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비영리법인 계산서 발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건물관리비를 지급하고, 건물관리업체 쪽에서 종이계산서를 발급해주셨습니다. 부가세 신고하려고 살펴보니 건물관리업체가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이라고 조회가됩니다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받은 종이계산서를 부가세신고서에 반영해도 될까요? 그리고 저희는 건물관리비에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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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서면-2016-부가-6255 [부가가치세과-1020] , 2017.04.25 참조). 안타깝지만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삼46015-10553, 2001.10.26 참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신 시간에 추가 문의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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