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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시세 7억의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증여받고자 합니다 충남 서천 리 소재의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농가주택의 경우에도 2주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농가주택 대지는 아버지명의 주택은 어머님명의 이며 증여받을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입니다) 절세방법과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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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우선 주택을 가지고 오실 때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의 방법에 따라서 농가주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조특법 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인 경우 부담부증여 및 매매로 가지고 오시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떄문에 증여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76858753 위 글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신 경우로서 절세컨설팅 진행사례에 대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쟁점사항, 예상세액, 절세가능세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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