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36 저도 궁금해요!
09-06
중국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법
안녕하세요. 중국인과 혼인한 한국인 입니다.
현재 배우자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계신 장인 장모님이 한국에 있는 중국인 배우자에게 송금(증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중국 세법만 고려하면 될지 아니면 한국 세법을 고려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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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비거주자여부와 증여세 문의합니다.
일 년에 30~40일가량만 국내에 체류하며 주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중국에서 영위한다면 한국에 부모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두 분 모두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은 서류상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분 모두 비거주자라면 남편이 중국에서 아내의 한국 계좌로 보낸 돈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비거주자 간의 증여라 하더라도 자금이 입금된 곳이 한국 은행 계좌(국내 재산)라면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거주자 부부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송금액 전체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고 있습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따라서, 비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기간 거소기간이 중요하다기보다, 재산, 가족, 직업 등이 어느 국가에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에 급여만 송금한다고 거주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은 현재 홍콩,중국쪽에 있는 거 같은데, 가족, 재산 등의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상속∙증여세
외국인인 부모님이 한국 국적 소유자에게 증여후 주택 매수시 자금출처증빙
외국인 부모님으로부터 자녀(한국 국적)가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해외에서 세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한국 내에서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해외 은행 계좌에서 출금 → 국내 송금 내역(외환송금영수증 등)과 부모-자녀 간 증여계약서를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송금 시 은행을 통해 절차를 확실히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번 건은 금액이 약 12억원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액을 증여로 처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일부는 증여, 일부는 차용으로 구조를 나누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는데, 이는 단순 판단으로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세무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구조를 설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캐나다 거주자 국내 증권사 해외 주식 거래시 양도 소득세 과세여부
국외 자산(해외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무는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현재까지 캐나다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거주하셨다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남편명의의 한국주택이 있어도 비거주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도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신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국내 주식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12352&wnKey=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25-법규국조-0323
등록일자 : 2025.06.05.
생산일자 : 2025.05.26.
요지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19.4월부터 스웨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 한국 내에 주소지와 부동산은 있으나, 최근 10년간 한국 체류기간은 5년 미만으로, ’24.9월부터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은 만료됨
○’24년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미국상장 개별종목)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발생함
2. 질의요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F-6 외국인 배우자의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부동산 구매를 위해 꼼꼼히 알아보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분이시라 세금 문제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핵심은 **"돈을 받을(증여) 당시 배우자분의 세법상 거주지"**가 어디였느냐입니다.
궁금해하시는 **"해외에서 증여세 납부 후 한국 송금 시 이중과세 여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결론: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분이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에서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낸 세금만큼은 빼줍니다.
상황: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부모님께 해외 자산을 증여받음
한국 국세청의 입장: "한국에 사는 사람(거주자)은 전 세계 어디서 받은 재산이든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한국 세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두 번 내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세금 계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국세청은 **"한국 세율로 계산한 세금"**과 **"해외에서 실제로 낸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만큼만 걷어갑니다.
해외 세금이 한국보다 더 많은 경우: 한국에 낼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환급은 안 해줍니다.)
해외 세금이 한국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한국 세율로 계산하니 1억 원인데, 해외에서 이미 8천만 원을 냈다면? → 한국에는 2천만 원만 납부.
⚠️ 주의사항: 한국은 부모 자식 간 증여라도 증여 공제액(5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세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10%~50%). 해당 국가의 증여세율이 한국보다 낮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3. "송금" 자체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송금 행위 자체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미 증여받은(내 돈이 된) 자금을 내 계좌로 옮기는 것은 '자금 이체'일 뿐 증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증여 시점'의 신분: 돈을 받을 당시에 배우자분이 한국에 183일 이상 머무는 등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송금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금출처조사 대비: 부동산 취득 시 거액의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면 국세청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에서 적법하게 증여받고 세금을 납부한 내 돈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해외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4. 만약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면?
