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14 저도 궁금해요!
12-31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2021년1월에 아버님 작고로 아파트한채를 상속받았습니다(어머님이혼)
아직 상속세신고를 못한상태이며,,,7월말내 신청예정입니다
감정 예상액3억7천정도며,,매매예상액4억6천정도 될거같네요
상속개시후6개월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없다들었는데,,,,7월말까지 매매가될거같진않네요
취득세납부후 등기는 이전한상태입니다
상속등기한주택말고는 주택소유이력 없습니다
어떻게하든 정리를하고픈데,,,양도소득세때문에,,고민이되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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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라면
상속세신고시 감정가액이든 유사매매사례가액이든 가장 높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신고시 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데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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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아직상속받지 않은 농가주택)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택이란 실질로 보아 판단하게 되며 해당 무허가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 각종 공과금내역, 재산세 납부내역 등 주택으로 보여진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등기 전이시더라도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의 주택수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분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소득세법 155조 2항 및 155조 3항에 따라 a주택 양도시 비과세에 영향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1.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취득가액도 실제 양도한 가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0원이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간편신고에서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셀프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참고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양도했다면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타 주택이 없으시다면 혼인신고 후 2019년부터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산정되었고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즉 이미 2년은 경과했습니다. 또한 위 사례를 봤을 때 2년 거주도 만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도예상액이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상속 이전(동일세대원으로의 거주기간은 통산), 이후 거주하신 기간이 합쳐서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후 상속받는것과 상속받는것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1. 보유 후 상속
건물을 보유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을 받게 된 후에 상속인이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건물의 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에 따라 최대 5년의 연부연납이 가능해서 상속세를 5년 동안 나누어 납부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등을 받아 시가로 할 수 있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보충적평가방법은 시가의 약 70% 정도이므로 시가로 양도했을 때보다 낮은 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재산가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관청에서 자체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상속물건을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듯 합니다)
2. 양도 후 상속
어머니께서 건물을 양도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양도 후 현금을 보유하셨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현금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과 2.의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한 이후에 절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데 그러지 못하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길게 남지 않으신 경우에 상속공제를 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신 이후에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에 전화 상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부동산 지분을 현금으로 늦게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상속에 대한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구두 협의 등으로 소명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상속분할기한인 상속개시일 6개월도 지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인한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등기 대상이 아닌 현금이기 때문에 이를 당장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을 때를 대비한다면 연 1% 정도의 소액의 이체 내역을 남겨두어서 대여로 인정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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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형제가 함께 상속받은 집, 양도세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한 사람의 집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을 형제가 함께 상속받은 뒤, 각자 사는 집을 팔 때가 되면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상속받은 지분 때문에 나도 2주택자가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분만큼 모두 집이 한 채씩 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받은 집은 한 사람의 집으로만 봅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규칙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곱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집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나머지 상속인의 주택 수에서 빼 줍니다. 그러니까 소수지분을 가진 형제가 자기가 사는 집을 팔 때는 상속받은 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따집니다. 지분이 10퍼센트든 30퍼센트든 가장 크지만 않으면 동일합니다. ■ 둘째,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아무도 안 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자녀 둘이 반씩 상속받는 것처럼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이면, 먼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으면 최연장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 셋째, 지분이 가장 큰 사람에게도 특례가 있지만 범위가 좁습니다최대지분자에게는 상속주택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따집니다. 다만 여기서 일반주택은 상속이 개시될 때 이미 갖고 있던 집만 말합니다. 상속을 받은 뒤에 새로 산 집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안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누가 최대지분자가 되느냐는, 앞으로 집을 옮길 계획이 있는 사람인지와 함께 봐야 합니다.■ 넷째,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다면 이 특례들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부모님과 한 세대였다면, 제2항 단서가 상속주택의 범위를 좁힙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합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집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이 단서는 제3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상속받은 자녀라면 소수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셨다면 특례는 한 채에만 적용됩니다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두 채 이상을 갖고 있었다면, 공동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중 한 채뿐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오래 소유한 집, 그다음은 가장 오래 거주한 집, 그다음은 돌아가실 때 거주하던 집, 그다음은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집 순서로 정합니다. 