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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소명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원 소명자료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5월말에 완료시킨 상태입니다. 잔금만큼 매도인이 전세를 잔금일인 8월말까지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여서 아직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자를 소유권 이전 완료된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잔금을 매도인과 잔세계약으로 증빙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소명 작성란에는 8월말까지 잔금을 주고 전세계약 말소 조건이라는걸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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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원 소명은 고저가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요구하는 것이므로 사실대로만 소명하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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