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 저도 궁금해요!
4일전
전세금상환을 위한 가족간 대여
안녕하세요. 전세금 대출금 상환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2억원 대여할 예정입니다. 아래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차입 금액 2억원, 용도: 전세대출 2억 5천 상환
∙ 대여자: 아버지 / 차입자: 본인
∙ 희망 조건: 무이자 상환
A. 무이자 차용 가능 여부
1. 2억 무이자 차용 시 적정이자 920만원이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없음으로 봐도 되는지?
2. 이자 면제와 별개로, 원금 2억 자체가 증여로 판정될 위험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
3. 증여로 안 보이려면 최소 어느 정도의 원금 상환 실적(금액·주기)이 필요한지?
4. 향후 아버지께 추가로 돈을 빌리거나 받으면 1천만원 기준 계산에 합산되는지?
B. 서류·증빙
5.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은? (금액, 이자율, 상환기간·방법, 지연 시 조치 등)
6. 공증이 꼭 필요한지, 차용증 확정일자로 충분한지?
7. 이체는 아버지 계좌 → 본인 계좌 → 은행 상환 경로가 좋은지, 아버지 계좌에서 은행으로 직접 상환해도 되는지?
11. 매월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도 매월 해야 하는지, 반기 납부 같은 간소화 방법이 있는지?
12.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과 누락 시 가산세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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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 부분 증여세는 없지만, 원금 2억원이 '빌린 돈'으로 인정되려면 차용증보다 실제 상환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1. 무이자 차용과 1천만원 기준 (A-1, A-4)
- 무상 대출은 대출금액×적정이자율 상당액을 증여로 보되,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 41조의4①, 상증령 31조의4②). 계산하신 920만원이면 이 기준 미만입니다.
- 대출기간이 없으면 1년,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상증법 41조의4②). 적정이자율이 바뀌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로 빌리면 각각 빌린 날 기준으로 계산하므로(상증령 31조의4③) 같은 해에 추가 차입 시 합산 판단 위험이 있으니, 추가 차입 전에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대여가 아니라 '받은' 돈은 별도 증여로 10년 합산되며, 부모님께 받은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상증법 53조).
2. 원금 2억원이 증여로 보이는 경우 (A-2, A-3)
- 가족 간 금전 이전은 실무상 증여로 보기 쉬워 '실제 빌린 돈'이라는 점을 자녀가 입증해야 합니다.
- 위험 신호: 상환 기간·방법이 없음, 상환 실적이 없거나 형식적, 본인 소득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계획, 나중에 채무 면제.
- 법에 정해진 최소 상환액은 없습니다. 소득 대비 무리 없는 금액을 정해 매월 같은 날 자동이체로 꾸준히 갚는 것이 가장 좋은 증빙입니다.
3. 차용증·이체 경로 (B-5~7)
- 차용증: 대여자·차입자, 금액, 이자율(무이자 명시), 상환기간·방법(월 금액, 계좌), 지연 시 조치, 작성일·서명.
- 공증은 필수가 아니며, 확정일자나 작성 직후 이메일 송부 등으로 작성 시점을 남기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식보다 실제 상환 이행이 핵심입니다.
- 아버님 계좌 → 본인 계좌 → 은행 상환 순서가 '본인이 빌려 본인이 갚았다'는 흐름이 명확해 더 좋습니다.
4.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11, 12)
- 개인 간 대여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대상입니다(소득세법 127조①, 129조①1호나목, 지방소득세 별도).
- 납부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원칙입니다(소득세법 128조①). 반기납부는 상시고용 20명 이하 등 요건을 갖춰 세무서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만 가능합니다(소득세법 128조②, 시행령 186조).
-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소득세법 164조),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3개월 내 제출 시 0.5%) 가산세가 있습니다(소득세법 81조의11). 원천징수세액 미납 시에는 별도 납부지연가산세(국기법 47조의5)가 붙습니다.
- 무이자로 하시면 이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함께 확인할 점
- 본인 소득으로 매월 상환 가능한 금액과 상환 기간
- 아버님과 그간의 증여·차입 이력(10년 합산)
- 질문 8~10번이 잘려 보이지 않습니다
월 소득, 희망 상환 기간, 기존 증여 이력을 알려주시면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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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무이자 차용 가능 여부
1. 이자 증여세 면제: 맞습니다. 세법상 법정 적정이자율(4.6%)을 적용했을 때 2억 원의 연 이자는 920만 원입니다. 기준금액인 연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2. 원금 증여 추정 위험: 차입자(본인)의 근로·사업 소득 등 객관적인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거나, 만기가 비상식적으로 길거나(상환기간 10년이내로 끊을것), 장기간 원금 상환 이력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위장 차용(증여)으로 간주합니다.
