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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형제간 돈거래 차용증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친정오빠에게 3억8천을 전세자금이 필요해서 빌렸습니다 2년후에 상환예정이라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형제간 증여금액 1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자로 내려면 매월이자를 몇퍼센트로 적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또 2년후에 상환이 힘들시 연장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공증이나 내용증명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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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3.8억원을 증여세 없이 차입하기 위해서는 년간 이자로 748만원을 지급하면 되므로 년 약 1.97%(월 약 0.164%) 이상으로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고, 위의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0”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2년간 매 년 증여이익이 1천만원인 경우 2년간 증여재산이 2천만원이 되므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더라도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한 경우 이자를 약정하고 만기를 연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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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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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형제간 돈거래 차용증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돈을 빌려주는 형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요?
▶ 차용증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상 이자를 지급하는자(질의자분)가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세액을 차감한 이자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소득자(질의자분의 형)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차용증 이자를 몇%로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 상증세법에서 시가로 보는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차입금의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금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입금 기준 대략 2.17억원미만인 경우)
따라서 차입금이 1.6억인 경우는 무이자로 약정하더라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자를 지급하기를 원하신다면 두분이 합의하여 4.6% 이하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이자로 약정하시는 경우는 차용증에 원금상환 조건으로 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놓는 것으로 소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형 입장에서 이자에 대한 신고, 제 입장에서 빌린돈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무이자약정인 경우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내역은 없습니다.
▶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질의자분
이자의 27.5% 원천징수 후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납부한다.
2) 형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정산한다.
다만, 원천징수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형제관계 돈거래 궁금합니다
1,500만원 정도라면 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사가 나와서 계좌 내용을 확인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를 동생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세금이 50만원 정도 과징될 것으로 예상(가산세 별도)되므로 적발시 큰 위험은 없어보입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은 차용증 작성을 추천드리나 위에 언급하였던 대로 금액이 크지 않고 적발시 위험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친척간 현금 거래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김호진 세무사 입니다. 자금이체가 있는경우 특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국세청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주택 구입시에는
구입자금의 출처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더욱 준비하셔야 합니다.
질문 1. 공증이 필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상호간 차용증 작성만 하면 문제 없는 것일까요?
-> 공증이 필수라고 할수는 없지만, 공증 등으로 작성 날짜가 확인되어야
작성된 차용증이 증여가 아니라 처음부터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것에 입증에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증 등으로 작성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2. 만약 공증이 필요 하다면 채무자인 저만 볍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공증을 의뢰해도 괜찮을까요?
-> 공증 이외에 우체국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전달하여도 차용증이 그 당시에 작성된것이 맞는것을 확인시키기만 하면되므로,
이경우 단독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질문 3. 빌린 후 2달 이내에 변제를 마칠 것인데 1회 납입분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가 필요 할까요?
-> 원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금 2억이하인 경우에는 연이자 0%여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 4.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할 경우 저만 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
-> 기본적으로는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만 조사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간 돈 거래 문의드립니다. (차용증, 증여세)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차용증은 차입금액을 누적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금만 상환받으실 예정인 경우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체 금액이 약 5천만 원 이하로 파악되며 해당 금액의 경우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별도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원금 상환 스케줄을 구성하고,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별도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작성한 날짜가 파악될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이메일 또는 문자로 주고받으시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진행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족 간의 차용증의 경우 법적 효력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성된 날짜를 증빙하여 추후 작성된 차용증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에 공증까지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구입 자금으로 남매간 차용증
1. 네 맞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0%로 하여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1-1.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50만원)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2.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는 차용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차용증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차용증 작성 후, 차용을 하여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4.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셔도 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굳이 공증을 받지 않으셔도, 차용증 작성 후 서로 이메일로 차용증을 보내면, 실제 차용증이 작성될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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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국세청이 두렵지 않습니다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법 총정리
