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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수입 관련 질문
부동산/주택매매 업종인 법인이 주택매매용으로 구입한 주택의 임대를 승계받아 임대수입(면세)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 시가9억원이하)
질문1) 이경우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질문2) 월세 수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지 (임차인은 비사업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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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동산의 임차 현황을 기재하는 서식이므로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상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은 (임차인의 상태와는 무관)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에 따라 의무발행여부가 달라집니다.
21.1.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래 링크와 같으며 (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설명 페이지 링크),
숙박시설이 나 기숙사, 고시원이 아닌 일반주택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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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상가임대수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단순계산한다면 그정도 산출될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통장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자 신고를 본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받는자와는 무관하게 질의자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월세 임대수입 분리과세 관련
1. 한분에게 모든 월세가 귀속이 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단독명의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분비율대로 임대수입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를 기준으로 월세 수입을 인식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별도의 지분비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 지분비율대로 수입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남편분 지분의 월세수입이 160만원이라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가 될 경우,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주택임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4. 1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크기와 관계없이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부과가 되므로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아파트 임대소득 분리과세관련 질문
1. 고가주택 여부는 지분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 전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50:50이라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 전체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주택은 2025년 공시가격이 15억 2천만 원이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월세 170만 원에 대한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고가주택 판단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며, 2025년 귀속 임대소득 신고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2026년 공시가격은 2026년 귀속 신고 시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3. 공동명의의 경우 임대소득은 등기 지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50:50 공동명의라면 월세 170만 원도 각자 85만 원씩 나누어 신고하게 되며, 한쪽으로 임의로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세를 원하신다면 사전에 지분 구조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관련)
1. 2개 주택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7억 300만원입니다.
2. 두 개 주택을 각각 다른 연도에 양도할 경우,
임대주택은 약 3.84억, 거주주택(4년 거주 8년 보유 가정)은 약 2.6억, 총 약 6.43억입니다.
3. 동일한 연도에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할 경우, 각각 다른 연도에 양도할 때보다 양도소득세는 약 6천만원 더 부담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임대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이거나 또는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하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임대주택의 과세개요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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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오늘은 연말정산의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와 교육비,보험료,의료비 공제에 대해아주 간단하게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위에 표만 기억하시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여기서 소득에 관련된 질문들이 꽤 있는데요소득요건에서 소득은 수입금액이 아닌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매출 1,000만원인데 비용이 900만원이라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공제대상인 것이죠.근로소득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괜찮은데,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150만원이 되기 때문이고근로소득만 50만원에 대해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저 소득금액에 들어간다는 점이고요,다른 하나는 분리과세 소득은 얼마가 있든위의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가 없다는 점 입니다.(예를들어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배우자의 경우분리과세로 신고시 기본공제대상)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란? 2026년 기준 금액과 적용 구조 한눈에 정리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기본 개념부터 잡아보세요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종합과세입니다. 즉, 내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모든 소득을 무조건 합산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일부 소득에 한해서는 다른 소득과 섞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 종합과세 → 내 모든 소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세금 계산2. 분리과세 → 특정 소득만 별도 바구니에 담아 따로 세금 계산3.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대부분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것으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과세의 핵심 장점은 절차가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원천징수로 세금 처리가 끝나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니, 내 소득이 어떤 구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분리과세 적용 대상과 핵심 기준 금액
개념을 잡았다면, 이제 실제로 내 소득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분리과세는 소득 종류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항목입니다.
1.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2,000만 원 이하이면 →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15.4%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2.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2,000만 원 초과이면 → 종합과세로 전환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 후)이 연300만 원 이하이면 → 분리과세 선택 가능2.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 원 초과이면 → 종합과세 적용
기타소득은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선택형이라는 뜻이에요.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계속 고용이 아닌 단기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사적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금액과 조건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공적·사적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꼭 구분해 두세요.
주택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역시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와 세율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떻게 선택하나요?
모든 분리과세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로 자동 마무리되지만, 일부는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인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세율 구조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해요.