3. 적정 상환 실적: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으나, 통상 5~10년 내외의 상환 계획을 세우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예: 월 100만 원 내외)을 '원금 상환' 메모와 함께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4. 차입금 합산: 합산됩니다.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에게 1년 이내에 여러 차례 빌릴 경우, 대출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이자 차액 1,000만 원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B. 서류 및 증빙
5. 차용증 필수 항목: 대여자·차입자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 차입 원금(2억 원), 이자율(무이자), 상환 시기 및 방법(정기적 분할 상환 계좌 명시), 지연 손해금, 작성일자, 인감도장 날인입니다.
6. 공증 vs 확정일자: 수수료가 비싼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이나 등기소·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차용증 '작성 시기'만 객관적으로 확정해 두면 충분합니다. (과거 소급 작성 의심 차단)
7. 이체 경로: 반드시 '아버지 계좌 → 본인 계좌 → 은행 상환'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은행에 직접 갚으면 '대위변제(채무를 대신 갚아줌)'로 보아 증여 추정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C.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11, 12번)
무이자의 경우 해당 없음: 이자를 지급할 때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27.5%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금만 분할 상환하는 무이자 차용이므로, 매월 원천징수 신고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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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행 적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 상당액이 920만원으로, 증여세 과세 기준인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금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원금 2억원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무이자 약정, 상환기간과 방법, 연체 시 처리방법 등을 명시하고, 실제로 약정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상 최소 상환금액이나 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필수는 아니며, 실제 송금내역과 원금 상환실적이 더 중요한 증빙입니다.
자금은 아버지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후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 자금 흐름을 소명하기에 가장 명확합니다. 아버지가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아버지로부터 추가로 무이자 차용한다면 기존 차입금과 합산하여 이자 상당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차입금이 2억 5천만원이 되면 연간 이자 상당액이 1,150만원으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이자로 차용하여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한다면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27.5%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일반적으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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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윤회계법인 김선희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억 × 4.6% = 920만원으로 기준금액 1천만원에 못 미쳐 무상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이 판단은 1년 단위로 매년 다시 합니다.
2. 이자 면제와 원금 증여는 별개 사안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차용이라는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상환 능력의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3. 정해진 최소 원금 상환 금액은 없습니다. 실무상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시기를 권하며, 본인 소득으로 상환 능력이 설명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일시상환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차입분은 대출일별로 각각 계산하지만, 1년 안에 추가로 빌리면 합산해 판정될 가능성을 전제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입 잔액 합계가 약 2억 1,700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 참고). 또한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으시는 돈은 일반 증여로서 10년간 합산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5. 금액, 이자율, 대여일, 상환방법·일정, 만기, 상환계좌, 연체 시 조치, 기한이익 상실, 양측 서명을 기재합니다.
6.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확정일자로 작성 시점은 입증되며, 결정적인 것은 실제 상환 실적입니다.
7. 아버지 계좌 → 본인 계좌 → 은행 상환 경로를 권합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은행으로 직접 상환하면 본인 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것(증여)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1,12번 해당)
(질의자의 경우와 같이, 무이자라면 11·1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 개인 간 금전대차의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분류되며, 이자를 지급하는 본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세율은 25%이고 지방소득세 2.5%가 별도로 붙어 합계 27.5%입니다.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별도 납부),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2.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이자를 지급한 본인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제출합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액의 1%이고, 기한 후 3개월 안에 제출하면 0.5%입니다.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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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정이자율이 연 4.6%라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도 1년 이자 상당액이 920만 원으로 기준금액 1천만 원에 못 미칩니다. 이자를 내지 않은 부분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 다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차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빌렸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만 인정합니다. 차용증대로 갚은 기록이 없거나 갚을 소득이 없으면 원금 2억 원 전체가 증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3. 최소 상환 금액이나 주기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차용증에 적은 금액과 주기대로 본인 소득에서 꾸준히 갚은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4. 빌린 돈이 남아 있는 동안은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므로, 그사이 아버지께 더 빌리면 이자 상당액을 합쳐 1천만 원 기준에 미치는지 봅니다. 2억 원 그대로라면 약 1,739만 원 넘게 더 빌릴 때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 되고, 그때는 이자 상당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빌리지 않고 받은 돈은 이와 별개로 증여재산공제 대상이라, 어머니께 받은 것과 합쳐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5~6. 차용증에는 빌린 날, 금액, 이자율(무이자면 0%), 상환 기간과 방법, 늦게 갚을 때의 조치를 적고 두 분이 서명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고 확정일자로 작성일을 남겨 두면 충분합니다.
