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영세, 중소기업 수수료 환급금

네이버 등 판매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예로 들면,, 17,700원 매출에 대해 수수료 2,200원을 뺀 금액이 저희에게 정산(15,500원)되고, 수수료 2,200원을 판매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문제는 정산금액(15,500원)외에 영세, 중소기업 수수료 환급금(368원)도 함께 입금됩니다. 간편장부상에는 수입 17,700원, 지출 2,200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영중소 환급 수수료는 기타 매출로 적어야 할까요? (수수료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x)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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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수수료도 매출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주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매출의 경우 정산금액이 아닌, 총 매출금액(17,700원)으로 작성하시고 2. 별도 매입에 사이트로 부터 수령하신 세금계산서 금액 (2,200원) 으로 작성하시고 3. 이와 별도로 추가 입금되시는 환급금 등(368원)은 따로 증빙이 발급되지 않으시기에 기타 매출로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해당 금액에 따라 작성 하신 장부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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