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일시적1가구 2주택자 비과세여부와 신규주택 구매시 불이익여부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A주택을 취득하여 3년 거주후 전세 2년을 주었습니다 2021년 3 월 B주택을 취득하여 23개월 거주후 전세를 주고있으며 다시 A주택으로 들어와 6개월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A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와 또다른 주택C를 구매시 불이익이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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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주택이 A주택, 신규주택이 B주택이 될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보입니다. 올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23년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비과세 규정에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다른 C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기존주택 2채 중 한 채를 먼저 정리하고 구매하시는게 현재로서는 좋은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택의 비과세는 그 요건이 다양하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조세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주택의 거주 2년 요건은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 주택 매수 후 1년이 지나고 B주택을 매수했고 현행 세법에서는 B 주택을 매수한 시점인 2021년 3월로부터 3년인 2024년 3월까지만 A 주택을 팔면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꼭 파시기 전에 세부자료를 가지고 가서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새로운 주택 C를 매수하시게 되면 A주택의 비과세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A를 꼭 파신 후에 C 주택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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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4년 3월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A주택 양도 이후에 C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2주택 취득세율인 1%~3%(조정지역일 경우 8%)가 적용됩니다. 만약, C주택이 조정지역이어서 8%가 적용되더라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에 해당하여 1%~3%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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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취득후 3년 이내인 24년 3월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후 다시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c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취득당시 조정지역소재 였다면 2년 거주요건충족 한경우)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납부시에도 b주택을 3년안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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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3월이후 3년이내인 24.3월까지 A주택 양도하시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십니다. (거주요건이 있는 지역이라도 2년이상 거주 충족) 매도 후 또다른 C주택 취득하셔도 불이익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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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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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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