출처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58355471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 총정리(차용증양식, 차용증이자)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blog.naver.com안녕하세요,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오늘은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차용증이 인정되는 내용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이번 글 내용은 모두 그동안 실제로 가족간 차용에 대한 수 많은 세무조사를 진행해오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가족간 차용 주요 세무조사 대응사례]대응했던 주요 사례 중 하나는부모님이'18살' 미성년자 고등학생 명의로 아파트를'5채'이상을 취득하고,‘전부 차용’으로 처리했습니다.그래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가족간차용이 아니고 증여다, 부동산명의신탁이다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해당 건은 차용인이 미성년자 이면서, 차용규모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적인 대응논리로는 부족했고, 차용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법문과 취지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세법 뿐만 아니라 민법과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하여 녹여냄으로써결국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당 조사건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우리가 가족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 하는 행위는 결국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 내용과 방식은 각 사례에 적절하도록 달라져야 합니다.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가족간 차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들을 이번 글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담았습니다.1.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2. 차용거래와 증여의 구분3. 세법에서 바라보는 차용거래4. 차용을 문제없이 인정받는 방법5. 자주 묻는 질문1.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가족간 차용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동산 취득자금입니다. 부동산을 사고싶지만 은행 대출을 끼더라도 자금이 부족할때 부모님에게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24년부터는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바꼈지만,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3억이 필요해서 증여받는다면세금이 5천만원입니다.그리고 이 5천만원은 받는 자녀가 내야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은2.5억원으로 줄어들고 더 증여를 받아야합니다.이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은행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 가족간 차용(금전소비대차)가 필요한 것입니다.적정한 차용거래로 인정받는다면세금은 '0원'입니다.2. 차용거래와 증여의 구분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를 금전소비대차라고 부르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입증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흔히 차용증이라고 부릅니다.집을 살때 빌린자금을자금조달계획서에 차용이라고 써서 제출하더라도, 이후 적절한자금소명을 하지 못하거나세무조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증여가 되어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3억을 빌려서 집을 샀을 때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된다면0원이지만,3년뒤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추징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는7천만원이 넘습니다.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안쓰면 차용이 안걸린다. 그러니 6억미만 주택이나 상가를 사야한다. 고 알고 있습니다.아닙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안써도,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거래 자금소명과 세무조사는 나옵니다.해당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blog.naver.com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쓰고, 최초에 차용에 대한 입증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제출하냐에 따라 조사가 나올 것도 안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자금조달계획서 단계부터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3. 세법에서 바라보는 차용거래세법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족 간 돈거래)는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란 애초에 차용은 증여로 보고있고, 납세자가 적정한 차용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17억원까지는 무이자차용도 다 인정된다더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기본적으로 차용 인정 여부에 대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차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지만, 사례에 맞는 적절한 차용내용으로 세무조사에서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들어야하겠습니다.4. 차용을 문제없이 인정받는 방법국세청의 차용증 증여세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입장은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가족 간 차용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법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인정 받았던 세무사님의 대응방안일 것입니다.국세청으로부터 차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형식과 실질 2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1> 형식실제 세무조사에서 대응했던 방식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차용증 작성② 상환기간③ 이자율과 원금상환 방식④ 차용금액⑤ 차용인과 대여인의 관계① 차용증 작성(차용증 쓰는법)법에서 규정하는 차용증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차용증을 적절히 쓰는 법은 있습니다.- 우선 금액, 이자 및 원금 상환방식, 상환기간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차용증 작성시기는 실제로 돈을 빌린날에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시일에 작성하면 괜찮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작성 날짜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의 방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가장 손쉽고 적절한 방법은 확정일자를 추천드립니다. 다만,차용금액의 규모나 사실관계의 위험성에 따라 공증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이부분은 적절한 검토가 필요합니다.② 상환기간상환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정가능성이 낮아집니다.부모님한테 3억 빌려고 30년 만기로 이자만 수년째 지급하고 있다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적절한 상환기간은 사례마다 달라지겠지만,최소한 10년은 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상환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담보권 설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③ 이자율과 원금상환방식법정 이자율은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법정이자율을 주면 무조건 인정되고, 덜주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자를 주면 이자소득에27.5%의 세금을 받는사람이 추가로 내야하고, 빌린분 입장에선 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니자금부담은 더욱 커집니다.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했다면 부모님이 다른소득에합쳐서 세금을 신고해야하는데 이를 놓치고 나중에가산세와 함께 세무서에서 연락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절세방안]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이자 차용의 경우에도원금 상환방식을 적절히 계획한다면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별로 유불리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자율과 상환방식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④ 차용금액차용금액은 차용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산정돼야 합니다. 소득수준을 고려했을때너무 높은 규모의 차용금액이라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연봉이 3천만원인데 5억을 빌리고, 우린 차용이에요 주장하면 안되겠죠. 따라서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위험성은 더 클수밖에 없습니다.차용인의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내 적절히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⑤ 차용인과 대여인의 관계차용인과 대여인의 관계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1억을 빌린다고 했을때 부모님에게 빌리는 것과 형제에게 빌리는 것은 인정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실제로 세무조사를 대응할때 부모님이 아닌 형제나 지인에게 빌린 사례는 대응할 논리가 훨씬 많아집니다.따라서자금여력이 있다면 형제나 친척들로부터 차용하는 금액의 비중을 최대한 높히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렇다고 부모님이 형제한테 돈을 보내고 그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는건 더 큰 문제가 되니 조심해야합니다.<2> 실질① 원리금 실제 상환여부② 차용인의 실제 상환능력① 원리금 실제 상환여부반드시 형식과 실질이 모두 충족돼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차용증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아드린 조사사례도 있었습니다.