7. 아버지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받은 뒤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갚으셔야 본인이 빌린 돈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11~12. 무이자라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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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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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 계약 및 대여금 관련 질문
1. 세법상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실제 지급한 이자도 인정을 해줍니다.
세법(4.6%) : 7.5억 x 4.6% = 34,500,000원
즉, 실제 지급하는 이자가 24,500,000원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이자와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해당 이자도 인정을 해줍니다. 7.5억 기준으로 24,500,000원을 초과하는 이자가 나오려면 이자율은 3.2666..%를 초과하면 되기 때문에 3.27%로 정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두분 각각 3.75억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차용증을 쓴다면 위 계산 산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각각 이자율은 1.9333..%만 초과하면 되므로 1.94%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3. 해외에 1년이상 거주하게 되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장인어른께서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의 22%(소득세 20%+지방세 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4. 건강보험료와는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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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대여금 증여로 전환 여부
1. 기 체결된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증여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의뢰인분께서 생각하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직접 금전의 형태로 증여 받아야 합니다.)
2. 기체결한 차용증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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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단기 반복 대여금의 증여판단여부문의
기재하신 것처럼 잘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차용증 작성후 서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빌려주는 금액은 매 건마다 2.17억 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시면 되며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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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의 집에 부모님이 전세로 살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가 대여해줄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2억에 대해 이자율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의 유무보다는 이자 지급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자 지급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최소한 일부 원금 상환으로 계약서를 쓰시고 매월 지급을 하셔야 소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지급 없이 차용증만 썼을 때는 맨 위에 말씀드린 대로 차용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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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전세계약금 일부 미지급
엄마와 딸이 6억 전세계약서를 작성한후
3억5천은 전세대출을 받고
1억1천은 송금하였습니다.
총4억6천을 지급한것이죠.
(당시 전세 시세는 5억5천~6억)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했으나
자금이 녹록치 않았고 주변 전세시세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계약서를 시세에 맞춰 다시 작성하였는데..
처음에 미지급한 전세보증금 1억 4천이 증여로 간주될까요?-->돈을 빌린겻으로 보아 차용이됩니다 나중에 1.4을 갚으셔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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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 증여세] 전세금 부담부증여, 부모 자식간 전세 계약 (by 부산 오 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사례분석은 최근 늘어나는 부담부증여인데 기존 전세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와 특히 증여자인 부모가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의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법에 정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수된 것으로 봅니다.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는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인수한 것으로 보는데① 금융기관 차입금②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 서류입니다.즉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실제로 부담을 할 것이라는 법적인 확인이 된 경우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른 금융기관 차입금 처럼 명백한 경우라도 그 상환이 채무인수자가 하지 않은 경우는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채무 인수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최근 철저해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상증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증여 부동산의 전세금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인정이 됩니다.당연히,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은 채무로 인정이 됩니다. 굳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에 의해 확인이 되면 채무로 인정이 됩니다.상증, 서면-2015-상속증여-0105 , 2015.04.22【답변사항】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답변요지】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이유】1. 질의내용O 사실관계-세대주인 본인명의로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음. 이 중 1채가 매각이 되지 않아 아내에게 증여하고자 함O 질의 내용-증여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실거래가 4억원 정도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원정도 있을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증여세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단, 부모가 증여하고 그 집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합니다.부모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집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아래의 사례를 살펴보면,[상황]① 부친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② 증여계약일과 같은 날에 부친이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국세청은 전세금을 채무인수로 보지 않고, 전액 증여로 보아 추징하였고 조세불복을 진행결과적으로,①기존 설정된 전세 계약이 아닌 새롭게 체결된 계약인 점②부친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도 아니었다는 점③임대차 계약 자체가 허위로 보이는 점④부친은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집이 있음에도, 전세 계약을 한 점을 사유로 들어 가공의 채무 인수로 보아 전액 증여로 추징하였습니다.[세 목] 상증 [문서번호] 국심2004서2692 [생산일자] 2004.12.24[ 제 목 ]전세보증금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요 지 ]부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자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한것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3.11.19. 