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시점 문의

17년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수 후 한번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이 그대로 국회 통과 한다면 저는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상생임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17년 3월 매수 2. 재건축 후 22년 준공하여 세입자(A) 임차 계약 (24억/ 22.9~24.10) 3. 새로운 임차인(B)와 계약(21억/24.10~26.10) 4. B와 5% 갱신 계약을 올 7월에 체결(26.10~28.10) 문의1. 상생임대혜택 조건 충족을 4번이라고 보고 계약 만료되는 28년의 다음해인 29년까지 매도하면 비과세,장특공 40%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번으로 상생임대혜택 조건 충족으로 보고 27년 내 매도해야 비과세 및 장특공 40%가 적용되나요? 만약 후자라면 토허제 구역이라 내년 27년 매도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2. 해당 주택을 안팔고 29년 이후에 2년 거주하고 매도할 경우, 현재의 10년 보유에 따른 40%공제 + 2년 실거주한 48% 장특공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소급이 불가하고 실거주 연간 8%로 환산하여 16% 장특공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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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A+상생 B로 양도할 경우, 27.12.31까지 양도하셔야만 상생임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전 B + 상생 B로 양도할 경우, 상생임대종료일(28.10)로부터 1년 내 양도하셔야 상생임대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27년도 양도 :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 기간에 대해서 모두 공제를 받아 40% 받을 수 있습니다. 28년도 양도: 보유 기간 1년 당 2%, 거주기간 1년 당 6%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9년도 이후 양도 :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1년당 8%가 적용되므로 2년 거주 후 양도한다면 16%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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