실제 판단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소득 종류 확인: 금융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연금소득인지 먼저 분류합니다.2. 기준 금액 확인: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기준 금액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합니다.3. 자동 적용인지, 선택형인지 구분: 일용직 근로소득처럼 자동으로 분리과세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기타소득·주택 임대소득처럼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4. 유불리 비교: 분리과세 세율(예: 15.4%)과 종합소득세율(6~45%)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오히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5. 신고 여부 결정: 선택형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적용 방식을 반영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리과세는 절차가 단순한 장점이 있지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소득 구조 전체를 놓고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분리과세·별도 과세, 세 가지 차이 한눈에 정리
세금 공부를 하다 보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외에 '별도 과세'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종합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2,000만 원 초과)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기본 방식입니다.2. 분리과세: 일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체계 안에 있습니다.3. 별도 과세(분류과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처럼 처음부터 아예 별도 체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나 분리과세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정리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같은 소득세 체계 안에서 방식만 다른 것이고,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아예 별도 과세 체계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한 줄 요약: 기본은 종합과세 → 일부는 분리과세 → 양도·퇴직소득은 별도 과세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끝나고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전체 소득 구조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은 수입 금액인가요, 소득금액인가요?
A.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수입이 있다면, 수입에서 법정 필요경비(통상 60% 인정)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입 금액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일정 금액 이하에서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도 가능합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다르게 적용되니 반드시 구분해 확인하세요.
Q.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데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낮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미 다른 소득으로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분리과세 세율이 더 낮을 수 있어요. 개인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Q.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분리과세로 원천징수가 완료된 소득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없이 과세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선택형 분리과세(기타소득, 주택 임대소득 등)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자동 완료인지, 선택형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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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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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주택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 소득신고란?-주택의 전ㆍ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판단은?(1) 보유 주택 수별 과세대상 판단 ①1 주택인 경우-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임대 소득은 비과세한다. 하지만 국내에 소재한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기준 시가12억 원 초과이거나국외 주택의월세 수입은 1주택이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②2 주택인 경우-2주택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③3 주택 이상인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는 보증금도 과세대상입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인별 기준3억 공제 가능합니다)★부부별 합산하여 주택수 계산합니다. 세대별이 아닙니다. 즉 부부합산 1채, 동일세대인 아들 2채 있어도부부합산하여 1채뿐이므로 임대료 과세 대상 아닙니다. ★(2) 임대 유형별 과세대상 판단①월세의 경우-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국내 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국내 소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대상입니다.②보증금의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주택 수*월세보증금1주택비과세(단, 기준 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주택은 과세)비과세2주택과세3주택 이상간주임대료 과세(단, 2026년까지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고 수입 금액을 계산할 때는 부부합산하지 않고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간주임대료=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주택수 계산 방법은?(1) 다가구주택-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득령 §8의 2 ③ 1호).(2) 공동소유 주택-공동소유하는 주택은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도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2호).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 보는 경우① 해당 공동소유 주택 임대수입 금액이연간 6백만 원 이상인 사람② 과세기간의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서지분을 100분의 30 초과보유하는 사람(3) 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위에도 불구하고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지분이 같은 경우 합의하에 1인의 소유로 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4호).■ 부부합산 주택 수 계산1.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한다(소수 지분자는 주택 수 제외, 지분비율이 같으면 합의하에 1인의 주택으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2.주택 수 계산할 때만 합산한다.3.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각각 3억 원을 공제한다.4. 소득세 신고할 때는 각각 본인 임대료만 계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주택 수 계산 사례사례 : 남편 보유 주택 1채, 아내 보유 주택 1채,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채주택 수 : 총 3주택■ 사업장현황 신고방법남편, 아내, 공동명의 사업장을 신고자로 하여 세 개의 신고서를 작성한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억 원 공제방법남편 3억 원, 아내 3억 원, 공동명의 3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4) 전대 또는 전전세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3호).주택임대 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화란?-2019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의 경우미등록한 기간의 주택임대수입 금액의 1천 분의 2에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만약 부부합산 1주택일 경우라 임대료 과세가 안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담할 때 그래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주주택 비과세 등 다른 양도세 혜택을 받을 때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혜택을 위해서는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임대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은?