만약 증여받을 당시에 배우자분이 한국에 살지 않았거나(비거주자), 한국에 잠시 머물렀더라도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비거주자: 해외에 있는 재산(현금)을 증여받을 때 한국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가 완료된 후 그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부동산을 사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5. 요약 및 제안
거주자 여부 확인: 배우자분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전 세계 모든 증여에 대해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 해당 국가에 낸 세금 영수증을 챙겨서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차액만 내면 됩니다.
소명 자료 준비: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①해외 증여 계약서 ②해외 세금 납부 영수증 ③본인 계좌 송금 내역을 완벽히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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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대표님의 세금 파트너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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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동탄 세무사] 가업승계 특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 — 어떤 주식이 제외되나?
사건의 배경 — “우리 회사가 가진 다른 회사 주식, 전부 가업자산일까?”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를 적용할 때 ‘자회사·관계회사 주식’이가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즉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툰 사례입니다.사건의 주인공은화학제품 제조업체 C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 아들은 2015년 아버지로부터 회사 주식 약 3만 주를 증여받고, 이를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로 신고했습니다.신고 당시 회사는 중국·인도네시아·국내 여러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무당국은 그 주식들이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투자자산”이라며 가업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를 다시 계산했습니다.결국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과세특례가 일부 부인되어, 약7억 원의 증여세가 추가 부과된 것입니다.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쟁점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의 의미법령상가업승계 특례 적용 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그러나 문제는 ‘직접 관련’이라는 문구입니다.법에서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결국 실무에서는“그 주식이 실제로 회사의 생산·판매활동에 필요한가?”즉사업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법원의 판단 — 해외법인과 일부 국내법인은 인정, 나머지는 불인정법원은 C 회사가 보유한 여러 회사의 주식 중 일부만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으로 인정했습니다.D, E, F, H (중국·인도네시아 현지법인)→ 해외 시장 진출 및 제품 생산·판매를 위한 현지 설립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음→ 법원의 인정 이유: 해외 현지에서 직접 생산·판매를 수행했고,국내에서 영업소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설립이었다.U, S, L, M, P, Q, R, T (국내 법인)→ 각각 신사업 진출, 원재료 확보, 지역별 판매망 구축, 연구개발 등→ C의 본업(화학제품 제조·판매)과 실질적으로 연관 있음.세무 전문가 코멘트 — “가업승계 세제, 자회사 구조는 항상 검토해야”이번 판결은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선례입니다.특히관계회사·자회사 주식이 많은 그룹형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을 유념해야 합니다.투자 목적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야 함단순한 경영권 확보, 지배력 강화 목적은 불인정됩니다.즉, “우리 자회사니까 당연히 가업자산이다”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실질적 사업연관성 입증자료 필요판결문에서도 보듯이, 해외 투자신고서, 거래내역, 기술지원계약, 매출현황 등이 영업활동 연관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형식보다 실질 중심으로 접근해야명목상 ‘투자’라 하더라도, 자금대여나 단순 지분보유라면 과세특례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사전 컨설팅과 구조조정이 필수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기 전, 법인의 투자자산 중 어떤 부분이 ‘가업자산’으로 인정될지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결론 — ‘가업자산’의 경계선에 서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사례가 아니라,가업승계 세제의 실질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지보여주는 대표 판례입니다.특히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가업자산일까?”라는 질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따라서 가업승계나 상속세·증여세 신고를 앞둔 기업이라면,자회사·관계회사 주식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지법적·세무적 관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해서거주해야 함)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해서거주해야 함)AI 활용사전-2025-법규국조-0323생산일자 : 2025.05.26.요 지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재산세과-3786, 2008.11.14.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19.4월부터 스웨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 주소지와 부동산은 있으나, 최근 10년간 한국 체류기간은 5년 미만으로, ’24.9월부터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은 만료됨○’24년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미국상장 개별종목)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발생함* ’23.4월 이후 출입내역 없음(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2. 질의요지○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제1조의2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3. 삭제 <2019.12.31.>4. 삭제 <2017.12.19.>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거주자 증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증여는현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 하고 있습니다.