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5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 1월 공동명의 매수&전입신고 22년 7월 -23년 4월 배우자 타지역 전세로 인한 퇴거 23년 4월 배우자 재전입 이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1 배우자가 최종 전입한 이후부터 2년 이후인가요? 아니면 1.2 퇴거 이전에 거주한 기간도 인정이 될까요? 추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위해서는, 2.1 와이프가 주택에 최종 전입 후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구매하면 될까요? 2.2 와이프가 B주택에 전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이후일까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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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이전에 전입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주택의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시점 AND 취득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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