-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① 필요경비율이 미등록인 경우 50%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60%이다.② 기본공제는 미등록인 경우 2백만 원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4백만 원까지가능하다.(주택임대 소득이외에 타 종합소득 금액이2천만 원 이하로 있을 때만기본공제 가능합니다.)③ 임대 등록한 경우 소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다.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 등은 추징한다.구분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세액감면율① 1호 임대 : 30%(공공, 장기임대는 75%)② 2호 이상 임대 : 20%(공공, 장기임대는 50%)→소득 감면은 실무적으로 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비 의제에 걸려서, 나중에 주택을 양도 시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잡혀서 양도세 폭탄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감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1) 임대 등록 자진ㆍ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의무임대 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2) 세금 혜택이 있는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조특령 §96 ②)1)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 중 단기 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한다.2)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상황◆:남편과 아내가 합쳐서 주택수가 4채이며그중 한 채를 남편과 아내가 50% 지분 소유권이전등기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땔 때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동업 계약서)를 50%씩 하기고 하였습니다Q 1.그러나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의 상태에서아내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주택임대 소득을 남편의 100% 귓속으로 하고 아내의 귀속으로 없는 것으로 해서 종소세 신고해도 될까요?A1:-사업자등록증 낼 때 공동사업 사업자 배분 명세서에 50%씩 하기로 했는데 남편 100% 신고하려면 동업 계약서와 협의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음에 세무서에서 공동명의 사업장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만들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다음에야 100%로 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남편과 아내가 50%씩 갖고 있다면 남편 100%로 종소세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상에 50%씩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사업자등록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한 다음에야 남편 단독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결국 남편과 아내 50%씩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 작성 후에도 남편 100%로 신고해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배우자 공제 6억을 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 100%로 바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주택임대소득신고#주택임대소득세무사#주택임대전문세무사#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세무사#주택종합소득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 여부 완벽 정리 | 우리 사업장도 해당될까?
성실신고확인제도, 2026년에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신고 방식과 기한,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매출 규모가 기준선에 가까운 개인사업자라면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 법적으로 인정된 전문가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단순한 신고 대행이 아니라, 장부의 정확성과 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공식적으로 검증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소득 누락이나 비용 처리 오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사업장이 대상인지, 지금부터 업종별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업종별 성실신고 대상 수입금액 기준 한눈에 보기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래 세 가지 구분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① 대규모 유통·거래 업종 — 15억 원 이상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이 해당됩니다. 상품의 매입과 매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업종 특성상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② 제조·시설 기반 업종 — 7억 5천만 원 이상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 공급업, 상품중개업이 포함됩니다. 시설 투자와 인력 운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들로, 중간 기준이 적용됩니다.③ 서비스·전문직 업종 — 5억 원 이상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비교적 낮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전문직 종사자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위 기준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입금액 산정 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수입금액의 범위: 단순 매출이 전부가 아닙니다성실신고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단순한 매출액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 판매장려금, 재고자산 평가액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 항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부상 매출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전체 수입금액을 정확히 집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복수 사업장 운영 시: 주업종 기준 환산이 적용됩니다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각 업종의 기준 금액에 대한 비율을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동일한 총매출이라도 업종 구성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수 사업장 운영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혜택과 주의사항신고기한 1개월 연장 혜택일반 개인사업자의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5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어지는 약 1개월의 시간은 정확한 검증과 신고 준비를 위한 소중한 여유입니다.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지급한 비용의 60%를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3). 최대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즉,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절세 효과를 동반하는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과소신고 시 세액공제 제한 주의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소득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 이후 최대 3년간 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의 취지에 맞게 정확한 신고가 전제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발생성실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02%(최소 5만 원, 최대 1,0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겼더라도 확인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 지금 바로 이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성실신고확인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체크리스트는 명확합니다.✅ 체크리스트 - 내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했는가? - 복수 사업장 운영 시 환산 금액으로 재계산했는가? - 법에서 정한 전문가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출을 완료했는가?이 세 가지만 철저히 점검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리스크와 세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선에 가까워 대상 여부 판단이 불분명하거나, 복수 업종 운영으로 환산 계산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사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자주 묻는 질문Q.