요즘 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이 경우 만약 받는 사람이'거주자' 가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라면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세법상 비거주자는 이렇게 하라는구분된 조문은 없지만대부분 어떤 공제나, 감면 관련 한 조항에서는'거주자는~' 하고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세금이 각각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비거주자의 증여 핵심 포인트를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비거주자란 누구인가요?세법에서 말하는비거주자는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는 사람입니다.해외 이민을 간 자녀나,해외 장기 체류자,외국 국적을 소유한 자등 다양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비거주자를 판정할 때는단순히 국적, 체류일수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소득, 재산, 직업, 가족 등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비거주자 증여세는 무엇이 다를까요?1. 과세 대상 기준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거주자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재산이국내에 있다면 → 과세해외에 있다면→과세되지 않습니다.국내의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증여를 하고자 할 때는받는 자녀가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꼭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증여재산공제거주자에게 증여할 때는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6억원,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의증여공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증여 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즉, 1원부터 바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3.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증여세의 증여세가 또 발생하여 전체 증여재산가액이 커지게 됩니다.그런데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부모인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받은 사람이 증에세를 못내면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연대납세의무는 세법에서 굉장히 무서운 규정인데,증여세의 경우 이 규정 덕분에증여세 대납분에 대해 또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즉,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부모는 증여세 부담 없이 세금을 대신 납부해줘도 됩니다.4. 신고 및 납부 기한증여세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관할 신고 기관은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상속의 경우 비거주자가 상속인으로 있다면6개월이 아닌 9개월이라는 신고기한 특례가 있는데요.증여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3개월 이내에 모든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해외 송금' 이슈세법적인 내용을 잠시 벗어나서해외로 '송금'을 하게 되면국내에서 단순히 '계좌이체'를 하는 것보다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해외 송금은 해외 자금 이동이나외환 거래 이슈가 있기 때문에국내에서 같은 금액을 같은 형식으로 보냈을 때보다증여로 의심받거나 적발될 리스크가훨씬 많습니다.따라서 비거주자에게'증여'를 진행하시거나단순 송금 등을 하실 때는꼭 세법에 문제가 없는지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AI 활용비거주자는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법상식이적용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자산 이전이나, 송금 계획 등을살피시길 바랍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코인,리딩방,불법소득으로 슈퍼카를 사도 괜찮을까?(BJ엑셀방송으로 자금세탁하는 이유)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148579207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코인·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고있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유튜브를 보면 유튜버, BJ분들이나 코인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이 슈퍼카를 출고했다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었을까? 슈퍼카를 사도 세무조사가 안나올까? 혹시 불법소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오늘은 이런코인이나 불법소득, 그리고 엑셀방송 자금세탁과 관련된 평소에 쉽게 듣기 어려운지하경제, 음지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1. 불법소득, 탈세소득과 세무조사저는 코인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코인 유튜버, BJ분들처럼 비교적 투명하게 소득을 얻는 분들도 계시지만, 드러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예를들면도박을 하시거나, 밤일을 하시거나, 업소를 운영하시거나,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큰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보통 나이대가 젊은 분들이 많기 떄문에 갑자기 큰돈이 생기면서 세무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세무사님 이돈으로 슈퍼카 사도 괜찮나요?” “집 사도 괜찮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세무조사 안나와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우선 슈퍼카 하나 샀다고 세무조사가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해서 선정하는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고액의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그래도 무작정 안심할 순 없습니다. 슈퍼카를 타면서월 몇백, 몇천만원이 나오는 월세에 거주하거나, 명품이나 사치품을 많이 사면 합쳐서 고려하기 때문에적정선을 넘어간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튜버분들이나 코인투자자분들 중에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명품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을거에요. 아니면 정말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셨거나. 그런게 그런분들이 많지는 않죠2. 엑셀방송, 불법자금의 양성화?엑셀방송은불법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려면 우선 돈세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구분해야합니다.돈세탁의 의미는<1>세금추징 여부를 따지는 세법적 관점과<2>범죄 여부를 따지는 형사적인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관련 내용의 기사들과 BJ들의 폭로영상들의 내용을 보면 2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없어보입니다.