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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단체 수익사업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80) 국고보조금사업을 운영중인 예술단체입니다. 한 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수익사업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희 단체에서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한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증 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야기 듣기로는,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하였는데, 저희 단체가 대표 개인(1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고 3인이 함께 운영하고 있어 한 명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발급 받음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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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시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서"에 가. 고유번호증 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1부 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라.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을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재교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한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3.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대표자 변경이 수월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개인사업자는 동일한 인격이므로 대표자 변경이라기보단,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이면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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