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2 저도 궁금해요!
10-01
학생회 법인계좌 지출에 따른 세금 문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학생회는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하여 지속하여 법인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학생회비 총 예산은 3천만원 가량이고 1년에 천만원 정도를 지출중에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학생회도 법인세 납부의 의무를 가지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세금 지출 역시도 학생회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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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회장님이시군요.
아무래도 단체를 운영하다보니 많은 애로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빨리 답변부터 드릴께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습니다.
*수익사업은 말그대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로서 즉 사업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일지라도 수익사업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를 통해서 사업활동을 영위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주문관청의 허가를 통한 정관변경등 법인등기부등본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회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학생단체로서의 운영활동을
이행하신다면 고유목적사업, 즉 학생 모임활동에 한정적이라면 위에 말씀드린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부가세 신고의무등은 없습니다. 즉 영리활동이 아닌 단순한 비영리활동으로 단체를
꾸려가신다면 부가세 납세의무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학생회활동에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용역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지출하실때 법인계좌를 활용하신다면, 적격증빙을 갖추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운영과정중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신다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꼭 주의하셔야 해요.
네이버 및 검색엔진을 통해서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제출의무"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이해가 빠르실거라 생각됩니다.
https://m.blog.naver.com/haumtax/222209337944 <--참고하세요.
즉 답변을 요약드려볼께요.
(1) 현재 운영중인 학생회의 비영리법인에서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영리활동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다만, 지출하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2) 만일 비영리활동으로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없으니, 세금지출 역시도 학생회비로 지출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학생회를 운영하다보면 예산에 따른 지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영 및 회계 과정등 다양한 부분이 고민되신다면
유투브 및 검색포탈을 통해서 "비영리법인 운영" 이라고 검색하시면 현재 학생회 운영에 맞는
최적대안을 찾아보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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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단체(학생회)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경우 그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한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거둬들인 총 예산으로 지출되는 사업 관련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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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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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비영리법인에서 실시하는 공모전 개최의 건
저희 쪽에서 세금을 떼고 송금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송금하고 수여자가 기타수입 등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방향이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지급하는쪽에서 신고의무있습니다 수령자는 내년 5월에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수령자의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편하게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조사∙불복
매출누락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불복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원 지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상여처분에 대해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등이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해당 매출을 신고하였는지 등
연계적인 확인이 세무서에서 진행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법인세
법인세법 직장문화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는 해당 계정과목이 중요하질 않습니다.
해당 사업적 실질과 절차적 정황(부속서류)이 필히 중요합니다.
그 중 에서
포인트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첫째, 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대표외에 지급된 금전인가?
둘째, 해당 지출이 법인 내부의 통제내에서 절차적으로 진행되었는가?
셋쩨, 본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가 제대로 되었는가?
위 세가지를 기본적인 전제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처리가 됩니다.
현재 위 사정만으로 단순히 판단하기 힘들지만, 사내 직원들에게 문화비로서 단순히 금전을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임직원들의 급여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주의)
다만, 해당 직원들의 운동 및 자기계발비 등을 법인이 대리결제해주는 점에서 적격증빙과
임직원의 복리적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등을 갖추어 비용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임직원의 복리후생비적 성격으로서 해당 법인의 손금(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내 규정 및 제반적 지출근거에 대한 서류를 필히 갖추셔야 합니다.
확실한 비용처리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담당자 또는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어떤 절차적 필요서류를 부속증빙으로 갖출지를 상희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해당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위 비용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적 성격은 인정하되, 계정과목에 따라 연 지출한도가 있는 항목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유연적으로 정리할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장례비공제 신용카드채무액 계산 문의입니다
1.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제외)으로서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 추가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연장지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 일반 매장은 장례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묘에 대해 채무로서 검토할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신용카드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기준 신용카드 채무액이 채무액에 해당되며 장례식비용에 대해서는 위 1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5.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기준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며, 금융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 공제 문의
걱정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부가세 근거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법인세 조항입니다. 부가세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합이 법인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가 법인세법 제25조의 기업업무추진비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가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정합니다.
2. 노동조합은 등기를 안 하셨어도 세법상 법인입니다
여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노동조합법 제6조는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고 하므로 미등기 노조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기 쉽습니다.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재정경제부는 설립신고만 하고 등기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조세46019-54), 조세심판원도 같은 결론입니다(국심2004서1326).
