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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손자/손녀에게 1억을 세금 가장 적게 내고 줄 수 있는 방법

미성년일 때 2천, 성년이 되서 5천 증여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7천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고 그 다음에 3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방법이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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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10년 내에 동일인(부부는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합산되며 자녀를 건너 뛰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30%가 할증된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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