순위에서 밀린 집의 지분은 소수지분이어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채를 공동상속받아 2/7 지분을 가진 상속인에 대해, 순위에서 밀린 쪽 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1세대 2주택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집이 상속 뒤에 멸실되었어도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2023구단53006, 2023년 12월 22일 선고입니다.■ 여섯째, 협의분할 등기를 미뤄 두면 법정상속분으로 판단합니다상속인끼리 누가 몇 퍼센트를 가질지 정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을 팔면, 민법상 법정상속분대로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몫이 자녀 몫의 1.5배이므로,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최대지분자가 됩니다. 나중에 협의분할로 등기해서 지분이 바뀌고 그 때문에 비과세가 깨지면, 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부족한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형제 중 누군가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지분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곱째,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다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세처럼 최대지분자 한 사람에게 몰아 주지 않습니다. 대신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와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입니다. 이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상속이 아니라 매매로 산 지분에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양도세에서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 한 사람의 집이고, 나머지 형제는 자기 집을 팔 때 그 지분이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최대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거주자, 그다음은 최연장자입니다.부모님과 같은 세대였거나, 부모님 집이 여러 채였거나, 협의분할을 미뤄 두었다면 이 계산이 달라집니다.종합부동산세는 따로 계산하고, 매년 9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첫째, 상속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는지 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둘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주택을 몇 채 갖고 계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 채였다면 어느 집이 공동상속주택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셋째, 형제 중 가까운 시일 안에 집을 팔거나 옮길 사람이 있다면, 등기 전에 누가 최대지분자가 될지를 함께 정하십시오.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상속주택 비과세, 중과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업무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바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후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문제입니다.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황과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느냐,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B)이 아닌 일반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종전주택(A) 양도일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굳이 주택이 아닌 입주권 상태일때에도 해당 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155조 2항에 의하여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입주권이더라도 이후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위 해석에 따르면 분양권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13.2.15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B)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1) 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하더라도 이후에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2) 세법의 개정으로 13.2.15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3.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세대원이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이어야 합니다.하지만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 봉양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오히려 불리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과세형평을 재고하고자 2010.2.18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① 합가당시 피상속인, 상속인모두 1주택자(무주택자 또는 2주택자 제외)② 상속주택이합가전부터 피상속인이보유하고 있어야 함③ 양도주택이합가전부터 상속인이보유하고 있어야 함④ 양도주택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⑤ 합가당시부가 60세 이상4.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1개의 주택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1) 피상속인이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공동상속주택 비과세155조 2항 순서에 해당하는 선순위상속주택을 여러명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해당하는 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때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3) 최연장자→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로써 소수지분권자는 비과세 혜택이 아닌 주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1. 소령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령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선순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령 167조의3 1항에 따라 5년내 양도한다면 다주택자이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다면 중과배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1)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위 심판례에 따르면 155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지분권자라도 해당 주택을 양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시→ 위 심판례에 따르면 모든 소수지분권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판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상황도 너무 다양하고 고려해야 할 점도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배제 혜택들은 워낙 세액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도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질 문누님 상속주택(1가구, 구입비용 3억8천 추정. 현시가 6억 추정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미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동생이 저가로 매매시(4억3천 예상) 누나에게 양도득세가 발생하나요?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실제거래가격 4.3억이 아닌, 시가인 6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저가로 취득하는 상담자분께서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가액만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따라서 시가를 6억으로 가정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의 70%인 4.2억의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증여받은 가격(6억 - 4.2억 - 6억x30% =0)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때 이용할 수 있는 절세팁 (평가심의위원회활용)