설립신고증을 받으신 노조라면 "법인"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권고드립니다.
3. 부가세보다 법인세 쪽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손금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지출이라 임차료가 쌓이면 한도를 잠식합니다. 기존 접대비 지출과 합산해 한도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4. 리스 질문
리스 판단은 노조에 주신 것과 무관합니다. 회사가 임차인으로서 그 사무실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확보하셨다면, 그 공간을 누가 쓰는지와 관계없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 대상입니다.
무상으로 제공하셨으므로 받으시는 대가가 없어 전대리스는 아닙니다. 회사가 사용권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상각하시면 됩니다.
집기는 구매하신 것이라 리스가 아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신다면 운용리스로 분류될 경우 사용권자산 없이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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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득, 서면-2022-법규소득-5472 [법규과-1688] , 2023.06.27[ 제 목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 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1. 사실관계○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2.7.8. 등록을 완료하였음○위 대안교육기관은 1~12학년을 운영하고, 학생은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같은 기관에서 이수함-구체적으로는 1~8학년을 담임과정, 9~12학년을 상급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2. 질의내용○「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21.8.17, 2022.12.31>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 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1)「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 이라 한다)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 이라 한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법인세
법인세 신고 기간에 꼭 확인해야 할 결산 서류 정리
현재법인세 최종신고 기간입니다.법인세 신고는 결산을 통해 재무제표를 확정한 후 진행되며,이 과정에서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나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서류들이 함께 확인됩니다.이번 글에서는법인세 최종결산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확인·요청되는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4대보험 관련 자료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급여 지급 내역뿐만 아니라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여부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납부 내역은인건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미납·체납 여부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 납부내역서 발급 방법 총정리|온라인 신청 가이드요즘 결산 요청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4대보험 납부내역서 발급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blog.naver.com지방세 관련 자료지방세는 단순히 “완납 여부”보다어떤 세목을 얼마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비용 처리 또는 자산 반영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결산 시에는 세목별 납부 내역이 확인되는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정부24 이용 가이드요즘 대출 심사, 입찰 제출, 각종 기관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을 ...blog.naver.com대출 및 이자 관련 자료법인 명의 대출이 있는 경우,결산 시에는대출 잔액과 이자 상환 내역을 구분해서 확인합니다.이자 비용은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되지만,원금 상환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은행에서 발급한 대출잔액증명서와 이자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하게 됩니다.법인계좌 예금이자 원천징수영수증법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법인세 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다만, 예금이자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결산 단계에서는 은행에서 발급한 ‘예금이자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예금이자가 누락될 경우신고 이후 수정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결산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은행별 정리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은행별 이자소...blog.naver.com차량 관련 경비법인 차량은 결산 시 가장 많이 점검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차량 관련 비용이 전부 자동으로 비용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아래 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차량 보험증권리스·렌트 계약서차량 수리비 및 정비 내역유류비 및 통행료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차량의 사용 형태에 따라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결산 단계에서 한 번 더 정리·확인이 필요합니다.법인 관련 비용이나 개인카드 사용 내역법인 비용이지만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결산 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실제 법인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증빙이 명확한지가지급금 또는 비용 처리 대상인지를 구분해야 하므로,개인카드 사용 내역 중 법인 관련 지출은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기부금 관련 자료기부금은 지출 자체보다요건 충족 여부와 증빙이 중요합니다.기부금 유형에 따라전액 비용 인정, 한도 적용, 비용 불인정으로 나뉘기 때문에,기부금 영수증과지급처 정보를 기준으로 결산 시점에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경조사비 관련 자료경조사비 역시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지출 사실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청첩장, 부고 문자, 모바일 청첩장 등지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결산 단계에서 비용 반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법인세 최종결산은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단계”가 아니라,1년간의 법인 거래를 기준에 맞게 정리·확정하는 과정입니다.