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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고유번호증 단체 수익사업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80) 국고보조금사업을 운영중인 예술단체입니다.
한 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수익사업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희 단체에서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한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증 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야기 듣기로는,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하였는데,
저희 단체가 대표 개인(1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고 3인이 함께 운영하고 있어 한 명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발급 받음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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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시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서"에
가. 고유번호증
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1부
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라.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을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재교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한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3.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대표자 변경이 수월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개인사업자는 동일한 인격이므로 대표자 변경이라기보단,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이면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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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비영리 임의단체의 수익사업개시 및 세금계산서 교부
네 고유번호만 있다면 발급이 안될 것이나 수익사업을 개시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사업자 등록증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비영리 법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대상이더라도 영수증이나 기타 지출 내역을 발급한다면 상대업체에서 세무처리할 때 큰 문제가 없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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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체 받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수익사업으로 받는 것이라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관과의 거래내역이 무엇인지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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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바와 같이,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서면-2016-부가-6255 [부가가치세과-1020] , 2017.04.25 참조).
안타깝지만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삼46015-10553, 2001.10.26 참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신 시간에 추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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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의 수익사업개시 이후, 세금계산서 교부
비영립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합니다.
이에 세금계산서는 동일하게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세
학생회 법인계좌 지출에 따른 세금 문의
학생회장님이시군요.
아무래도 단체를 운영하다보니 많은 애로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빨리 답변부터 드릴께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습니다.
*수익사업은 말그대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로서 즉 사업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일지라도 수익사업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를 통해서 사업활동을 영위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주문관청의 허가를 통한 정관변경등 법인등기부등본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회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학생단체로서의 운영활동을
이행하신다면 고유목적사업, 즉 학생 모임활동에 한정적이라면 위에 말씀드린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부가세 신고의무등은 없습니다. 즉 영리활동이 아닌 단순한 비영리활동으로 단체를
꾸려가신다면 부가세 납세의무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학생회활동에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용역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지출하실때 법인계좌를 활용하신다면, 적격증빙을 갖추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운영과정중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신다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꼭 주의하셔야 해요.
네이버 및 검색엔진을 통해서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제출의무"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이해가 빠르실거라 생각됩니다.
https://m.blog.naver.com/haumtax/222209337944 <--참고하세요.
즉 답변을 요약드려볼께요.
(1) 현재 운영중인 학생회의 비영리법인에서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영리활동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다만, 지출하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2) 만일 비영리활동으로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없으니, 세금지출 역시도 학생회비로 지출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학생회를 운영하다보면 예산에 따른 지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영 및 회계 과정등 다양한 부분이 고민되신다면
유투브 및 검색포탈을 통해서 "비영리법인 운영" 이라고 검색하시면 현재 학생회 운영에 맞는
최적대안을 찾아보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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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 종교단체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교회 재정과 세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요즘 교회단체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고지서가 나오고, 대응하게되면 전문 세무사라도 손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을 뿐더러 그 세액이 너무 커 교회 재정에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종교단체'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가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종교단체의 종류(82, 89)'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전에 그 교회 고유번호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89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개인과 다를 바 없이 판단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내실 때 89번의 경우 등록이 쉽기때문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법입니다.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로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판단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내실 때 89번에 비해 챙겨야 할 서류도 복잡하기에, 꺼려들 하시는 방법입니다.하지만! 저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교회, 또는 가질 예정이 있는 교회는 '82'번으로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신고기간의 차이점89번의 경우 개인과 다를 바 없이 판단하므로,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을 때 개인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누락하신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 신고하셔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82번의 경우 법인으로 판단하기에, 다음 연도 3월까지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다만! 89번과 동일하게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방법의 차이점89번의 경우 챙겨주셔야 할 서류는 간단합니다.*매매계약서*취득계약서*취,등록세 영수증*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등 챙겨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82번의 경우 89번에 비해 챙겨주셔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법인세로 신고하기에 통장내역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통장에서 나간 금액들을 소명하여야 하기에, 세무사와 의사소통을 계속적으로 하셔야합니다.*매매계약서*취득계약서*취,등록세 영수증*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매매대금 및 취득대금이 표시되어있는 통장 등 이체내역등 챙겨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세금계산의 차이점'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그 교회 고유번호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간단하게 말하여, 89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내게되면 그 교회에 위에 설명했듯이 개인으로 보기에 '양도'를 하게 되면 개인이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며, 고유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로서,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신고하게 됩니다.또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이 확실한 경우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하여, '양도차익'의 절반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엄청난 절세가 가능합니다.개인양도세율과 법인세율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뿐더러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기에 둘을 비교하면 엄청난 세금차이가 발생합니다.오늘은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에 대해 글을 써보았습니다. 사실 '양도'관련해서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에 맡기셔서 문제 없이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인설립∙전환
비영리법인 기초 ① 비영리법인이란?