둘중 하나를 꼽으라면 실질이, 실질중에서도 차용증 이자보다원금상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차용증 작성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상환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원금이나 이자 상환시기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이면 인정가능성을 더 높힐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실질만 충족되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세무조사는 원금상환 전에 나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따라서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② 차용인의 실제 상환능력국세청이 한가지더 확인하는 것은 차용인의 상환능력입니다. 예를들어1억의 원금을 상환했다고 했을 때 그동안 신고된 소득이 1억이 안된다면 차용이 인정안될 뿐만 아니라 추가 조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또한 부모님한테 돈을 갚고 다시 돌려받는 식의 계획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잠깐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인정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5. 자주 묻는 질문가족간 차용증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Q1미성년자도 차용이 가능한가요?A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위에서 안내드린 저희 조사사례처럼충분히 계획하고 논거를 만든다면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Q2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해도 인정되나요?A2.17억원까지 괜찮다는 말은 이자를 법정 이자율 4.6%보다 적게 줬을때 추가증여세가 안나온다는 규정에서 나온 말인데,무이자 차용이라도 차용거래 자체가 인정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2억을 무이자로 빌리고 원금을 안갚은 상황에서 2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2억 전체가 증여로 추징됩니다.다만, 무이자 차용이라도 원금 상환계획을 적절히 수립한다면 차용 인정 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Q3상환한 돈을 돌려받아도 되나요?A일단 국세청에서는 알게됩니다.하지만 금액이 작다면 굳이 추가조사를 안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때 이체내역이나 출금내역이 남을 수 밖에 없고, 돌려받은 돈을 쓸 때 국세청에 사용액이 잡힙니다.신고된 소득보다 사용액이 많으니 그 금액이 커진다면 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이 내부 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작정하고 탈세한다면 쉽게 안걸리 수는 있겠으나, 보통의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탈세행위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 카드 사용, 자녀 전세금지원 등 각종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법22년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blog.naver.comQ4차용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연장해도 되나요?A5년 정도로 차용증 쓰고 이자만 주다가 만기가 도래했을때 갱신하여 원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쉽지 않습니다.처음에 이자 지급내역으로 차용으로 인정 받았어도 국세청은 부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를 합니다.차용 내용을 기록해놓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 상환여부에 대해 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를 통한 소명요청을 받게됩니다. 다시 확인하는데만약 갚지 않고 연장했다면 다시 증여로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Q5초기에는 이자를 주고 차용으로 인정받은 뒤에 안갚아도 되나요?A4번 질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최초에 차용으로 인정받고 넘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부채사후관리를 통해 안갚은 것이 발각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Q6부모님 대신 형제나 친척이 빌려주면 더 좋은가요?A네, 더 좋습니다.형제나 친척의 경우 차용거래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돈을 형제에게 이체하고 형제가 빌려주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형제가 그만큼 빌려줄 자금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6. 정리하며많은 분들이 가족간 차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가장 쉽게 돈을 융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세청과 세법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우리가 차용을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것,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근거규정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사례별로 가장 적절한 차용증 내용과 원리금 상환계획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 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와 세금신고, 사후간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축의금,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1>- 가족간 저가매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2>-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상속∙증여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 차용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념 (2) 내 용 1) 이익의 증여 범위 2) 증여시기 3) 차용증 4) 원천징수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 개 념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서 금전을 빌리거나, 적정 이자보다 낮게 지급하면서 금전을 빌릴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물론,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와 금전대여거래를 할 때, 이자를 받지 않고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혹시, 있다하더라도 사업의 거래 관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따라서,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사실, 해당 법 조항은,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여거래에 대체로 적용됩니다. 특히,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과세관청에서는 부모자식 간에 돈을 줬으면 줬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그러므로,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거래인 경우, 이자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반드시 금전대여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내 용1) 이익의 증여의 범위해당 법조항에서는 이익의 증여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위에서 말하는 '기준금액 미만의' 기준금액은'1천만원'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무상으로 대출받안 경우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적정 이자상당액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그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달리 말하면, 1천만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낮은 이자로 빌려줘도증여세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 증여시기이자를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아서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면, 과연증여시기는 언제일까요?이자를 지급하는 날짜가 되어야할 것 같지만, 법령에서는'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따라서,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가 들어가야할 것이고, 만약, 이자지급을 미뤄놓고 추후 조사관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게 된다면,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 추징이 들어올 것입니다.3) 차용증금전대여거래일 경우, 차용증만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납세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위에 개념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이자의 지급 이전에 금전대여거래로 인정을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차용증 및 이자지급 등은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금전대여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 경제적 능력, 상환의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상환할 의지와 노력을 하는 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일례로,16세, 중학교 3학년인 딸이 부모로부터 2억원의 자금은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여,대여받아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하였을 때, 과연 증여이슈가 없을까요?아닙니다.첫째, 미성년자의 나이로,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둘째, 설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더라도, 이자 및 채권 상환의 능력의 현실성이 없습니다.셋째, 졸업 후, 20살부터 일해서 갚겠다는 것은 상환기간이 제3자와 거래할 때보다 월등히 길다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세무대리인으로부터 검토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자, 그러면 금전대여거래가 인정되었다고 했을 때,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할까요?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차용증은세무서 제출 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문서라기보다사인 간 작성한 사문서에 가깝습니다.