그래서 결산 시점에는홈택스에 보이는 자료 외에도이처럼 다양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미리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기준을 알고 준비해 두시면,결산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010-7667-8698✉️hwchoi1990@gmail.com상담 내용 바로 작성하기⬆️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 카드 사용, 자녀 전세금지원 등 각종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이상웅 세무사22년 2월 3일국세청은'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또한 부모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하여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상담을 진행하다보면자녀가 부모의 카드로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부모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녀에게 주는 형식의 편법증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위 같은 경우'탈루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와'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과세관청이 부모의 카드사용 및 현금 지급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 과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과세관청은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시기, 증여액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경우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국세청은2009년 12월부터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 Analysis System)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일정 기간 신고소득(Income), 재산증가(Por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여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이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활용사례]국세청은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소액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소액의 현금을 받아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는 탈루 혐의가 포착되지 않을 수 있으나,해당 행위들이 축적되어 유의미한 자금이 된다면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2. 금융정보분석원(FIU)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하여금융기관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예금, 송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불법거래 등 혐의거래를 수집 및 분석하여국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세무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또는'혐의거래보고 제도(STR)'을 통해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이때1천만원이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금융거래에 따라 입출금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다른 은행에서 입출금한 금액은 제외됩니다.만약,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여러번 나누어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의심거래보고제도(STR)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사례]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대출을 부모가 현금으로 일부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의하여 현금인출시FIU에 보고(2) 자녀의대출 감소액은 과세당국에서 파악이 가능(3) 부모의현금 출금일자와 금액 및 시기 비교(4) PCI시스템을 통하여자녀의 소득과 대출 감소액 비교3.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사례내용생활비 등을 부모의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현금을 받아 부담부모에게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부모에게자금을 빌려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부모의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용돈, 축의금, 혼수용품등을 지급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차용부모가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 투자수익 창출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고가의 임대료를 지급부모명의의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이외에도자녀에게 수억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여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임차인에 대해서 기획조사 등으로 탈루혐의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국세청은 위와 같이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탈세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혐의자를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중에 배우자 또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로서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자인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의 사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등의 조사로 확장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4. 단계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최근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또는 전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자금흐름을 찾다 보면 증여행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의 누락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중요한 세무조사입니다.따라서 단계별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매매, 증여 등 처리 전인 상황편법증여가 아닌 상황에 따른 적법한 절세방안이 반드시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카드사용, 현금인출 등의 경우 세무당국은 카드사용장소, 카드사용내용, 자금을 사용할 만한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 실제 출처조사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2> 세무상담 없이 편법 증여 등이 진행된 상황사례별로 소명요청 및 세무조사로 붉어질 수 있는중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세무조사를 대비하여현재 상황에 대한 리스크 파악 및 리스크 제거가 중요합니다. 중요 포인트들에 대하여 미리 대응 및 증빙자료 등을 미리 갖추어 놓음으로써 이후 추징세액을 줄이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3> 편법 증여 등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 경우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자금의 원천 입증입니다.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논리적인 사실관계를 구상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쟁점사항을 파악하여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여 주장하려는 내용에 맞게 계획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같은 서류라도 주장하는 논리에 따라 유리하다고 생각한 서류가 오히려 불리한 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스토리와 논리를 만들어 어떤 자료로 대응하냐에 따라 추징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응과정1. 조사대상 기간 중증감된 부동산, 예금 등 자산 및 대출 등의 채무 파악2. 조사관이 제시한 자금출처 부족금액 대비유리한 부분 파악3.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추징할 세액 및 근거 파악4.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응할스토리와 논리를 구상5.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세액비교 및 최선의 대응계획 선정6. 근거를 뒷받침할증빙서류 추가 수집 및 작성7. 조사관과의협의를 통한 최선의 결과 도출[같이 읽으면 좋은 글]결혼식 축의금, 학생 자녀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증여세 전문세무사] 결혼식 축의금, 학생 자녀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비최근 자금출처 세무조사, 소명대응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전산화, 코로나 시국에 따른 ...blog.naver.com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1. 개요(증여추정) 2020년 기준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blog.naver.com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

법인세