그렇다면 정말 돈세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2가지 관점에서 한번 유추해보겠습니다.<1> 세법적 관점첫 번째로 세금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① 우선 불법소득을 얻은 사람이 최초 별풍선을 결제할때부가세 10%가 발생합니다.② 그리고 별풍선을 후원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BJ가 아프리카TV 플랫폼에 지급해야하는수수료 20~30%가 발생하죠.③ 별풍선을 받은 해당 BJ는 수익에 대하여약 50%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간단하게 살펴봐도최소 80%를 세금 및 수수료로 내야하기 때문에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과 수고로움을 생각한다면 전혀 실익은 없어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언급한 엑셀방송 탈세사례처럼 엑셀방 운영 BJ가 출연한 BJ에게 후원금(불법소득)을 출연료로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해 종합소득세 50%를 줄이고, 다시 몰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을겁니다.그렇지만, 이렇게 돌려받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국'못쓰는 돈'이 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국세청은자산과 소득을 비교해서 세금을 추징하기 떄문에 매출을 적게 신고한 돈이나 출연료를 다시 돌려받은 돈은 부동산을 사거나 생활비로 쓸 때 결국 국세청에 추적됩니다.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자산과 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을 파악하고 세무조사가 시행된 것입니다.여기서 의문입니다. 세탁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BJ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안걸릴거라 생각하고 세금을 적세 신고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자금을 수백억씩 세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정도 내용을 몰랐을 것 같진 않습니다.그렇다면 남은 한가지입니다.<2> 형사적 관점아마도 형사적 관점의 세탁이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세법은 자금의 명백한 출처를 국세청이 찾지 못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출처를 입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떄문에세법 측면에서 자금의 세탁은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형사적인 부분은 조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들어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운반책처럼 처음 별풍선을 결제한 사람의 명의가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나누어 결제했다면돈세탁의 주체를 끝까지 찾아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아마도 돈세탁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보이며, 중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역시 BJ들을 속여 일부 피해를 전가한다면 어느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 상담을 하면서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듣게되는데, 특히 코인으로 수백억대 이상 자금을 투자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비리그를 나온 정말 엘리트 투자자들도 직접투자를 할때 중앙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코인으로 거래해서 추적을 피하고 있고, 이후에 깔끔하게 출처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3. 불법소득도 세금을 낼까?실제로 조사를 대응해드렸던 사례들을 중에서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분,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시 분들이 있고, 가장 많은 케이스가 밤일하는 분들인데 이런 소득들도 모두 세금을 내야합니다.우리나라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산이 몰수됐는지, 담세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부분은 복잡하고 평범하지 않은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어쨌든 일반적인 사업자와 똑같이 6~4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그런데 많은 분들이세금을 자진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전부 못쓰는 돈이 됩니다”가장 흔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을 번 사람이 5억원은 탈세하고 5억원만 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그리고 수중에는 탈세한 5억원도 있으니 10억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1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5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초과액 5억원이 어디서 마련된 것이기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생활비를 현금으로 쓰거나 일부를 증여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들을 공부해서 실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존재하고 큰 규모의 돈을 양성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결국 우리나라는 돈을 벌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안전자산에 귀결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안전자산을 사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죠.세무조사를 받으면 원래 내야하는 본세와 추가로 내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세는 1년에 순수익이 1.5억원 정도만 넘어가도 지방세, 건보료 등을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나갑니다. 여기에 가산세는 미신고 가산세 20%와 매일 추가로 붙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40~50%에 육박하는 세금을 한번 더 내게됩니다.10억을 벌었으면 본세 5억, 가산세가 2.5억원이니번돈의 70~80%을 세금으로 두드려 맞게 됩니다.[실제 세무조사 사례]실제로 30대 초반 남성분이었는데, 불법소득으로 20억원을 벌었어요. 그돈으로 유흥이나 슈퍼카같은 사치품으로 15억원을 쓰고 5억원만 남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추징세금은 10억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실제로 남은 돈은 절반도 안되고, 갑자기 30대 초반에 수억원의 빚이 생겨버렸습니다.유튜브에 슈퍼카 샀다는 영상 올렸다가 갑자기 사라진 분들이 많은데 세무조사가 이유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불법소득은 그 규모에 따라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4. 코인투자자, 코인유튜버(코인세금, 코인세무조사, 코인자금출처조사)이런 주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코인입니다.코인세금은 조금 다릅니다. 