따라서, 필요한 내용만 들어간다면,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여도 상관 없습니다.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빌려줄 것이고,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시기는 언제로 하겠다는 것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한가지 팁은,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차용증 작성일자가 실제 금전대여거래계약을 한 날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원천징수금전대여거래를 통해 이자를 받게 될 경우, 금융업을 하지 않는 이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이때, 실제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채무자가 이자 지급 시, 지급할 이자에서 원천징수 후 이자 지급(2) 이자 지급한 달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3)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이 1년 기준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된 것으로 과세종결(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이 1년 기준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사실 간단합니다.이자를 주는 사람이27.5%(25%+2.5%)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세를 징수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 간, 특히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본인이 준 돈을 돌려 받는 개념인데,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지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무이자로 진행을 원하십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이자 혹은 무원금상환인 경우, 2억원 이하의 대여거래를 판단하기도 전에, 금전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높으니,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금전대여거래는 대여자의 금융소득 수준 및 차용인의 경제적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이자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원금상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므로저희 세무회계 장성과 꼭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741698147형제자매 간 금전거래의 증여 추정 판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형제자매간에 금전거래가 있다면, 이를 증여로 추정...blog.naver.com친절한소통과 꼼꼼한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차용 완벽하게 이해하기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지난 글에서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5가지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1.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용돈은 증여인가요?3.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4. 부모님 집에서무상거주중인데 세무조사 받나요?5. 부모님 명의신용카드사용하면 증여인가요?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완벽한 방법(조사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blog.naver.com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무이자차용증을 포함한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가족간 차용완벽히 이해하기2.세금 없이재산을 물려줄 수없나요?3.자녀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걸릴까요?4.축의금은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재개발·재건축 자문세무사???? 하나금융투자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 서울청, 중부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전문1. 가족간 차용 완벽히 이해하기첫번째로 가족간 차용입니다.가족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법은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다만, 세법에는 간주규정이 있고 추정규정이 있는데, 45조는추정규정에 해당합니다. 쉽게말해보면납세자가 합리적인 차용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면 차용으로 인정해주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세금을 부과합니다.그렇다면합리적인 차용거래란 무엇일까요? 판례에서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공통적으로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을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1> 구체적인 차용증 작성첫번쨰로 차용증을 작성해둬야합니다. 차용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때 정해진 법적 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다만, 인적사항이나 이자율, 상환일 등필수적 항목들은 기재되어야 하고, 원금상환방식이나 출처와 같이 내용이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수록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공증을 받아놔야 하냐인데, 공증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공증 받으시면 수수료가 또 백단위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공증대신확정일자를 받아두시거나 작성한 차용증을 메일로 보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차용거래 내용에 따라서는 공증을 꼭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대부분은 갈음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2> 상환능력유튜브에 보시면8억차용, 12억차용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물론 인정되는 경우도 극소수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상환능력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차용세무조사 사례 중에서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주택을 5채를 취득하고 차용처리한 사례도 차용으로 인정받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간차용증이 인정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설명드립니다. 분명 대응이 잘돼서 차용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차용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세무사님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5억원, 10억원씩 버는 분들은 그렇게 가족간 무이자 차용해도 인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정도 소득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자극적이고 예외적인 내용들만 보고 결정하시는 것은 대다수 분들에게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서는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차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우선 증여로 보는 것이고,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납세자가 입증할때만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우리는 차용거래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꼭 인지해주시는게 좋습니다.충분한 상환능력이란 얼마를 버는지, 현재 보유한 자산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여야 합니다.1. 예를들어 연봉 4천만원인 자녀가 5억을 빌려서 집을 산다. 이건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자녀가 1~2억씩 번다면 5억원에 대해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2. 반면에자녀 연봉이 4천만원이라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의대를 갓 졸업한 경우에는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또는 공보의로 현재는 수익이 적지만, 앞으로 매우 큰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3. 또는자녀가 소득이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형 상가를 취득하면서 앞으로 얻게될 월세소득이 충분한 경우이거나,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매도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상환능력은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봤을때 적절한 규모여야만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소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계획을 세워 다른 방식으로도 상환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3> 차용기간, 상환기일가족간 차용이 합리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선적정한 기간 내 모두 상환해야합니다. 차용기간을 간혹30~40년씩 써서 오시는분들이 계시는데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기간은 없지만, 통상적으로추천드리는 기간은 5년 정도, 많게는 10년정도입니다.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자녀가 5억원을 빌려서 40년간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 이런 상환계획은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참고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차용금액은 반드시 다 상환해주셔야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이후에모두 상환했는지, 상환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사후관리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갚으실 분들만 차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갚은 돈을 부모님이 다시 몰래 전달받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잘못 사용하시면 국세청에 추적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워보셔야 하고, 분명히 탈세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합니다.