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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30% 이하면 얼마인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30% 이하면 얼마인가요? 제목, 내용 같습니다. 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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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적용대상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희망 또는 신혼부부(잔여공급), 생애최초(잔여공급) 3인이하 가구 7,839천 원 4인 가구 9,222천 원 5인 가구 9,222천 원 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하단의 프로필 보기를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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