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빌라 부담부 증여세 여쭤봅니다.

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7천만원 2015년도에 1억에 부모님이 매입한 빌라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은행대출 6천 있습니다. 최근 2년내 거래 없어서 7천만원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감정평가는 빋지 않으려고 합니다. 1.양도소득세는 안 나오겠죠? 2. 7천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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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근 2년 내 거래가격이 없는 것이 맞다면 공시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최초 취득가액보다 낮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2. 7천만 원으로 부담부증여 신고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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