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아버지월세집 사망전 정리할려는데요..

아버지집이 월세로 4년정도 사셨는데 임종이 다되어가서 주인분도 집을 정리해달라고하셨고 아버지도 정리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망전에 정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보증금도 제돈인데 제명의로 집계약했다가 아버지랑 같이 등본상 같이 되있었으나 제가 결혼하면서 나오며 아버지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지 1년정도 됬어요 사망전에 정리하고 제가 보증금을 받아도 상관없는걸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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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전에 임대차를 정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계약 명의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어, 세법상으로는 아버님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된 금액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규모에 따라서는 이 규정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자금 흐름을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보증금이 질문자님 자금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 설명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최초 보증금 이체내역, 과거 질문자님 명의 계약서, 아버님 명의로 변경된 계약서, 반환받은 보증금 입금내역 등은 반드시 보관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향후 분쟁 가능성도 있어,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반환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참조) 위 임차보증금을 자녀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 증빙 등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자녀가 임차보증금을 아버지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형식상 아버지 명의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은 자녀의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채권인 임차보증금을 자녀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 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결혼) 이후에는 자녀가 위 임차보증금을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 상당액이 217,391,304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4 참조)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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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내용상으로는 당초 임대보증금을 자녀분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아버님 명의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보증금의 귀속이 계속 자녀분에게 있었던 것이 맞고, 관련 자금흐름(최초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변경 경위 등)이 확인 가능하다면 사망 전 임대차를 정리하면서 자녀분이 직접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 자체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향후 상속 절차에서는 피상속인(아버님) 명의 예금의 인출·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자녀분 계좌로 직접 반환받는 형태가 보다 명확해 보입니다. 반대로 아버님 계좌를 거쳐 반환받는 경우에는, 향후 상속 발생시 “상속재산 인출”이 아니라 당초 자녀분 자금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최초 전세계약 및 변경 내역, 보증금 최초계좌이체 및 반환내역 등을 정리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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