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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갑자기 조정지역이 되었어요.

부산의 아파트를 가진 상태에서 2020년 8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다른 집을 구입했습니다. 당시는 부산 우리 구는 조정지역이 아니어서 3년 내에 기존 부산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2020년 가을쯤, (10월인가요?) 부산 우리 구도 조정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새집을 매수한 것이니, 여전히 3년 내에만 부산 집을 팔면되는지요? 답변 부탹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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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신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인 부산이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3년 이내 매각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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