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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판매 매출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으로는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으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과 같은 면세 품목만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쿠팡 등을 통한 온라인 상품 판매시 면세 품목 또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을 통해서 개별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매출계산서 등은 누구에게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산서 발행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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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판단이 되므로 부가세 신고시 면세매출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플랫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사장님 매출조회하실 수 있으며 조회되는 화면에 카드매출인지 현금매출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주시면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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