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증여세 관련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에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자금이 부족하셔서 통장으로 8000만원을 입금해 드렸습니다. 가정 사정으로 이번달에 시가 1억8000만원 정도의 인천 아파트를 제가 증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40대 후반이고 직장과 수입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증여는 50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전에 제가 아버지 통장으로 넣어드린 8000만원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8000만원을 드릴 때는 세금 지식이 무지하여 아버지께 증여해드린다는 신고나 차용증 등도 쓴 것이 없습니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대략적인 금액, 관련서류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시가가 1.8억원이고 이를 증여 받는 경우 10년이내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에 1.8억원-5천만원=1.3억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 하여 신고세액공제까지 고려시 약 1,55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이전에 부모님께 드린 8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려드린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1.8억원 중 0.8억원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증여받는 것은 1억원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5천만원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1/3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다만, 이전에 8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려드린 것으로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관자 간 차입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 간에 이자를 이체 받았다던지 하는 실제 차입으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예전에 8천만원에 대해서도 아버지에게 증여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주신 내용 바탕으로만 답변 드리니 의사결정에 참고해주시고 더 자세한 답변은 별도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