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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 현금 거래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 묶여있는 돈이 있어서 짧은 기간동안 친척에게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1. 공증이 필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상호간 차용증 작성만 하면 문제 없는 것일까요? 2. 만약 공증이 필요 하다면 채무자인 저만 볍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공증을 의뢰해도 괜찮을까요? 3. 빌린 후 2달 이내에 변제를 마칠 것인데 1회 납입분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가 필요 할까요? 4.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할 경우 저만 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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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진 세무사 입니다. 자금이체가 있는경우 특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국세청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주택 구입시에는 구입자금의 출처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더욱 준비하셔야 합니다. 질문 1. 공증이 필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상호간 차용증 작성만 하면 문제 없는 것일까요? -> 공증이 필수라고 할수는 없지만, 공증 등으로 작성 날짜가 확인되어야 작성된 차용증이 증여가 아니라 처음부터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것에 입증에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증 등으로 작성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2. 만약 공증이 필요 하다면 채무자인 저만 볍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공증을 의뢰해도 괜찮을까요? -> 공증 이외에 우체국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전달하여도 차용증이 그 당시에 작성된것이 맞는것을 확인시키기만 하면되므로, 이경우 단독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질문 3. 빌린 후 2달 이내에 변제를 마칠 것인데 1회 납입분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가 필요 할까요? -> 원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금 2억이하인 경우에는 연이자 0%여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 4.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할 경우 저만 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 -> 기본적으로는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만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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