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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유지에 따른 절세방법 궁금합니다.

1번째주택: 2017년 6월 취득(전세 줌) -부부공동명의 2번째주택: 2018년 6월 입주 및 등기(거주중)-부부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날짜 착각하여 실수로 지나버리고, 2주택을 가져 가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출부담으로 하나를 처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번째 주택으로 입주하여 계속살고, 2번째 주택을 전세로 놓으면서 유지하다가 매도 하려고합니다. 질문1)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은 어느정도 일까요? (공동명의 공시지가 각각 562,000,000원 / 375,000,000원) 질문2) 2번째 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이나 절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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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은 어느정도 일까요? (공동명의 공시지가 각각 562,000,000원 / 375,000,000원) ->>> 공동명의 50%지분 가정시 과세기준금액 6억씩 공제되므로 발생하는 세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2) 2번째 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이나 절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의 세부 상황에 따라 비과세 받을 가능성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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