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슬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공탁금이 2018년 판결로 종결되어 돌려 받지 못하는 채권이 된 경우와 이후 판결이 남아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 비용으로 처리 하거나 자산으로 남겨두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2019년에 대손층당금을 잡은 경우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나 세무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탁금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원칙은 아니나, 회계상 대손을 환입하고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전기오류수정의 방법도 있으나, 해당 자산(채권)의 소멸시효 등 올바른 제각 시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회계적으로 인식한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해서 처리하는 것은 유보로 보면 이후에 관리가 필요하고 기사외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계속 남아 있으므로 결국 회계 처리상 정리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