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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 주택 매수 : 투기과열지구 2. 주택 매도 : 조정지구 지정 현 시점 3. 보유 : 2년 이상 4. 거주 : 거주기간 1개월 이내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수 당시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x)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는게 투기과열지구+조정지구인건지요? 취득당시 비 조정 대상지역이 맞는걸까요?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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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면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가능하며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공급규칙 및 청약자격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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