부(父) 김○○○로부터 0 0 0시 ○○○를 증여받은 후 2003.12.4. 주택가액(기준시가 450,500천원)에서 전세권이 설정된부(父)의 전세보증금(280,000천원, 이하 쟁점전세보증금 이라 한다)을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170,5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6,2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2004.7.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증여세 70,36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1)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증여자인 부(父)가 전세권을 설정한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인과 수증인(子, 청구인)간 금원이 수수되지 않은 가공의 부담부 채무액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주택의 증여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쟁점주택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채권채무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이행하여 민법상 적법한 증여이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증여당시 존재하는 진정한 채무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의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가) 먼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증여자인 부(父) 김○○○가 2003.11.19. 쟁점주택을 자(子) 김○○○(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280,000천원에 상당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증여자인 김○○○는 동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증여계약서(2003.11.19)에는 수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증여를 승낙하면서 증여자(父)와 전세보증금 280백만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며 상기 전세보증금은 쟁점주택의 증여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또한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3.11.20) 및 전세권설정계약서(2003.11.19)에 의하면, 임차인인 부(父)가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에서 쟁점전세보증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2003.11.20부터 2008.11.19까지 임대하기로 한 후 주거목적으로 쟁점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증여자인 김○○○는 이 건 부담부 증여계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02.4.5. 노후생활대책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0 0 0시 ○○○2개를 분양받았으며 계약일로부터 입주 예정일(2004.10.25)까지 소요되는 총금액이 납부액을 포함하여 약 280백만원으로 예상되고 본인이 다른 주택을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치과의사인 아들○○○과 상의한 결과 은행대출을 받아서라도 조달하겠다는 약속하에 동 금액 상당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산정하여 ○○○아들○○○이 부담할 것을 조건부로 이 건 증여계약을 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라) 한편, 증여자인 김○○○는 쟁점주택 이외에 청구인의 주소지인 0 0 0시 ○○○를 2004.3.15. 취득한 것으로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 증여 규정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대법원 87누518, 1988.6.28 같은 뜻), 동 법령상 담 보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가 당해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인 쟁점주택에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인 부(父)가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바도 없으며전세권이 설정된 5년 이후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부자지간에 동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진정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세보증금을 법형식을 이용한 허위의 부담부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1.2월의 국세청 보도자료의 사례를 보면,[상황]①은행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함②그 집에 부친이 세입자로 들어가서 전세금을 지급함③자녀는 그 전세금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함④그 후, 부친은 퇴거하였음에도 자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음위의 상황은 ①~③까지는 정상적인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부친이 퇴거하였으나 전세금을 받지 않았다는건 실질적으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이 외에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고, 전세계약을 하였으나 자녀와 부모가 여전히 그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경우 등도 대표적인 가공 채무 인수로 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처리가 됩니다.이 경우 전세금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되는데, 부모가 증여한 집에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액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 (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거주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금전지원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차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증여할 경우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증여를 해줄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녀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적법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시려는 자금 +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 합니다.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를 gross-up 방식의 증여라고 하며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19308507대여할 경우대여란 당연히 빌려준 돈을 추후에 반드시 상환받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줄 경우, 추후 자녀로부터 반드시 상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출을 할 경우 적정 이자율을 4.6%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과 금전대차거래를 할 경우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무이자 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무이자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원금만 상환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이자에 대한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 217,391,304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17,391,304원 x 4.6% = 10,000,000원무이자로 차용을 할 경우에도 원금은 매월 일정금액으로 꾸준히 상환을 하고,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추후 국세청에 대응하기에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에 대응하기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국세청에서 증여로 과세할 확률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아래는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재산 취득,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증여세 과세 이슈를 다른 내용들입니다. 