<4> 원리금 상환가족간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주기적인 원리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매달 상환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는데 2억원 빌려서 상환기일 10년으로 잡고 10년뒤에 전액 원금상환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번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용은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입증했을때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에무이자라고 써놓고 오랫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차용한 자금으로 집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소명절차를 통해 세무서에서 차용거래사실을 알게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되는데 만약 2.17억원을 5년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으로 몇년동안 한번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차용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리금 상환 주기는 1년보다 반년, 반년보다 분기, 분기보다 매달갚아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자를 만기에 원금 상환하면서 한번에 갚는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으신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5> 2.17억원 무이자 차용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관련 문의가 많아 무이자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드려보면,2.17억원 이하의 차용거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법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1년에 1천만원까지는 적게 지급해도 괜찮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조번개정)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1천만원을 말한다.(2016.02.05 신설)계산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①????2.17억원x 4.6% = 약 1천만원이므로1천만원이 적은 금액인 무이자가 가능한 것입니다.②금액을 올려서 3억원을 차용하는 경우 ????3억원x 4.6% = 1,380만원이 나오는데, 1천만원을 빼면 380만원이 됩니다.그러면1년에 380만원까지만 지급해도 괜찮다는 계산이 나옵니다.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17억원까지 무이자면 형제, 부모님, 장인장모님, 지인한테 다 빌려도 되나요? 중요한건 상환능력입니다.차용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충분한 상환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증여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간 차용은 꼭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나요?가장 간단하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법에서는 10년에 한번씩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할때 미성년자면2천만원, 성년이면5천만원있고요,- 추가로 조카에게도 1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의 조카에게 증여하면 됩니다.이걸 활용해본다면 자녀가 태어났을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형제들이 자녀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자녀는 세금없이3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다시 10년이 지나서 10살이 됐을때3천만원을 증여해줄 수 있고, 20살이 됐을때는 성년이므로6천만원, 30살에도6천만원을 꼬박꼬박 증여하고 여기에 더해서 자녀가 결혼하면1억원을 추가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30살이 자녀가 세금 없이2.8억원이라는 목돈을 세금 하나 없이 가질 수 있게되는 것이죠.해당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동안 수익이 자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해서 증여 신고 후 자녀명의로 주식을 투자해서 1억이 됐다면 세금이 없지만,자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명의로 3천만원을 투자해서 1억이 된다면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증여계획을 미리 짜둔다면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도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고요, 만약 부모님이 자산가라면 10% 세율구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자녀에게 증여할때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자녀에게 5천만원이 아니라 1.5억원을 증여한다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1천만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우리가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이 5천만원만 넘어가도 26%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세율에 해당합니다.30살까지 1억씩 추가로 증여한다면6.8억원(1.3+1.3+1.6+1.6+1억)을 주면서 3천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오늘은 간단한 현금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이외에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하는 방법, 부모님 소유 고가 부동산을 저렴하게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조을 것 같습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blog.naver.com가족간 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없이 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세금 및 유의사항 총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맞교환, 가족 간 저가양도 등 특수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blog.naver.com3.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걸릴까요?자녀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할때 부모님에게 차용하는 것보다 은행에서 받을 대출로 취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를 듣고 취득한 뒤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죠.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용보다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조사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부모님이 사후에 대출을 대신 갚아주시게 되면 결국 대출 없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국세청은 자녀의 금융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소명 절차들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파악한 금융채무를 계속해서 관리하게 됩니다.만약 자녀가 큰 금액을 상환했는데 국세청에 그만큼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돈이 어디서 나서 대출을 갚았는지를 묻게되는데 그것이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절차는 앞에서 설명드린 차용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국세청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입증한다면가족간 차용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을 갖춰두고 차용증을 잘 작성해둔다면 무이자로 은행대출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축의금은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자금출처상담때 꼭 나오는 주제입니다.실무에서 축의금은 인정되는 규모가 일정부분 정해져있습니다. 혼주분들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축의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부모님의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그러면 부모님 축의금까지 다 현금으로 입금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질문을 하시지만, 증여 여부는 축의금 규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30대 신랑신부가 받을 수 있는 축의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관이 판단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라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축의금을 받으실 때 2가지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① 친척분들이 축의금을 줄 때는 부모님이 아니라신랑신부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② 축의금 규모가 큰 경우방명록과 축의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 다른 내용으로 신혼부부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팁이 2가지 있습니다.1. 혼인증여공제첫 번째는 혼인증여공제입니다. 