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실거주 미충족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련

서울에 있는 부모님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가 대략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 재건축 전에 취득하여 올해 매도 고민중입니다. 문제는 거주기간이 없어 부동산에 문의하니 양도세 폭탄이라 (5억은 나온다고..) 2년은 최소 거주하라 합니다. 근데 최근엔 장특만으로도 어느정도 감면을 받는 것 같은데 현재 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볼 때 (2년 거주 충족하려면 3년8개월 소요) 어떤점이 유리할지, 부동산 얘기가 맞는건지, 또 재건축 경우는 좀 더 복잡해 진다는데 분담금이 추가 된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취득날짜: 2001. 5 취득가: 2억 양도날짜: 2021. 10 (예상) 양도가: 22억 (예상) 실거주기간: 0년 재건축 완공날짜: 2017-2018? 추가분담금: 약 1.6억 다주택여부: 2018년 9월부터 1주택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1. 2001년에 취득하여 2017년에 완공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당초 아파트 취득시기인 2001.5부터 기산하므로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장특공 적용관련 거주기간은 재건축이전 아파트의 거주기간도 인정되므로 혹여 재건축 전에 거주한 기간이 있다면 장특공 적용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전 거주기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차익계산은 게시판에 올리기엔 좀 복잡하므로 추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