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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아파트 정리하여 자녀에게 증여예정

1. 아파트 당첨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계약금은 자녀가 납부를 했습니다. 차용증같은건 쓰지 않았고 몇년후에 계약금 갚음이라고 통장에 이체하면 이게 증여가 될까요? 2. 시세 10억의 아파트 대출은 4억이 있습니다. 월세를 놓고 보증금 5천만원을 저희(자녀)가 사용하였구요 이 아파트는 원래 자녀인 저희가 받은것이고 어머님명의로 당첨이 되어 어머니 명의로 계약이 되었는데 저희가 다시 가져 오려면 최대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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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현금의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지 않는다면 오가는 현금 각각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 해당 내용에 관련하여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말씀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명의신탁의 위험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가족간의 매매 및 증여 등 여러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49698933 : 해당 내용에 관련하여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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