요즘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추세인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 2년, 한 뒤 2년으로 총 4년의 기간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시는 것은1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10년간 기본증여공제 5천만원을 더한다면 부부합산총 3억원까지 세금 없이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2. 혼수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는 증여에서 제외됩니다.자녀에게 세금없이 지원을 해주시고 싶다면 가전, 가구를 대신 구매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축하금으로 2천만원을 자녀에게 이체한다면증여지만, 그돈으로 혼수용품을 사주시면증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절대 계좌로 주지마시고 부모님이 대신 결제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차량이나 귀금속 등 고가의 사치품은 대신 사주시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실제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증여 비과세, 축의금과 채무 상환에 따른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이렇게 세금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생각보다 큰 규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10분의 작은 투자로 1억원을 벌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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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쓰지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실거래신고소명서, 이렇게 쓰세요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82297497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저희 세로움은 부동산거래신고소명&자금출처조사 전문가로서2025년에도 많은 분들의'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 소명'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해드렸습니다.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서울청, 중부청 100억원대 부동산 세무조사 진행???? 국내 유명 코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세무자문???? 하나금융투자,포스코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1. 부동산 자금출처 전수조사최근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롤 무섭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앞으로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국세청이 전수조사하고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부동산 시장 감독조직을 신설하여의심거래 역시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무슨 돈으로 집 샀나? 국세청 ‘전수’ 확인한다[앵커]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강화됩니다. 집 살 때 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전수...news.kbs.co.kr김용범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 조사 - 서울파이낸스[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www.seoulfn.com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주요타겟은 부동산을 투자를 시작하거나 활발하게 하지만 비교적 젊은나이인 3040세대가 주요 타겟에 해당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상담을 하다보면 1년만 더 기다리셨다가 사셨다면 , 이런 쟁점들은 이렇게 미리 대비해놨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사례]개인사업을 작게 하시는 분이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을 걱정해서 10억원짜리 집을 급하게 샀는데, 조사가 나와 가산세를 포함해서약 3억원의 세금이 추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 모든 내역 100% 성실하게 신고하시지는 않으셨지만,1~2년 정도만 기다리셨다가 집을 취득하셨더라면 추징세액이 훨씬 적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시세가 오르는 금액보다 추징된 세액의 규모가 더 크니 재산적으로는 결국 손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사례마다 세무조사의 가능성과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추징세액의 규모를 검토해본다면가장 적절한 '취득시점'과 '취득금액'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취득을 고민하고 계실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실제로 세무조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2. 자금조달계획서 & 부동산거래신고소명이란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우선 집을사면 작성해야할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거래신고소명'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집을 계약하면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한국부동산원 또는 관할 구청에서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 요청이 추가로 올 수 있습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자금조달 상담을 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나온다면 세액규모는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소명은 조달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국토부에서 선별하여 정밀 조사를 하는 것인데, 조달계획서보다 훨씬 더구체적인 자금의 근본적인 출처와 흐름을 소명해야하며, 다시한번 소명단계에서 내용이 부실하게되면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단계부터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무리하게 집을 취득하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며, 최소한의 대비를 해둔 뒤에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개요실제로 부동산실거래소명과 세무조사가 나오는 상황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신고 없이 생활비나 큰돈을 지원받아온 경우2. 사업을 하시면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신 경우3. 코인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우조금더 세분화 해본다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차용하거나 현금으로 지원받은 금액, 사업으로 인한 현금 매출누락액을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소명요청 및 세무조사 사례TOP1. 부모님 지원, 차용으로 집을 취득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 이 모든 제도가 근본적인 자금의 출처를 묻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하여 차액을 비교합니다. 즉,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니 ?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났니 ?를 묻는 것입니다.[사례1]10억원의 집을 취득할때 그동안 급여가 5억원이고, 나머지 5억원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신고 없이 지원 받아 통장에 10억원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원으로 통장에 10억원을 입증할 순 있겠지만, 국세청은급여가 5억원인데 어떻게 10억원을 모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난 10억원짜리 예금잔액증명원을 뽑을 수 있으니 괜찮아 하고, 예금에 10억원을 쓰면 매우 잘못된 자금조달계획서가 됩니다.[사례2]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로 오랫동안 생활비를 조금씩 사용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 몇 년 전 지원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례1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국세청이한 사람의 평생동안을 모두 세무조사할 수는 없습니다.세무조사도 일정한 조사기간을 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내용에 따라 훨씬 안전한 조달계획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똑같이 5억원을 지원받았더라도 일부 금액은 충분한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조사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 금액은 나의 적절한 출처인 것으로 보이도록 항목을 구성해볼 수도 있습니다.물론 탈세행위는 맞습니다만, 이왕이면 추징의 위험성을 줄이는게 좋겠죠[사례3]차용도 많이 활용하는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여러번 설명드려왔지만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법에서는 가족의 경우에도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정말차용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차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만 잘 갚으면 당연히 차용이지! 라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차용을 활용하시려면 먼저상환능력이 충분한지를 살펴봐야하고, 원리금을 잘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1억원인데 3억원을 차용한다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연봉이 3천만원인데 3억원을 차용한다면 충분히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대출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하며, 대여인과의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님한테 큰돈을 빌리는 것보다부모님과 형제 또는 지인에게 나눠서 빌리는 것이 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자금출처가 부족하신 분들은 조달계획서에 차용금액을 쓰는 것이 더 나은 상황도 있겠지만,금액이 과다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세무조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으니 적정한 차용규모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차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작성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 총정리(차용증양식, 차용증이자)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blog.naver.com소명요청 및 세무조사 사례TOP2. 