'신규 법인'이 알면 좋은 세무상식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신규 법인'의 절세방법 및 세무상식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법인계좌 사용의무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사용이 필수입니다.반드시!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야합니다.법인이 대표자 통장 등 개인의 통장을 사용하게되면 여러가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또한 법인계좌를 개설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야합니다.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원본*대표자 신분증*법인 도장*법인등기,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및 회의록 등법인자본금 입금법인계좌 개설 후에 등기 상 법인의 자본금을 반드시 법인계좌로 입급해야합니다.법인을 개설한 후 많은 대표자분들이 자본금 납입을 까먹습니다. 반드시!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입금 하셔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법인 지분을 적절하게 나누자.법인 설립시 서류 간소화를 위해 1인 주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법인을 영위하며 지분(주식)을 나누어야 생기는 장점들이 더 많기에 설립은 1인주주로 하시고,바로 지분을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설립초기에 법인 지분을 나누면 좋은 점은 1) 배당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하며, 2)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배분하려고 할때 설립 초기에 하셔야 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적으로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대책없는 높은 급여는 좋지않다.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핵심 임원으로서 급여를 책정해야합니다.불필요하게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 고액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급여 책정 시 대표자의 월 생활경비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이나 여타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법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급여를 따로 책정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대표자 1인에게 급여를 전액 책정하는 것보다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며 자금순환이 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라.사업 관련 지출로 보는 범주는 대표자님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렌탈, 유류, 수리비, 보험료 등)* 소모품 구입비(마트, 네이버 등에서 구입한 것들 가능! 단 지출증빙용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 등(직원, 대표자 모두 가능)*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골프 등 운동비, 술자리 비용 등)* 업무에 사용되는 대표자 통신비 등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마곡 한의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 전문세무사] 한의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무회
병의원,치과,한의원등[강서구마곡 한의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 전문세무사] 한의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한의원을 개원하시거나 이미 운영 중이신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세무 주의사항과, 지금 바로 챙기실 수 있는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한의원은 다른 병의원과 세무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진료 매출 외에한약재라는 재고자산이 있고,첩약·약침 같은 비급여 비중이 높으며,건강식품을 함께 파는 순간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한의원 세무의 핵심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원은 면세사업자?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침, 뜸, 부항, 추나요법, 한의사가 처방·조제한 첩약, 약침 같은 한방 진료는 모두 면세입니다. 근거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세의 범위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이란 한의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의료법상 의료행위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그리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료가 아니라'판매'가 되는 순간 과세로 넘어갑니다.▶ 한의원에서 과세가 되는 대표적인 것들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판매한방차, 한방 화장품 판매한의사 처방 없이 파는 영양제·비타민류의료기기, 온열기 등 상품 판매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시술-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한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거친 의약품이면 면세, 처방 없이 진열해 놓고 파는 상품이면 과세입니다.▶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 '겸업사업자'입니다- 과세 매출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 한의원은 면세사업자가 아니라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합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던 것이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임차료, 관리비, 공통으로 쓰는 소모품처럼 과세·면세에 함께 쓰이는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근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입니다.- 과세 매출이 아주 적은데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건강식품 판매만 별도 사업자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분리하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개원 절차와 연간 세무 일정▶ 개원 단계에서 챙길 것1.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2.사업자등록 유형 결정: 진료만 하면 면세사업자,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함께 팔 계획이면 처음부터 겸업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깔끔합니다.3.개원 전 매입 증빙 확보:인테리어, 탕전기, 의료장비, 집기는 개업일 전 지출이라도 증빙만 갖추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개원 준비 기간의 영수증을 버리지 마십시오.4.권리금 처리와 원천징수:기존 한의원을 인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은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하고, 지급할 때 양도자에게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5.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운영 중 연간 세무 일정-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제2기). 과세 매출이 있는 겸업사업자만 해당합니다.-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직전 연도의 면세 수입금액, 시설·인력 현황을 신고합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78조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소득세법 제81조의3에 따라 수입금액의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부원장, 한의사, 직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6월 30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 한의원은 보건업으로 분류되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5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27년 6월에 2026년귀속분 신고시 2026년 수입금액이 5억이 넘으면 성신신고 대상 입니다 25년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근거는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시행령 제133조입니다.-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제1기). 