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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1명이 부모에게 각각 증여

1억 아파트를 증여하려합니다 엄마에게 5천 아빠에게 5천 이렇게 증여하려하는데 1. 위와같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2. 각각 증여세 면제한도가 인정되어 증여세가 없나요? 3. 증여가 이루어질 때 증여자 수증자 모두 포함해서 내야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잇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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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자'인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나, 부모 각각이 '수증자'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맞습니다. 위 답변과 동일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3. 증여세와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가 발생됩니다. 증여자에게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부동산(아파트)를 증여받는 수증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각 세목별 세액 발생여부 및 감면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기에 등기 전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답변 사항 아파트를 증여하실 경우 아파트의 '시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가'는 제 3자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없어서 시가에 대한 판단을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존재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시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한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를 통해 신고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와같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 각각 증여세 면제한도가 인정되어 증여세가 없나요? -->네 맞습니다 3. 증여가 이루어질 때 증여자 수증자 모두 포함해서 내야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잇나요?? -->증여받는자가 취득세만 내면됩니다 증여자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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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는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는 부모님 각자 하셔야 합니다. 2. 한 분 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배우자 관계로 증여세법상에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증여자는 따로 없고, 수증자(받는 부모님)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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