사업소득 신고누락, 현금입금으로 집을 취득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재석님처럼 모든 것을 100%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성실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모두가 지킬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신고누락된 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서 현명한 투자를 할지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사례1]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실제 사례입니다. 소소하게 빵집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지방에 작은3억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근데세무조사가 나왔어요.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신고안된 현금매출을 통장에 꾸준히 입금하고, 또 직원 급여줄때는 다시 현금으로 출금해서 사용하셨어요.누락하신 금액과 취득한 부동산이 크지 않아 세무조사는 안나와야 맞지만, 현금으로 입출금하신 내역이 너무 빈번한 것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매출이 크지 않아 성실신고 하셨더라도 세금을 별로 내지 않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하셨기 때문에 미발행 가산세로 원래 세금의 몇배가 추징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입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던데? 는 여러 세무조사 변수 중에서 한가지에 대해서만 들으신 내용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빈번하게 입출금을 하신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다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사례2]현금매출이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보는 업종이동대문에서 의류 도매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전문직 중에서는약사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우리가 현금이 많다고 해서 부동산 자금으로 쓰면 안전할까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국세청은현금이 얼마가 있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궁금해합니다.따라서 세금신고하실 때 무턱대고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적게 내니 좋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결국 그돈은 쓸 수가 없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어차피 세무조사가 나오고 어차피 내야할 세금과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있는 분들이라면나의 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의 규모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예를들어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5억만 신고한 상황에서 5억짜리 집을 사면 괜찮을 수 있겠죠?그리고 신고하지 않았던 소득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절한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도 있게됩니다.따라서우선 어느정도 적절한 범위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자금출처가 일부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의 누락된 신고 일부를 다시 수정신고하는 유연한 계획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조달계획서를 쓸 때, 자금소명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국세청에서 바라봤을 때 나의 적정한 자산은 얼마일까를 파악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명요청 및 세무조사 사례TOP3. 코인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우코인소득은 특성상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코인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나이는 젊지만, 수익과 취득하는 규모는 크고, 세금신고는 안되는 소득이면서 관련 규정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코인소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익과정을 어떻게 입증할지 2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1. 소득의 종류코인소득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매매수익도 있지만, 레퍼럴, ICO, 에어드랍, 디파이, 하드포크, 폴리마켓 등너무나도 다양하죠. 이중에서 엄격하게 따져본다면매매수익 외에는 모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레퍼럴이나 에어드랍 등등의 소득들은 코인이 수단이지만 세금은 똑같이 나오는 소득입니다. 요즘은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유명 유튜버분들이나 작년 하이퍼리퀴드 코인처럼 큰 규모의 에어드랍 받으시는 분들의 세금신고 문의가 많습니다.해당 종류의 소득은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코인으로 번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매매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2. 소득의 입증열심히 코인공부해서 성공적으로 돈을 버셨다면 이제는 입증을 해야할 시간입니다.돈은 벌었지만 어떻게 벌었는지 국세청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우리가 직접 입증해야합니다. 만약전체적인 수익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과정만큼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중앙거래소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용하신 거래소에 문의하시면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매매 중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매매방식들이 있습니다.덱스나 P2P로 거래하시거나, 알고리즘 매매를 하시거나, 아비트라지를 하시면서 포지션을 잡으시거나, 또는 코인을 발행해서 수익을 얻는 종류의 거래들은 절대 쉽게 입증할 수 없는 투자방식입니다.예를들어 비상장코인이 100원일 때 수백개를종이지갑으로 받았어요. 근데 해당 코인이 나중에 수억, 수십억원이 돼서 팔고 집을 사면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언제 얼마일 때 어떻게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코인을 수십억에 판 내역만 있다면 그건 모두 세금으로 추징될 수 밖에 없습니다.또는 거래소를 통해 매매했는데, 일부 거래소가 사라져서 자료가 없거나, 수천, 수억건의 매매를 여러 거래소를 이동하면서 하셨다면 자금의 흐름과 적절한 수익 산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거래들은 투자방식과 나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자금출처가 코인소득이신 분들은 일반사례와는 다른 특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글에 자세하게 설명해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내용링크코인소득이 자금의 출처인 경우[부동산원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소득이 자금의 출처인 경우[국세청 코인세무조사 실제대응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소명을 하시는 분들께자금조달계획서나 부동산거래신고소명은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국세청 입장에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할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한가지 기준은나에게 유리한 내용은 강조하고, 불리한 것은 제외해야합니다.예를들어 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3억원을 지원 받아 집을 샀는데, 보증금 2억원에 전세주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에 보증금 2억원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요?전세보증금 2억원을 기재한다면 내가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해 할 수 있게 됩니다.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입증해야하는 금액이 1억원이 늘어나는 셈이죠.전세계약 시점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잘못 판단한다면 오히려 세무조사를 초래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명서를 작성하실 때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이번 정부가 규제가 얼마나 무서워 질지는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동안에도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동산거래신고소명과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한최고의 절세방법은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조사단계, 소명단계, 자금조달계획서 단계, 부동산 계약단계, 부동산 계약 전단계 앞단계일수록 세무조사의 위험성과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부모 자식간 차용증] 증여세 안내는 방법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되고 있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단순히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도 있겠으나, 이 경우 상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이를 피하기 위해 증여가 아닌 주택의 취득 자금을부모가 자녀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본 포스팅에서는 이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 세법은부모 자녀의 대여는 증여라고 추정합니다.