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3 저도 궁금해요!
05-2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무주택 상황에서 작년 6월 경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조합아파트 준공일이 늦춰지게 되어, 올해 5월에 2023년 8월에 완공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였는데..
2023년 8월에 아파트에 입주 한 후, 2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아파트를 팔고, 2025년에 완공되는 조합원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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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
1.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였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4.03.19까지 A주택을 양도하셨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세에서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A주택과 B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일시적 2주택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 제 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재개발구역내 상가보유 1주택자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부동산거래관리 -152, 2012.03.0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주택 1가구2주택 비과세 조건문의
1. B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주택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이 21.01.01 이후이어야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B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이 21년 이전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B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주택수 포함되며 주택취득일로 보시면 됩니다.
즉, B주택 취득일(사용승인일)인 23년 3월로부터 3년 이내인 26년 3월까지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양도가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A와 B는 모두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2. 실거주 의무 요건은 없습니다. 1번 처럼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만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B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B주택은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8886319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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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주택관련 일시적 2주택 문의입니다
1) A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재하신 것처럼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분양권을 선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과 분양권을 보유 중에 기존 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질문내용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3.09.30 B분양권이 아닌 C 분양권 등기인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21년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주택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C주택은 최종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C주택은 추후 일반세율(양도일 현재 비조정지역 가정)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신 이후에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2년이상 보유'한 B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B주택 양도 이후,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신 이후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A)취득
2) 신규주택(A)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B) 양도
3) 종전주택(B)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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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 세율)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이나 입주권 및 분양권이 없는 경우, 요건을 갖춘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합니다.세율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2년이상 보유시 일반 주택과 같이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분양권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조합원입주권분양권양도소득세 비과세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소득법89조1항 4호)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불가세율1년 미만70%70%1년이상 2년미만60%60%2년 이상기본세율분양권 취득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②,③)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3년 이후 양도시 요건을 갖추어 양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종전주택 취득 -> 분양권 취득 ->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종전주택 양도관련법령요건분양권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종전주택 양도소득세법 시행령(156조의3②)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1년 이상이 지난 후분양권을 취득분양권 취득일로부터3년이 지나종전주택 양도소득세법 시행령(156조의3 ③)①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1년 이상이 지난 후분양권을 취득할 것②주택이 완성된 후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③주택이 완성되기 전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1)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인 경우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분양권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여부분양권 취득-> 신규주택 취득 -> 신축주택 완공-> 신규주택 양도(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불가)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 완공 후 B신규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2021.1.1.이후 분양권신축주택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분양권을 취득한 날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봄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2021.1.1.이후 취득분부터 포함2020.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분양권의 경우종전주택이 있는경우, 분양권취득-> 신축주택 완공 -> 종전주택 양도시(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신축주택 완공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분양권의 양도차익은 프리미엄에 해당합니다.양도가액①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② 분양권 양도일까지 불입액 + 프리미엄취득가액① 분양권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용도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상속증여세과-512 생산일자 : 2013.08.26.요지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08. A주택 취득 - 2009.12. B주택(단독주택) 취득 및 주택임대 개시 - 2010.07. B주택 용도변경(단독주택 → 사무실) 후 사무실로 사용 - 2012.07. B주택 용도변경(사무실 → 다가구주택) 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 - 2013.08.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 B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갑설) 2009.12.이다. (을설) 2012.07.이다.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 요 지 ]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7.1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2001.1월 : A주택(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1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 2002.1월~2004.12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5.1월~2006.12월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 - 2007.1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7.3월 : A주택 양도★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부동산세
재건축대상주택 취득시점 일시적2주택인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여부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A(최초 주택)B(재건축 주택)C(재건축 기간 거주할 주택)이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A-B 취득후 C취득전에 A양도시A와C 모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같은날 양도와 취득이 있는경우 먼저 양도하고 취득한것으로 보기때문에최소한 AC 가 같은날 양도되고 취득하여야 두가지 비과세를 동시에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양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법령해석과-1622] , 2021.05.07[ 제 목 ]재건축대상주택 취득시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요 지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 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특례규정”)은 재건축대상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재건축대상주택(B)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C)은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회계서비스
일시적2주택 비과세 신규주택 단기퇴거시 전입요건 충족여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단기간내 퇴거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년 내 전입 및 1년내 양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다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30일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하는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② - 2주택이 분양주택일 때
3. 논란편하게 생각하면, 신규주택을 언제 계약했느냐를 가지고,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인지 2년인지 1년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이라는 것은,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를 계약할 때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서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하고 계약금을 넣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새 아파트라면,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만약 새 아파트라면, 분양계약일과 잔금일이 몇 년의 간격이 있을 수도 있지요.그런데, 경과규정에 어떤 문구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사를 통해 논란이 시작되었는데, 기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말 믿고 세금 안냈는데…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폭탄 우려 (naver.com)첫 번째 부칙을 다시 한 번 잘 보시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분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라는 주어가 써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가진 사람이 신규주택으로 이사가는 거니까, 당연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특이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종전주택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마침 더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첫 아파트에서 살다가, 두 번째 아파트가 완성되면 그 쪽으로 옮겨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아파트가 신규주택이 됩니다. 신규주택의 분양계약일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이어서, 두 번째 아파트 잔금 치르고 나서 3년 안에 첫 번째 아파트를 팔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아파트와 두 번째 아파트의 취득일 (각 아파트의 잔금일)은 1년이 차이가 나는 점은 괜찮다고 가정합니다.그런데, 부칙에서는 분명,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 계약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규주택 계약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이 아직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분양권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분양계약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널널하게 보면, [종전주택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주택 분양계약일만 놓고 판단하여 3년을 보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엄격해석하면,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것이 주택이 된 상태에서야 비로소 신규주택의 계약 또는 취득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전 주택이 완성되기를 기다렸다가, 주택이 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신규주택의 판정을 해야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분양계약한 자도, 종전주택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봅니다.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종전주택도 분양계약을 하고, 신규주택도 분양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18년 말에 종전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1년이 조금 지나 19년 말에 신규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널널하게 생각한다면 신규주택 분양계약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했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팔면 됩니다. 엄격하게 생각한다면, 신규주택 분양계약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했어도, 종전주택이 주택이 아니었던 기간은 소용이 없고, 종전주택이 완성된 18년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규주택도 18년 9월 13일 이후에 확보한 것이 되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021년 말까지 2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합니다.무엇이 맞을까요? 오늘 나온 해석에 따르면, 엄격해석이 맞는다고 합니다. 종전주택이 취득되고 나서야 비로소 신규주택의 취득을 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종전주택 취득일, 신규주택 계약일, 신규주택 취득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