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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주택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수로 가산되나요?

17년전쯤 아버님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건축하여 보유중인데 건물의 일부(22%)가 다가구주택이라 토지도 일부가 주택부속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아들은 처소유의 아파트가 있어서 2주택자가 되어 다가구주택부분은 양도세가 중과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님 소유인 주택부속토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택부속토지도 주택수로 들어가서 2주택자이면 중과세가 되나요? 그리고 주택부분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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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발생되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보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54349263 상담을 통하여 예상세액, 절세가능 세액, 쟁점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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