1. 비영리법인이란?민법에서는 실체가 없는 조직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법률(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아 인(人)이 된 조직, 이것이 법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체가 없는 법인은 현실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 행위합니다. 편의상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주주총회'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감사합니다.법인은 2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사단/재단, 영리/비영리입니다. 영리재단법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이상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극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영화제작소, 게임개발회사, 광고회사, 애니메이션 회사 전부 사단입니다. 재단은 재산덩어리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입니다. 돈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니 조금 어색한데 재단법인도 행위는 기관(이사 등)이 합니다.영리는 이익의 추구 및 구성원에게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영리법인에 관해, 주식회사 설립, 대표이사 선임, 합병과 청산 등이 모두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리사단법인 설립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상법의 요건을 갖추어서 설립등기를 하면 곧바로 설립됩니다. 규칙만 잘 지키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고 하여 ‘준칙주의’라고도 합니다.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하라는 의사가 담겨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영리사단법인을 '회사'라고도 부릅니다.비영리란 무엇일까요? 비영리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로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사업'도 합니다. 대신 비영리법인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그대로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D 박물관 재단이 비영리법인이라면, D 박물관 입장료를 반드시 무료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입장료는 합리적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번 돈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문화재보존비, 수리비, 구입비 등에 써야 합니다. 이것이 비영리입니다.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 '허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때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이 성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률을 특별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법인 민법과 대조하여 부르는 개념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하여 특별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2. 법인 아닌 단체민법에서 법인을 규율했지만, 모든 조직이 법인인 것은 아니고 조합처럼 법인 아닌 사단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개인도 법인도 아니면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조직을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렇다면 법인 아닌 단체는 무슨 세금을 낼까요? 단체 이름으로 세금을 낼까요? 단원 개개인이 세금을 낼까요?원래 비영리법인은 실체형성절차와 설립등기를 거쳐서 탄생합니다. 실체형성절차 단계에서는, 정부 허가를 받고, 단체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를 정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끝내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 순간 법인이 태어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법인 실체형성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등기만 하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봅니다. 또 법인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지만 사실상 법인처럼 운영되고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내도록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경우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합니다.‘법인 아닌 단체’ 중 정해진 규정도 없고, 대표도 없고, 단체 명의의 재산도 없을 때,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는, 단체를 법인이 아닌 한 명의 자연인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인이 모인 조직은 공동사업자로 봅니다.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먼저 집계를 하고, 분배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자들에게 분배 후 각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에 해당하지도 않고, 법인도 아닌 그런 단체들은 고유번호라는 것을 받습니다. 고유번호는 사업자번호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런 번호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빙을 발급받는 번호 정도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재삼46014-2475(1994.09.16) [질의] 저희 ○○미술박물관은 1993.07.21 자로 등록번호 제55호로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였습니다. 1994.04.20.자 문화체육부 장관이 공문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5호 (1994.04.19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5호 (1994.03.12 시행)에 의거 등록박물관에 시설비나 운영비를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기부금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되므로 세제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박물관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등록 박물관이 제도적인 지원육성 정책이므로 널리 홍보하여 박물관 발전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위에 적은 2항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저희 ○○불교 미술박물관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불교 미술 박물관에 시설자금 및 미술품 구입 및 운영비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증여하고자 하였을때 수증자인 ○○미술박물관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시에 관할청인 문화체육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거주자로 보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임.

