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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작성 및 상속세 문의

손자가 3억을 할머니에게 빌려줘서 차용증을 작성 했을 경우, 할머니는 소득이 없는 상태이지만, 손자 차입금 3억을 활용하여 시가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예금통장에는 이자 지급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있고, 원금에 대해서는 차후 10년 후에 부동산 매매 혹은 주택담보대출금액으로 손자에게 원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취득 후 3년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부동산을 상속 받을 경우, 일괄 공제로 5억에 손자에게 차입한 3억이 부채로 잡혀서 8억이 공제되고 2억에 대한 상속세만 계산되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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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에 차입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자를 지급하실 수 있는 금액을 보유하고 계시고 객관적으로 이자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차입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의 연세 등을 고려하여 원금을 상환할 의도가 없어 보일지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야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판단이라 어떻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되시면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는 조건 하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 만큼이 상속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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