겸업사업자만 해당합니다.-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상시 20인 이하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비급여 수입금액과 현금영수증,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터집니다- 한의원은 비급여 비중이 높은 업종입니다. 국세청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먼저 매출 구조부터 정리하십시오-급여:침, 뜸, 부항은 건강보험 청구분으로 자동 노출됩니다.-급여: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연 20회까지 급여가 인정됩니다. 20회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전환됩니다.-일부 급여:첩약은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2024년 4월 29일~2026년 12월 31일)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6개 대상 질환에 한해 급여가 적용됩니다. 그 외 첩약은 여전히 비급여입니다.-비급여:약침, 보약, 공진단 등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현금·계좌이체 비중이 높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것- 한의원은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①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도 '현금'입니다.보약값을 계좌로 받았다면 그것도 발급 대상입니다.② 환자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부터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③ 한약 여러 제를 나눠 결제하더라도총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④ 현금영수증 안 하면 깎아드릴게요 라는 합의는 그 자체가 발급의무 위반입니다.가산세는 이렇게 붙습니다미발급 시소득세법 제81조의9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보약 한 제 6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한 건만으로 12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 누락까지 확인되면 소득세 본세가 추가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되면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율이40%까지 올라갑니다.· · ·■ 필요경비, 여기서 부인당합니다- 한의원 경비 부인 리스크는한약재와 인건비두 곳에 몰려 있습니다.-한약재 매입:한약재는 대부분 면세 농산물이라 세금계산서가 아닌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재래시장이나 지역 약업사에서 현금으로 사고 증빙을 챙기지 않으면 전액 부인될 수 있습니다.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소득세법 제81조의6에 따라 미수취 금액의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한약재 재고 관리:기말 재고를 실제보다 적게 잡으면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어 소득을 줄인 것으로 봅니다. 탕전실을 직접 운영하는 한의원이라면재고 수불부를 반드시 관리하셔야 합니다.-원외탕전실 위탁:원외탕전실에 조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두 거래와 현금 지급은 그대로 경비 부인으로 이어집니다.-부원장 인건비:부원장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지만,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함께 문제가 됩니다.-가족 인건비: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재하셨다면 실제 근무 사실, 급여 계좌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까지 갖추어져야 인정됩니다.-시설·장비:탕전기, 약침 제조설비, 물리치료기, 인테리어 공사비는 지출한 해에 전액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입니다.-가사 관련 비용: 가족 여행비, 개인 차량 유지비, 자녀 학원비 등은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한의원 개원의가 챙겨야 할 절세 카드①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폐업이나 노령 시 목돈으로 돌려받고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②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해 IRP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데스크 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늘면 증가 인원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면 이후 과세연도까지 이어서 공제됩니다.④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탕전기, 약침 제조설비, 물리치료 장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액에 중소기업 기본공제율 10%가 적용됩니다. 장비 도입 시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실익이 생깁니다.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확인대상 한의원은 확인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그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여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업도 감면 업종에 들어 있지만,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경우에만 감면 대상입니다. 첩약·약침·보약 등 비급여 비중이 큰 한의원은 이 요건을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그래서 한의원은 감면 하나에 기대기보다, 노란우산·연금계좌·고용·투자 공제를층층이 쌓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다면 겸업사업자 등록과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유형부터 정리하십시오.2.10만원 이상 현금 진료비는 예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십시오. 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3.한약재와 원외탕전 거래는 반드시 계산서로 받으십시오. 면세 거래라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4.한약재 재고 수불부를 실제와 맞게 관리하십시오. 한의원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5.원장 개인 계좌로 보약값을 받지 마십시오. 사업용 계좌로 일원화하는 것이 세무조사 대응의 기본입니다.6.수입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지면 성실신고 대비를 시작하십시오.7.장비 도입과 인력 채용 시점을 연말 전에 검토하십시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시점 조정만으로도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 ·■ 한의원 세무, 개원 전 설계가 가장 큰 절세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 개원의와 자산가·법인 오너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유형 설계, 과세·면세 매출 구분, 한약재 매입·재고 관리, 성실신고 대응, 공제·감면 적용 검토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개원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운영 중인데 세금이 과하게 나온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참고 법령 및 판단 기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료법 제33조 제3항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수입금액의 0.5%)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미발급금액의 20%)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미수취금액의 2%)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 보건업 5억원)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가사 관련 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40%)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의료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한의원세무 #한의원절세 #한의원개원 #한방병원세무 #병의원세무 #병의원절세 #개원세무 #부가가치세면세 #의료보건용역면세 #겸업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현금영수증의무발행 #한약재계산서 #원외탕전실 #첩약건강보험 #추나요법급여 #성실신고확인대상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무조사대비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