법인설립∙전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①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고유목적사업
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의무와 과세물건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서울옥션, 갤러리현대, 리움미술관도 다 법인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도 때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법인에는 영리사단법인(회사),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단인지 재단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4가지 종류로 법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내용이 복잡하고 이번 시리즈와 큰 관련이 없어 생략하고, 내국법인 위주로 설명합니다.① 각 사업연도 소득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하여 1년을 집계하여 법인세를 냅니다. 이때 사업연도란 법에서 정한 경우 정해진 기간, 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서 정한 경우 그 회계기간입니다. 1년을 넘지는 못하지만, 1년보다 짧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법에서 1/1 ~ 12/31까지로 못박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법인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에는 1/1 ~ 12/31으로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십중팔구 각 사업연도를 1/1 ~ 12/31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의 소득이란, 기초 대비 기말에 증가한 순자산이 곧 소득입니다. 원천은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 순자산이라는 표현은 (+)에서 (-)를 빼는 과정이 있다는 걸 함축합니다. 법인이 번 돈은 익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이 쓴 돈은 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입니다.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기만 하면 익금이 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말합니다. 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② 그 외의 소득법인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말고도, 청산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습니다.청산소득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연인이 죽는 것은 심각한 일이지만, 법인은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청산하고 주주들이 법인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청산할 때 청산소득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1년도 안 된 법인을 세웠다 해산했다 세웠다 해산했다 반복하면서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인이 청산할 때까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청산소득이라고 하여 마지막에 세금을 한 번 부과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비영리법인의 경우 구성원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할 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민법/특별법이나 정관에 의해 비슷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거나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한편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20%의 법인세를 이중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불문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경우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2.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비영리법인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환원합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은 공익을 추구하는, 종교, 학술, 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공익적인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주로 하는 일이 '고유목적사업'이고,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수입이 생길 일은 잘 없는데, 후원자의 후원금이나 회원의 회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해도, 그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그대로 충당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수익사업이란,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 사업의 부수수익도 수익사업입니다. 이때 수익성이나 수익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수익사업의 판단기준이지,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유목적사업의 실비변상적 금액만을 수취하여도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대법2003두12455(2005.09.09)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법인세 기본통칙 4-3…3에서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만 소개드립니다. 법인이 가진 부동산의 임대소득, 정기간행물 발간소득, 광고소득, 입장료 소득 등은 수익사업에 속합니다. 반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구호기금수입,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비수익사업입니다. 여기서 회비와 출연금이 비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뜻을 가진 비영리법인에는 후원금과 출연금이 몰릴 수 있는데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하나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공익법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따라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익사업은 다시 7종류 소득으로 구분되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법인세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12.23 조문번호이동)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사. 광고수입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05.10 개정)가. 징발보상금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컨설팅∙자금조달
기부금 끊기고 가산세까지? 비영리법인이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비영리법인도 기부금 영수증을 아무나 발급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운영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은 국세청 추천과 기획재정부 지정을 거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에게만 부여됩니다. 이 지위가 없으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고, 결국 기부금 자체가 끊기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2026년 현재 과세당국은 사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 시 재지정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요건을 정확히 갖추고 유지하는 것이 단체의 존폐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가
지정 여부는 단체의 재정 구조와 성장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1. 개인 기부자: 기부금액의 15~30% 세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4)2. 법인 기부자: 기부금 손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절감 (법인세법 제24조)3. 기부 유도 효과: 세제 혜택이 없으면 거액 기부자의 이탈로 이어짐
법인 자체에 주어지는 혜택
1. 법인세 부담 완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허용2. 대외 신뢰도 상승: 국가가 공인한 공익단체로서 브랜드 가치 제고3. 정부 보조금·지원사업 참여 자격 확대
지정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점검하세요. 단 하나라도 미충족 상태에서 신청하면 반려 후 재신청까지 최소 한 분기를 낭비하게 됩니다.
1.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2.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 공시 완료: 국세청 HITS 시스템 등록 필수3. 정관 필수 조항 포함: 공익목적사업 명시, 잔여재산 귀속 규정, 기부금 공시 의무 조항4. 특정인에 대한 이익 귀속 사실 없음: 임직원 보수·지출 내역 전면 검토5. 국세청·지자체로부터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 없음: 최근 5년치 처분 이력 확인
2026년 분기별 신청 일정
구분
신청 기간
결과 발표
1분기
1월 중
3월 말
2분기
4월 중
6월 말
3분기
7월 중
9월 말
4분기
10월 중
12월 말
실무 포인트: 지정 유효기간은 통상 6년입니다. 재지정 신청은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 분기까지 마쳐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정'보다 무서운 '유지' 요건 — 실수가 가장 많은 4가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지정 실패가 아닙니다. 지정 이후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취소와 가산세 부과입니다. 아래 4가지 의무를 반드시 숙지하세요.