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했는데,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게 맞나요? A.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기준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판매장려금 등 모든 수입 항목이 포함된 전체 수입금액 기준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불명확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집계해보시길 권장합니다.Q. 사업을 새로 시작한 첫 해에도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연도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Q.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야만 적법한 확인서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Q.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확인 비용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장부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법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출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 부담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정확한 비용은 세무법인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Q.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수입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가산세(최소 5만 원, 최대 1,000만 원)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기한 연장 혜택과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6월 30일 기한 내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윤대현 세무사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한줄 소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상담 전화: 02-3448-2301💬 카카오 상담: 카카오 채널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 복수 사업장 적용 기준과 판단 방식 총정리 (2026년)
성실신고사업자 복수 사업장, 판단 단위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성실신고사업자 판단 기준을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한다'는 생각인데,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세무 전문가가 외부에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판단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동일한 개인사업자 1명 전체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업종이 두 가지 이상이어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합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정확히 이해해도 이후 판단 과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핵심 판단 원칙 3가지
판단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 전체입니다.
복수 사업장·복수 업종의 수입금액은 통합해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장 또는 하나의 업종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복수 업종 운영 시 환산 방식, 이렇게 계산합니다
복수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업종마다 성실신고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합산이 아닌 환산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 선정 기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업종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매출)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산비율 계산 공식
주업종이 정해지면, 나머지 업종의 매출은 아래 환산비율을 적용해 주업종 기준으로 변환합니다.
환산비율 = 주업종 기준금액 ÷ 기타 업종 기준금액
예를 들어, 주업종이 도매업(기준금액 15억 원)이고 기타 업종이 교육 서비스업(기준금액 5억 원)이라면 환산비율은 15억 ÷ 5억 = 3.0이 됩니다. 교육 서비스업 매출 1억 원은 3억 원으로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환산 후 최종 판단 순서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각각 집계합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확정합니다.
기타 업종 수입금액에 환산비율(주업종 기준금액 ÷ 기타 업종 기준금액)을 곱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기타 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환산된 총 수입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구조에서도 핵심은 동일합니다. 업종별로 따로 끊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업자 전체 매출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2026년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금액 한눈에 정리
성실신고사업자 판단에 사용되는 업종별 기준금액은 15억 원, 7.5억 원, 5억 원의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주업종 선정과 환산비율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구분
기준금액 15억 원: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준금액 7.5억 원: 제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및 보험업, 전기·가스 공급업, 상품중개업
기준금액 5억 원: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내 사업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복수 업종이라면 각 업종의 구간을 파악한 뒤 환산 계산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 시 적용 범위와 실무 준비 사항
환산된 총 수입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적용 범위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전체라는 사실입니다.
특정 사업장 하나, 또는 특정 업종 하나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자의 모든 사업장에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만 별도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일반 사업자(5월 31일)보다 약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일부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첨부 시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수 사업장 운영자라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업종 구분, 주업종 선정, 환산 합산 계산을 미리 점검하고, 성실신고확인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이 2곳인데 각각 기준금액 미만이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성실신고 판단은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 전체 기준입니다.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복수 업종이면 환산 후 합산)해 주업종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각각 기준 미만이더라도 합산 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Q. 주업종은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업종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이 가장 큰 업종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유리한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불이익보다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외부 세무 전문가의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연장(6월 30일)과 일부 추가 공제 혜택은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새로 사업장을 추가했는데, 연간 전체 매출로 판단하나요?
A. 네,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중도에 개업한 사업장도 해당 과세기간 내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업종별 기준금액 구간을 확인한 뒤, 주업종을 선정하고 기타 업종 매출에 환산비율을 적용해 합산하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분류와 환산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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