여러분의 세금파트너, 성남세무사 분당세무사 미금세무사 용인세무사 상속세세무사 혜봄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 놓으면 유용할 세무실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과 양도취득가액의 관계상속재산가액 = 양도취득가액상속재산과 양도세는 무슨관계일까요?상속받은 재산을 팔면 나중에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내가 100짜리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 후 200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1) 상속세: 상속재산가액을 100으로 잡고 계산.2) 양도세: 처분가액 200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100 = 양도차익 100으로 잡고 계산.따라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므로, 상속세 신고시 재산평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자, 그럼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잡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가] 대원칙일단 상속이 개시(=사망)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날의 전후 6개월 기간(실무상 평가기간이라 함) 중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 평가기간 중 실제 상속받은 자산을 매매하여 매매가액이 있거나, 감정평가를 받거나, 수용ㆍ경매ㆍ공매가액되었을때 그 금액을 시가로 보며, 2) 없을 경우 당해 재산과 유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실무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함)을 시가로 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무엇인지는 포스팅내용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을 사용(시가도 없고,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등을 제외하면 상속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공시가)를 재산가액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중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도 없고,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됩니다.그러나 평가기간이 지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선 평가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 로 기준시가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아파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인 직접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에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결정되어 상당한 양도차익때문에 방문하신 분이 있었음)보통 기준시가(공시가)는 시세의 70~80%인 상황에서 재산가액이 줄어 상속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으나, 이후 양도세에서 양도차익이 높아져 상당한 세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상속으로 지분율별로 쪼개지않는이상 양도세의 세율구간이 상속세보다 더 높음)- 평가기간이내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 활용가능양도까지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받고싶다면,실무에서는 평가기간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공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양도까지 생각할때 불리하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이때 감정평가는 신고기한 이내가 아닌 평가기간일로부터 전후 6개월이라는 것에 유의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2022.2.10이라면, 상속세신고기한은 2022.8.31까지, 감정평가기간은 2022.8.10(전 6개월부터)이라는 것입니다.- 평가기간 경과하였다면, [평가심의위원회] 활용가능위에서 설명한대로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의 전후 6개월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한을 경과하여 실제 매매가 있거나, 그 외에 법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한다면 평가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평심위에 신청하고, 법정결정기한이내에 심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요건1)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서로 입증자료를 제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참고)2)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신청3) 가격변동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유등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참고)4) 결정통지를 받을 것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 참고)- 실제 [평가심의위원회]를 활용한 사례전 평심위를 여러번 활용하고 있고, 어제 평심위에 또 한건을 접수하였는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한 의뢰인분의 상속세신고를 위임받아 상속받은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습니다.(감평을 원하시지 않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셨다고 양도세신고도 위임하러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상속세신고때 기준시가로 재산가액을 잡다보니, 양도시 양도차익이 상당하여 납부할 세금이 2.2억원 가량인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는 상증령에서 규정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규정]에 신청하였고(현재 심의중), 평심위에서 인정될 경우 대략 6천만원의 절세효과 발생합니다. 그러니 되든 안되든 당연히 신청해야겠죠!!평심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내 신청]입니다.상속되었다면 사망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청, 상속 이후 양도하였다면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신청 (법정결정기한내)하여야 하는데요.따라서 신청기한이내에 세무상담받으시는게 좋고,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감평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과 법령은네이버에 '김혜지세무사' 검색-> 해당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상담 사례중 다주택자로 지분상속받은 주택에 따라 1세대3주택 중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우선 상속주택을 100%로 지분을 받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비과세 요건 충족한 것을 가정)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2주택자라도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합니다. (취득세율 적용시에도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그렇다면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어떨까요?지분상속 주택은 지분율이 중요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며,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상속주택에 거주하는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즉, 지분율→상속주택 거주자→최연장자 순으로 적용)최대지분자 등에 해당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100% 상속받은 주택과 동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018. 2. 13. 개정)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 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018. 2. 13. 후단개정)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0. 2. 11. 개정)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1994. 12. 31. 개정)2. (삭제, 2008. 2. 22.)3. 최연장자 (1994. 12. 31. 개정)그러나 소수지분자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최대지분율→상속주택 거주자→최연장자로 상속지분주택의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수지분자가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상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이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상속일 이후 지분이 변경됐더라도 이것이 다른 주택의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0, 2017.03.27[ 제 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 변동시 소유자 판정[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다른 상속인의 일부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새로 취득하는 지분의 주택 수 취급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2007.08.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2007.08.17.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