1. 홈페이지 및 국세청 공시 (매년 4월 30일 기한)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법인 공식 홈페이지와 국세청 HITS 시스템 양쪽에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한쪽만 공시해도 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됩니다. 공시 누락 시 즉시 감점 처리되며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2. 공익사업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전용계좌를 개설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기부금 관련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해당 계좌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운영 편의상 일반 계좌와 혼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지정 취소로 직결됩니다.
3.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두 사업의 장부와 증빙을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과세당국은 형식적 서류 구비를 넘어 실제 구분 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단순히 계정과목만 나눠 놓는 수준은 통과가 어렵습니다.
4. 내부통제 및 운영 적정성 유지
특정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금지하고, 임직원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이사회 의사록 등 내부 증빙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내부통제 부재는 세무조사 시 중대 결함으로 분류됩니다.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위
1. 공시 누락·지연: 가산세 부과 및 재지정 심사 감점2. 전용계좌 미사용: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3. 특정인 이익 귀속: 지정 취소 및 기납부 세액 환수4. 공익 외 자산 사용: 지정 취소 및 증여세 과세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신청 마감이 다가온 뒤 서두르면 반드시 실수가 납니다. 아래 항목을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1. 정관 최신화: 설립 당시 정관을 그대로 사용 중이라면 현행 요건에 맞게 개정 필수2. 회계 자료 정비: 최근 3개 사업연도 장부 정리 상태 및 증빙 완비 여부 확인3. 공시 이력 조회: 국세청 HITS 시스템에서 누락된 공시 항목이 없는지 직접 확인4. 계좌 관리 점검: 전용계좌 국세청 신고 여부 및 타 계좌 혼용 내역 전수 점검5. 내부통제 서류 구비: 지출 승인 절차 문서화, 이사회 의사록 최신본 보관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법인이면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국세청 추천과 기획재정부 지정을 거쳐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취득해야만 기부금 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발급 시 기부자의 세액공제가 부인되고 법인에도 제재가 부과됩니다.
Q.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신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취소 후 재지정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해 단체 운영에 심각한 재정 공백이 발생합니다. 취소를 피하는 사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Q. 전용계좌를 실수로 혼용했을 때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전용계좌 미사용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혼용 사실이 적발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계좌를 정상화하고 세무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 재지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공백이 없나요?
A.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 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만료되면 10월 중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 정관에 어떤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A. 공익목적사업 범위 명시, 잔여재산의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 귀속 규정,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시 의무 조항이 필수입니다. 설립 초기 정관을 그대로 사용 중이라면 반드시 현행 법령 요건에 맞게 개정하고 법인등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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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강서구 마곡법인기장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공익법인 세무 설명 (자연 세무회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했거나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출연재산 사용 의무, 특수관계 제한, 신고·공시 일정, 위반 시 증여세와 가산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출연할 때 세금이 없다고 끝이 아닙니다-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받은 법인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상속재산을 출연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은 상속·증여 절세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거론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그런데 이 혜택은 조건부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세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용도 위반이 아니라 서류를 안 냈거나 기준 금액에 못 미치게 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그래서 공익법인은 설립보다 사후관리가 훨씬 어렵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출연하기 전에 확인할 두 가지1. 우리 법인이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나요?-종교단체, 학교·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대표적이고, 그 밖에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도 포함됩니다. 다만 회원의 친목이나 이익을 위한 사업,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범위는 시행령에서 사업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일반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고시되어야 하는 경우,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고시되면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그 사이에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설립 직후 지정 일정부터 잡아 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2. 주식을 출연한다면 몇 퍼센트까지 비과세인가요?-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할 때에는 출연하는 주식과 이미 공익법인이 가진 같은 법인의 주식을 합한 비율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한도는 법인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10%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사후관리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에는 5%가 적용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20%까지 열려 있습니다.-한도 계산은 출연하는 주식과 그 공익법인의 기존 보유분만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같은 법인의 주식, 그리고 출연자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가진 같은 법인의 주식까지 합산 대상입니다. 출연 전에 공익법인별·출연자별 주식 현황을 함께 정리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한도를 넘겨 출연받은 뒤 3년 안에 초과분을 팔아 한도 이내로 줄이는 예외도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제48조 제11항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팔지 못하거나 요건이 깨지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2. 출연 후 재산을 어디에 쓰는지가 핵심입니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크게 네 갈래로 흘러갑니다. 