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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종부세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2015. 8. 경남 양산지역 아파트 매입 [매입가 3억 2천, 과세표준 177,600,000원(22년기준)] : 부부공동명의 (지분 50:50) 2020. 9. 부산지역 아파트 매입 [매입가 7억 2천, 과세표준 391,800,000원(22년기준)] : 남편명의 2022. 10. 현재 1가구 2주택 대상이며, 2023.9.까지 기존 매입한 양산지역 아파트를 매도해야 1가구 2주택 일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 있으나, 경기가 안좋아 경남 양산지역 매매 안됨. 1가구 2주택 계속유지시 양도세, 종부세 절세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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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산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한('23.09)까지 양도하지 못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경남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는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공동명의 주택이기 때문에 단독명의에 비해서 양도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2. 2주택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적습니다. '23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인당 공시가격 9억(1세대1주택자는 12억)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기재해주신 공시가격으로 보아서는 두분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남편분께서는 약 0.25%세율이 적용될 것이며 아내분께서는 약 0.1%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담이 큰 편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양산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과 부산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2022년 기준으로 1.77억원과 3.91억원이라면 현재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人別) 과세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인당 공동주택가격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2.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자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고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가장 작은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별도세대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아파트를 저가양도하거나 증여하여 주택수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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