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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신규주택) 및 대체주택 과세 관련

대체주택은 2년 이내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대체주택에 살면서 재개발주택(신규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한다면 이 경우에도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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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종전주택(재개발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주택이란 재개발이 되는 주택이 재개발 되는 동안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재개발 주택을 매입한 이후에 매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 건축된 신규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으시기는 힘듭니다. 정말 드물게 대체주택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잘설정되어 있거나 대체주택의 정의에 혼동이 있으신 경우 대체주택 조항 외 다른 조항으로 비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나 이는 사실판단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생각되니 전화상담이나 직접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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