해당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6641730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84809586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지금까지 금전지원에 대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 유상매매시 채무 인정 범위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등)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부모님) 으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1) 증여 혹은 부담부증여2) 저가 매매 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문제가 되어 관련 세금을 세팅하게 되는데이에 만만치 않게 <취득세> 의 과세표준과 세율이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세금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됩니다게다가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채무 부분 (임대보증금, 주담대) 에 대해서도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관련 법령과 판례 예규를 종합하여 상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부담부증여시 채무 인정 가능 요건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4부담부증여는부동산을 증여로 받으면서,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부채를 함께 받기 때문에부채에 대한 부분은 일반 유상 매매로 보게 되고시가 - 부채, 즉 증여에 대한 부분만 무상 증여로 보는 경우입니다.다주택자가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증여세율이 중과되어 12% 를 적용하기 때문에유상매매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취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그럼 부담부증여의 '부담'은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채무로 인정하는 금액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습니다.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 등의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일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전월세 임차인 있을 때),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금액,저당권 등 을구에 잡혀있는 채무부담액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유상 매매 (저가 매매 포함) 시 채무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7조 11항 4호 가목유상 매매는 증여와는 달리 보셔야 합니다.실제 돈을 주고 받으며 '매매'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특수관계인 간 유상 매매 형식을 취하는 경우,증여로 취득한 것을 본다 라는 의제규정이 있기 때문에제3자간의 매매와 달리 소득이나 이체증 같은 증빙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의제 규정> 이란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지만,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증빙을 갖추어 주장하는 경우법령에 정해진 대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해당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로서1)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소득 증명2)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4) 위와 유사한 것으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법령은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있습니다.채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유상 매매인 경우에도① 그 대가를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 (이체)② 이체한 금액에 대한 소득을 증명 (소득 증빙)증빙을 갖추길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럼 주요 판례 / 해석 등을 보겠습니다.직계존비속 간 주택 거래시 유상취득 인정범위부동산세제과-1147 (2019.12.06.)직계존비속 간 주택거래시매수인 (자녀) 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매도인 (부모) 에게 잔금을 지급한 경우, 유상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반적으로 제3자 관계에서 잔금 시점에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그 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부분입니다.따라서 위 질의회신의 답변 또한매수인 (자녀) 가 자신의 채무로서 매도인 (부모) 에게 잔금을 지급하고채무를 상환하는데 매수인의 소득이 증명되며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대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점해당 채무는 매수인 (자녀) 가 상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최종적으로주택담보대출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부담부증여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채무 범위대법원 2025.10.16 선고 2024두67238 판결해당 판례는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하기로 한 조건으로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때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세율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었는데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이 소득이나 재산을 판단할 때에는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 대출,해당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 채무, 임차인보증금 등을유상 / 무상으로 볼지에 대해서자녀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그 소득이나 재산은 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대한민국에 그 어느 누구가 주담대나 보증금 차액 없이어떻게 집을 내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통으로 살 수 있으며,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 마음은 드는데요.다만 서울시에서는 일관적으로형태가 유상매매이거나 증여라 하더라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해당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아직 행안부에서 관련 예규나 지침이명확히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그 부분을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직계존비속 간 거래를 진행하실 때는일단 채무를 포함한 유상이든 무상이든 방식을 선택하실텐데요.1차적으로 비용 등을 충당할 계획을 세우신 이후에는이에 따른 취득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세히 파악하셔야 합니다.이렇게 자금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유상세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시고,차후 세팅을 정확히 하신 후 계획을 실행으로 도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혹은 컨설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연락주시면 상세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개념, 작성방법, 세법상 작성시 유의사항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란?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시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매수인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즉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각 명의별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적게 됩니다.이 문서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아무래도 부동산 취득시 부모님께 증여세 신고를 안하고 증여받는 편법증여를 잡기 위한 목적이 크겠죠.사실 해당 서류는 실거래신고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것이지만,증여 등 비정상적인 검토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로 해당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모든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투기 / 조정 / 비규제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대상 :①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6억원초과 ② 조정대상지역9억원초과 ③ 비규제지역14억원초과계획서는 부동산을 계약 한 후 실거래 신고 전까지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가계약이 아닌, 실제 계약서를 쓴 후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하기 전까지 매수자가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투기과열지구 60일 이내)요즘은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사이트에서 저는 직접했는데요.