각각 지켜야 할 기준과 위반 시 처분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고,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현금·부동산·주식의 원본을 3년 안에 모두 지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운용소득 사용 의무 등 별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3년 안에 쓰지 않거나 미달하게 쓴 재산의 가액, 3년 후 사용을 중단한 재산의 가액, 공익목적 외에 쓴 재산의 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장기간 걸리는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는 주무부장관의 인정 등을 받고 보고서에 알리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안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고, 시설의 수선비·전기료 등을 제외한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출연재산을 팔았다면 매각대금 사용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출연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았다면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90%에 못 미치면 증여세, 연차별 기준(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에 못 미치면 미달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7항)-예를 들어 법령상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이 100억원이라면,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30억원, 2년 안에 누적 60억원, 3년 안에 누적 90억원 이상을 쓴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30%·60%·90%는 각각 누적 사용 기준이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 등은 매각대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7항)-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도 사용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일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제외되므로, 단기간 사고파는 것만으로 사용 의무를 채웠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출연재산을 굴려 번 소득은 80%를 1년 안에 써야 합니다-출연재산으로 임대·이자·배당 등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못 미치면 미사용 금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와 달리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했다면 가산세가 아니라 증여세 대상이며, 이때 과세가액은 단순히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출연재산 평가가액 × (공익목적 외 사용액 ÷ 운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미달 사용과 목적 외 사용은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2) 미달 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 운용소득에 가산되어 계속 따라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제1호)-운용소득은 임대료·이자·배당 입금액 합계가 아니라,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법인세·소득세, 이월결손금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입금액의 80%로 단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업 시작 후 5년이 지났다면 직전 4년을 포함한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수익용 출연재산이 큰 법인은 매년 1%를 써야 합니다-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그리고 같은 법인 주식을 5% 넘게 가진 공익법인은 수익용·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가액의 1%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같은 법인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면 3%가 적용됩니다. 종교법인과 소규모 법인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으로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제외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되고, 주식을 5% 넘게 가진 법인은 200%가 적용됩니다.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와 동시에 해당하면 더 큰 금액만 부과하고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제22항)· · ·3.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인사·거래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공익법인의 재산이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에 쓰이지 않도록 이사 구성, 임직원 취임, 재산 사용·수익, 주식 보유, 광고·홍보에 각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내용과 법정 대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이사와 임직원 : 출연자 쪽은 5분의 1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출연자(총 출연재산의 1%와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게 낸 사람)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하면 초과한 이사·임직원과 관련해 지출한 직접·간접 경비(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차량유지비 등) 전액이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이사가 5명보다 적어도 5명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 제한은 출연자와 가족관계 이사가 과반이거나 출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등 시행령이 정한 법인에 적용되며 의료법인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제11항)-이사의 사망·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면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의사,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자격자, 시행규칙이 정한 연구원 등과 관련한 경비는 가산세 경비에서 제외되지만, 자격증 보유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담당 직무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자기내부거래 : 무상·저가로 쓰게 하면 증여세입니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을 출연자와 그 친족,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하거나 빌려주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낮은 대가를 받으면 법정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시가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 중 적은 금액)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시가에 맞는 대가를 받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해 용역을 정상 대가로 제공받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제3항)-예를 들어 출연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상가를 출연받아 놓고 해당 회사에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빌려주면, 임대료 차액에 해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특수관계 법인 주식 보유 : 총재산의 30%(50%)를 넘기면 가산세-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가액이 공익법인 총재산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를 모두 이행하는 법인은 50%까지 허용됩니다. 초과분 시가의 5%가 매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4항)특수관계 기업 광고·홍보-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 기업을 광고하거나 홍보해 주면 그 행위에 직접 쓴 경비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업 이름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5항)· · ·4.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와 공시 의무-공익법인이라면 규모를 불문하고 해야 하는 일과, 규모가 커질수록 추가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법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1.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의무-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해당 부분 상속·증여세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지정·고시 법인은 고시일 기준)에 전용계좌를 개설해 신고하고(변경·추가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법령에서 정한 사용의무 거래는 그 계좌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5일 이내에 계좌에 넣고, 인건비와 임차료,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반드시 전용계좌로 지급합니다. 