여기서 '추정'이라는 것이 법률 용어인데, 일단 증여로 보이지만명백한 반증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일반적으로 부모 자식간에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는 않기 때문이죠단,증여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부모 자식이 입증해야 합니다.상증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 차용증 작성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는반증의기본이 차용증의 작성입니다.차용증의 양식의 매우 다양하나, 아래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차용증의 양식을 예시로 들고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필수 요소만 있는거 같으니, 부수적인 차입 조건은 여기에다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 불필요하게 많은 조건을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법문화 강좌 | 서울중앙지방법원소통 법원에 바란다 부조리 신고센터 청소년 법원견학 및 모의재판 재판방청 프로그램 찾아가는 법률강의 생생 법원체험기 증인지원관 제도 정보공개 생활속의 계약서 페이지에서는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 와 관련된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항목은 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및 해설, 예시문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실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seoul.scourt.go.kr그리고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도 차용증 작성시 기본 요소 등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읽으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차용증의 작성, 차용증의 작성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서easylaw.go.kr3. 차용증 공증 여부가장 많이 궁금하신 사항이 차용증을 공증을 받아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우선에 왜? 공증을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왜냐하면,국세청은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당초 증여였는데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니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공증을 받으면, 이 문서는 몇년도 몇월 몇일에 작성이 된 것을 인증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도 아니고, 허위도 아니라는 것은 입증된 셈입니다.*공증사무소 찾기와 방문하지 않고 공증받는 법은 아래법무부 전자공증 사이트를 방문해보시면 됩니다.https://enotary.moj.go.kr/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공증의미와 기능 전자공증안내 전자공증 이용방법 공증사무소 방문 시 지참서류 촉탁신청 (화상공증) 화상공증 참가신청 동일정보 제공신청 촉탁내역 화상공증 참가내역 동일정보 신청내역enotary.moj.go.kr그렇다면, 공증만 받으면 증여로 안 볼까요?그렇지 않습니다.공증만 받아 놓고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거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장기간 연체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증여라고 보게 됩니다.부모 자식간이 아니라면, 몇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체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그리고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돈을 빌려간 자식이 직업이 없거나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공증을 받았더라도 증여를 볼 수 있습니다.아래는 최근에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허위 차용증으로 본 경우 입니다.이와 반대로,차용증 조차 작성하지 않아도,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른 이 경우는 상환이 실제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된 것입니다. (아래 조세심판원 사례)※ 조심2011서252, 2011.08.09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母 박oo에게 상환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252백만원은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이 타당함.하지만,굳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아 의심을 살 필요도 없으며, 필수적이지 않지만 공증/내용증명 등을 받지 않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받을 일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증여 추정의 경우에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과세 당국이 아닌 금전 거래한 부모 자식이 입증을 해야하기 떄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4. 증여세 안내는 방법차용증도 작성하고, 공증/내용증명 등으로 허위가 아닌 것이 증명되고 이자도 차용증 조건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이제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증여로 보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세법에서는 금전 대여시에,적정 이자율 보다 낮거나 무상인 경우에 이를 이익의 증여로 봅니다. 이자를 적게 받은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은 현재 4.6%(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결국,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가 연 4.6%에 미달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로 보고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무상대여의 경우, 1천만원 / 4.6% = 217,391,304 원이므로 이 금액 이하로는 무상으로 대여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사례로 살펴보면,<무상 대여>1) 2억 1천만원 무상 대여⇒ 연간 무상대여 이자 9,660,000원으로증여세 없음2) 2억 2천만원 무상 대여⇒ 연간 무상대여 이자 10,120,000원으로증여세 대상<저리 대여>1) 6억원 3%로 대여⇒ 6억원*(4.6% - 3%)= 저리 이자 9,600,000원이므로증여세 없음2) 6억원 2.8%로 대여⇒ 6억원*(4.6% - 2.8%) = 저리 이자 10,800,000원이므로증여세 대상상증세법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 이자소득 원천징수자녀에게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소위, 사채 이자)에 해당함.① 자녀는 지급액의 27.5%(주민세 포함)을 차감하여 부모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27.5%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함.② 부모는 여타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료됨.6. 증여추정 배제추가적으로,10년간 재산취득 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것이 있는데 (국세청이 증여임을 입증해야함)아래 사무처리 규정 38조를 살펴보면 나와있으며, 예를 들어, 40세 이상인 경우 주택 취득가액이 3억원이면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인지 여부를 국세청이 입증해야합니다.해당 기준 금액은 2020.7.20일 자로 강화된 것 (기준 금액 하향 조정)입니다.과거에는 아래와 같이 40세 이상인 경우, 주택 취득 자금이 세대주가 아니면 2억 ~ 세대주면 4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과거 기준]정리하면,부모 자식간의 금전대여는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다만,①차용증이 작성되고② 차용증이허위가 아님이 입증되고(공증,내용증명 등)③ 자녀가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며(학생, 백수 등 소득이 없으면 안됨)④ 이자/원금을실제로 상환하고 있다면(은행 송금 방식)실제로 부모 자식간이지간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금전대여의 경우에도,무이자나 저리 대출의 경우 해당 이자만큼을 증여로 보기도 하는데적게 받은 이자 금액이연간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증여로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즉, 세법상의 정상이자율인 4.6%보다 적게 이자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분을 증여로도 보지 않습니다. 무이자 대출인 경우는 2억1천7백만원입니다.이를 이용한 간단한 절세 방안은 자녀 내외가 6억 주택을 산다면, 2억은 자녀내외가 조달하고 2억은 자녀, 2억은 자녀의 배우자에게 무이자 대출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물른 자녀와 배우자 모두 이자낼 소득은 있어야겠지만)※ 단, 무이자 대여의 경우,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고 실제로 분할 상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도 원금도 상환한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보게됩니다.따라서, 가급적 이자율이 1%정도라도 받는 조건으로 하고 실제로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고 원천징수하여 납부까지 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줄어들게 됩니다.그리고 이자를 받는다면, 빌려줄수 있는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단, 귀찮겠지만 자녀는 원친징수의무가 있고 부모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분리과세 or 종합과세)※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부모 자식간 차용증] 무이자 대출 가능한가들어가며,지난 포스팅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 자식간에 금전 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blog.naver.com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금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