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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오피스텔(2018년 주택임대사업(단기 4년 : 법인에 임대중) A아파트(의정부 소재) : 2000년 3월 매수함. B아파트(김포 소재 현재 거주) : 2017년 3월 매수함 A아파트(의정부 소재) : 2020년 3월 매도함(비과세처리됨) C아파트(김포 소재 전세줌) : 2020년 7월 매수(비조정지역 일때 구매후 현재 조정지역됨) 질문 1. B아파트(김포 소재)를 3년내 매도시 일시적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2. C아파트(김포 소재)는 B아파트 매도후 2년이후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지? B아파트 3년내 매도후 바로 C아파트 2년이내 매도시 C아파트 비과세 여부? 또한 C아파트 거주를 해야 비과세인지? 3. B, C 아파트 비과세를 받기위해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시, B, C가 비과세가 되는지?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1. B아파트를 언제로부터 3년 내에 매도하신다는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오피스텔과 B, C를 보유한 현재 B를 팔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듯 합니다. 먼저 2020년 3월에는 C 아파트가 있지 않았고 A, B,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를 팔며 비과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A와 오피스텔 사이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성립하기 때문이고, A와 B사이에는 일시적 2주택 (령 155조 1항)이 성립하였기 때문입니다. A는 의정부 소재로 2020년 6월 19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B는 김포 소재로 2020년 11월 20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A의 처분기한은 B취득으로부터 3년이 적용되었으므로, A를 2020년 3월에 매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3월에 A를 매도하는 때에, A와 오피스텔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었는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 양도시에는 생애 한 차례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019년 2월 12일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규정(한차례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A를 양도하는 때에 2000년에 매수하여 2019년 2월 12일 거주중인 거주주택을 판 것이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피스텔과 B, C를 보유한 현재, B를 팔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B주택과 오피스텔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단, B에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전제), B와 C의 경우, C를 취득하는 때에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C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인 현재 B와 C 사이에 일시적 2주택 관계가 성립합니다. 단,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라도, 또한 B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령 154조 1항)을 받기 위해서도, B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다고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2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듯 합니다.
2. 오피스텔과 C를 보유한 상태에서 B 매도 후 2년 이후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C는 2년 거주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와 오피스텔은 거주주택 비과세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B 매도후 2년 이후 매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년의 거주요건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C에 2년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C 사이에 거주주택 비과세 관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면, 이때 오피스텔은 단기4년의 임대 이후 자동말소가 된 상황일텐데요, 자동말소 이후 5년간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그러나 C는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입니다. C주택에 대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생애 한 차례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때 생애 한 차례 요건은 A, B까지 포함하여 생애 한 차례입니다. 따라서 C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C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한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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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피스텔이 사라진 상태라면, B를 팔 때는 C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고, C를 팔 때는 C만 생각하면 됩니다. B를 팔 때, B와 C는 C를 취득하는 때에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C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인 현재 B와 C 사이에 일시적 2주택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B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수하여 2년의 거주요건을 묻지 아니하고 2년 보유하는 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C를 팔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김포는 2020년 11월 20일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바, 2년 거주요건은 요하지 아니하고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본 답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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