 법정 적정이자율(4.6%)을 적용했을 때 2억 원의 연 이자는 920만 원입니다. 기준금액인 연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2. 원금 증여 추정 위험: 차입자(본인)의 근로·사업 소득 등 객관적인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거나, 만기가 비상식적으로 길거나(상환기간 10년이내로 끊을것), 장기간 원금 상환 이력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위장 차용(증여)으로 간주합니다. 3. 적정 상환 실적: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으나, 통상 5~10년 내외의 상환 계획을 세우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예: 월 100만 원 내외)을 '원금 상환' 메모와 함께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4. 차입금 합산: 합산됩니다.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에게 1년 이내에 여러 차례 빌릴 경우, 대출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이자 차액 1,000만 원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B. 서류 및 증빙 5. 차용증 필수 항목: 대여자·차입자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 차입 원금(2억 원), 이자율(무이자), 상환 시기 및 방법(정기적 분할 상환 계좌 명시), 지연 손해금, 작성일자, 인감도장 날인입니다. 6. 공증 vs 확정일자: 수수료가 비싼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이나 등기소·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차용증 '작성 시기'만 객관적으로 확정해 두면 충분합니다. (과거 소급 작성 의심 차단) 7. 이체 경로: 반드시 '아버지 계좌 → 본인 계좌 → 은행 상환'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은행에 직접 갚으면 '대위변제(채무를 대신 갚아줌)'로 보아 증여 추정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C.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11, 12번) 무이자의 경우 해당 없음: 이자를 지급할 때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27.5%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금만 분할 상환하는 무이자 차용이므로, 매월 원천징수 신고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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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행 적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 상당액이 920만원으로, 증여세 과세 기준인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금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원금 2억원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무이자 약정, 상환기간과 방법, 연체 시 처리방법 등을 명시하고, 실제로 약정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상 최소 상환금액이나 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필수는 아니며, 실제 송금내역과 원금 상환실적이 더 중요한 증빙입니다. 자금은 아버지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후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 자금 흐름을 소명하기에 가장 명확합니다. 아버지가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아버지로부터 추가로 무이자 차용한다면 기존 차입금과 합산하여 이자 상당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차입금이 2억 5천만원이 되면 연간 이자 상당액이 1,150만원으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이자로 차용하여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한다면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27.5%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일반적으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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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윤회계법인 김선희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억 × 4.6% = 920만원으로 기준금액 1천만원에 못 미쳐 무상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이 판단은 1년 단위로 매년 다시 합니다. 2. 이자 면제와 원금 증여는 별개 사안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차용이라는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상환 능력의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3. 정해진 최소 원금 상환 금액은 없습니다. 실무상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시기를 권하며, 본인 소득으로 상환 능력이 설명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일시상환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차입분은 대출일별로 각각 계산하지만, 1년 안에 추가로 빌리면 합산해 판정될 가능성을 전제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입 잔액 합계가 약 2억 1,700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 참고). 또한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으시는 돈은 일반 증여로서 10년간 합산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5. 금액, 이자율, 대여일, 상환방법·일정, 만기, 상환계좌, 연체 시 조치, 기한이익 상실, 양측 서명을 기재합니다. 6.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확정일자로 작성 시점은 입증되며, 결정적인 것은 실제 상환 실적입니다. 7. 아버지 계좌 → 본인 계좌 → 은행 상환 경로를 권합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은행으로 직접 상환하면 본인 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것(증여)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1,12번 해당) (질의자의 경우와 같이, 무이자라면 11·1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 개인 간 금전대차의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분류되며, 이자를 지급하는 본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세율은 25%이고 지방소득세 2.5%가 별도로 붙어 합계 27.5%입니다.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별도 납부),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2.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이자를 지급한 본인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제출합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액의 1%이고, 기한 후 3개월 안에 제출하면 0.5%입니다.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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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정이자율이 연 4.6%라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도 1년 이자 상당액이 920만 원으로 기준금액 1천만 원에 못 미칩니다. 이자를 내지 않은 부분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 다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차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빌렸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만 인정합니다. 차용증대로 갚은 기록이 없거나 갚을 소득이 없으면 원금 2억 원 전체가 증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3. 최소 상환 금액이나 주기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차용증에 적은 금액과 주기대로 본인 소득에서 꾸준히 갚은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4. 빌린 돈이 남아 있는 동안은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므로, 그사이 아버지께 더 빌리면 이자 상당액을 합쳐 1천만 원 기준에 미치는지 봅니다. 2억 원 그대로라면 약 1,739만 원 넘게 더 빌릴 때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 되고, 그때는 이자 상당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빌리지 않고 받은 돈은 이와 별개로 증여재산공제 대상이라, 어머니께 받은 것과 합쳐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5~6. 차용증에는 빌린 날, 금액, 이자율(무이자면 0%), 상환 기간과 방법, 늦게 갚을 때의 조치를 적고 두 분이 서명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고 확정일자로 작성일을 남겨 두면 충분합니다. 7. 아버지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받은 뒤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갚으셔야 본인이 빌린 돈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11~12. 무이자라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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