이게 불편하시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매수인별로 1장씩, 총 2장을 작성하면 됩니다.작성시 유의사항자금 조달계획에 크게자기자금과차입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 증여, 상속 부분이기에저희가 거래했던 부동산에서는 애초에 증여, 상속은 체크하지 말라고 언지를 주시더라고요.아마 부동산 대금을 조달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보통 자기자금에서는 ② 금융기관 예금액 / ③ 주식, 채권 매각대금 / ⑥ 부동산 처분대금을 체크하시고,차입금 등에서는1) 자가 거주시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A)주담대 + (B)신용대출 + (C)타부동산담보대출 등2) 갭투자 (임대시)⑨ 임대보증금으로 채워넣어주시면 됩니다.그렇게자기자금 + 차입금등 합계액이 (13번) 합계 = 공급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14번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총 거래금을 계좌이체 하면 되니 두군데에 동일한 금액 적어주시면 되세요.18번 입주계획에서본인 외 가족입주에 해당되시는 부분도 세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족이 본인과 함께 살지 않고 무상으로 주택을 살게 해주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나본인 외 가족입주를 하는 경우증여세를 미리 신고하거나 리스크를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니세무대리인과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각 항목별 세부내용이니, 작성하실 때 참고하세요! 빨간색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자기자금 세부사항 정리>금융기관예금액예금(적금)등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중인 자금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채권)매도액주식, 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증여, 상속 등가족 등 증여, 상속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배우자 및 가족명의 부동산 처분 대금 등 포함)현금 등 기타보유 중인 현금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이던 현금펀드 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이에 준하는 자금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부동산 처분대금타 부동산 매도액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기존 보증(전세)금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종전부동산 권리가액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이에 준하는 자금부동산 등의 매각 (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차입금 등 세부사항 정리>금융기관대출액주택담보대출금회 취득 주택의 주담대 실행(승계) 자금신용대출위의 주담대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그밖의 대출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밖의 금융기관 대출액금융기관 대출액중 주담대를 기재한 경우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외주택을 보유여부에 체크, 보유중인 주택의 수도 기재임대보증금현 임차인 전세(보증)금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신규 임대차 계약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 자금회사지원금 사채법인/개인사업자 등제3자에게 대여하는자금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 회사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그밖의 차입금제3자 등 그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가족/친익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사이트) 작성 방법일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 를 클릭해주세요.신고내역 상세조회에 들어가면 우리가 계약한 부동산 내역과빨간색 버튼들이 주루룩 뜹니다.여기서 '자금조달계획및입주계획서'를 클릭하세요.저희는 공동명의 지분 50% 여서, 각각 1/2씩 해당 금액을 채워넣는 작업을 했습니다.제출구분에는 직접제출을 클릭하시고, 자기자금 + 차입금 = 합계, 조달자금지급방식에 맞는 금액을 넣어주세요.아래 인터넷 창은 위의 용지로 된 서류와 동일합니다.모든 것을 작성하고 제출을 누르면 맨 처음 있던 화면에서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금조달계획서
가족 간 금전거래 신고, 무이자 차용은 어디까지 안전할까?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금전거래 신고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관계로 보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의 우회 형태’로 의심합니다.따라서 금액, 상환형태, 이자 지급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정상적인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습니다.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무이자 차용의 한도 : 2.17억 원까지 가능「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금전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은 적정이자율(국세청 고시, 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이때 발생하는 이익(무이자 혜택)이연 1천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계산식 :1천만 원 ÷ 4.6% = 약2.17억 원즉,2억 1,700만 원 이하 금액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증여세 비과세입니다.다만, 이 한도 내라 하더라도원금 상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만 인정받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상환이 전혀 없거나매월 미미한 상환만 이뤄지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형식적 차용’으로 보고증여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상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환주기:최소 3~5년 내 일부 원금이 줄어드는 흐름상환금액:단순이자 수준(예: 월 수십만 원)보다는 훨씬 커야 함이자 없는 경우:원금상환액이 ‘이자 상당액 이상’이어야 실질 인정유이자 차용의 경우가족 간이라도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이자소득에 해당하며,원천징수세율 25% + 지방소득세 2.5% = 총 27.5%가 원칙입니다.다만,실무에서는 가족 간 거래임을 감안하여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후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조사에서 해당 자금을‘대여금’으로 소명하려면과세당국은 원천징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즉,형식상 세무신고를 생략하더라도,이자 송금내역과 차용증, 상환흐름은 반드시 명확하게 남겨야‘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습니다.대여 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가족 간 자금 대여 시이자 혜택이 과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국세청 고시, 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차액이 연간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즉, (적정이자율 − 실제지급이자율) × 원금 ≤ 10,000,000원이 되도록 설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이익 920만 원(2억 × 4.6%)으로 과세되지 않지만,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2,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해 초과분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 1,300만 원 넘는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가족 간 금전차용 시 과세기준과 주의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차용증 작성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실제이자 지급 여부와 상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상황에 따라 무이자·유이자·부분상환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그 선택에 따라 세무상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여로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서는차용증 작성뿐 아니라 이자지급 관리와 상환 증빙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도, 가족 간 자금거래는 증여세·소득세·자금출처조사 등과 연계되어 사소한 설정 차이로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 전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셔서,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한 구조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