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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구매할 때 부부 공동명의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경우 아파트 가격이 (20억이라 가정했을 때) 배우자는 10억중에 6억을 제외한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배우자와 저는 같은 경제권 속에 있는데 그럼 4억에 대한 세금을 제가 내가 되는 셈이라 그것에 또한 세금이 또 내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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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회계사입니다.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법상 주택 취득시에는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고가주택이므로 해당 이슈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실 경우 자금조달에 대한 추가 소명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대납하실 경우 해당 금액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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