현금 기부금 5일 입금이나 1만원 이하 소액 거래 등 예외 거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종교법인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고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이 의무는 면제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결산서류 공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합니다. 총자산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종교법인은 일반적으로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공시 의무도 확인해야 하고 간편공시 특례도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제2항)2.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원 이상이면 추가-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2명 이상을 선임해 출연재산이 공익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받고 그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보고합니다. 출연자나 임직원(퇴직 후 5년 이내 포함), 법인과 채권·채무가 있는 사람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제6항)3. 총자산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이 20억원 이상이면 추가-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4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감사 의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수치입니다.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면 4년 연속 자유선임 감사를 받은 뒤 이어지는 2개 사업연도에는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4. 주식 관련 의무이행 여부 신고(상증세법)-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의 30%(50%) 기준에 걸쳐 보유해 신고 대상이 되는 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 신고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0항)5.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보고가 따로 있습니다-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합니다. 앞의 상증세법상 주식 의무이행 신고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한쪽을 제출했다고 다른 쪽까지 이행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제7항,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 ·5. 위반 유형별로 보는 증여세와 가산세-앞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증여세 부과와 가산세로 나뉩니다. 증여세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즉시 부과되고, 가산세는 정해진 비율을 해당 공익법인의 납부세액에 더해 부과합니다. 한 번 보면 어떤 의무가 더 위험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특히 주의할 것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회계감사,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0.07%(1만분의 7)를 곱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며, 세무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최소 100만원입니다. 금액은 작아 보여도 이런 의무 위반이 반복되면 기부금 대상 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의 0.2%가 법인세에 가산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4)· · ·6.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1년 일정표-날짜를 놓쳐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일정표를 캘린더에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해당 의무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1.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전용계좌 최초 개설·신고2. 다음 해 4월 30일 : 출연재산 보고서, 결산서류 공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상증세법상 주식 의무이행 신고3. 다음 해 4월 30일 : 법인세법상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모금액·활용실적 공개4. 다음 해 6월 30일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제2항)-일정표는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입니다. 결산월이 다르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6개월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별도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결산서류를 법정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이 공개를 한 것으로 보므로 같은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고, 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운용소득의 80% 사용'과 분모가 다른 별도 기준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제8항)-일반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받으려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매 분기(1·4·7·10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추천을 신청해야 하고, 지정은 분기 말에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는 시행규칙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출연 전에 주식 출연 한도(5%·10%·20%)부터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출연 즉시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2. 출연받은 재산은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지, 공익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할지부터 정하세요. 매각한다면 매각대금 사용 기준(1년 30%·2년 60%·3년 90%, 누적), 계속 보유·운용한다면 운용소득 80%와 일정비율 사용 의무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3. 이사회 구성은 출연자 쪽 이사가 5분의 1을 넘지 않는지 해마다 확인하세요. 이사 사임으로 비율이 깨졌다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합니다.4. 출연자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임대차, 용역, 대여가 있다면 시가 기준 대가를 받고 있는지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점검하세요.5.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고, 세무확인서·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반면 전용계좌 최초 개설·신고는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결산 일정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산이 끝나기 전에 외부전문가 선임부터 마쳐 두면 안전합니다.6.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 안내 메뉴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이나 임대차 상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미리 확인해 두세요.· · ··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5 (세무확인·회계감사, 감사인 지정, 전용계좌, 결산서류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일시 취득한 재산)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75조의4,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발급합계표)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국세청 「2026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요약」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국세청 예규·판례는 세부 사안별로 다르므로 개별 검토 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공익법인 #공익법인세무 #출연재산사후관리 #공익법인가산세 #공익법인증여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공익법인#공익법인세무#출연재산사후관리#공익법인가산세#공익법인증여세#자연세무회계컨설팅#절세도사#공익법인의무사항#공익법인사후관리#공익법인의무사항가산세#공익법인의무사항홈택스제출방법#공익법인전문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