코인은 매매나 ICO, 에어드랍, 레퍼럴, 폴리마켓처럼 수익의 방식이 매우 다양한데, 그중에서 매매행위로 얻는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천만원에 사서 1억에 팔면 세금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매매소득에 대해 26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큰 돈을 벌었다는 전업투자자분들을 보면 정상적인 매매로 수익을 얻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실제로 코인과 관련된 수익구조나 방식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대출대행을 도와주고 대가를 코인으로 받거나, 외국에서 코인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시거나, 하이퍼리퀴드나 모빅코인처럼 에어드랍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이런 모든 행위들이매매로 인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을 내야하고, 안내면 코인 세무조사,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받습니다.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코인유튜버분들의레퍼럴소득입니다. 대형유튜버분들은 매매로 버시는 것보다 레퍼럴수익 규모가 훨씬 크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형유튜버들은 모두 레퍼럴세금을 잘 내시거나 세무조사를 받으셨을거에요저희 고객 중에서도 레퍼럴로 수십억원씩 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모두 적법하게 레퍼럴세금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코인 매매는 세금이 없지만, 이외의 모든 행위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형 유튜버분들은 다들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외에 전업투자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세금을 안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코인세금이나 코인 세무조사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 실제 코인세무조사 완벽히 대응하기안녕하세요, 가상자산세금&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움은 코...blog.naver.com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은 ‘70%’이상 ‘0원’으로 종결합니다 – 주요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에 대해...blog.naver.com5. 마무리오늘 이렇게 한번쯤 궁금했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불법자금, 코인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제가 코인세금과 코인세무조사를 거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문으로 해오면서 겪은 수많은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일부 제한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저는 세무사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양성화하는 도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저희 거래처분들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밝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세법측면에서 내야하는 세금을 모두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정말 큰 범죄가 아니라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이 결국 조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혹시 관련된 내용으로 걱정에 잠을 못이루고 계신분이 있다면 우선 세금부터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실제 세무조사 성공 사례사례링크'추징세액 2.8억원 → 0원'타인 명의로 코인을 투자하여 수익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추징세액 3.2억원 → 0원'코인레퍼럴수익, p2p, 장외거래 수익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사업매출누락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추징세액 1.8억원 → 3백만원'병원·치과·한의원 병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족간 저가매매 2026 세제개편 가이드|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절세 전략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00674047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세금과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전반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첨부파일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hwpx파일 다운로드양도세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기 시작됐고, 이번 개편안에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종부세는 과세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고,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앞으로는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따라서 오늘은 세부담에 고민이 많으실 다주택자분들이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가 부담하게 될증여세와 상속세까지 한번에줄어들 수 있는 방법인‘가족 간 저가매매’를 설명드리겠습니다.1. 다주택자가 양도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가족 간 저가매매)누구나 알다시피 양도소득세는 보유하면서 오른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판 금액(양도가)에서 산 금액(취득가)를 뺀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도 커집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판 금액(양도가) - 산 금액(취득가)취득가는 바꿀 수 없는 금액이니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파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는 금액이 줄어들면 세금은 줄지만 오히려 재산적 손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딱 한가지파는 금액을 줄이면서 +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가족에게 저렴하게 양도’하는 것입니다.[사례]·부모님 명의 분당소재 아파트·부모님은 2주택자·현재 시세 : 20억원·취득가 : 10억원구분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적용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미적용양도가20억원17.5억원20억원17.5억원취득가10억원10억원10억원10억원양도차익10억원7.5억원10억원7.5억원중과세율기본세율 + 5%기본세율 + 5%기본세율 + 20%기본세율 + 20%양도세약 4.8억원약 3.5억원약 6.4억원약 4.7억원줄어드는 세액약 1.3억원약1.7억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시세 20억원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세는(1) 개정안의 다주택자 중과 완화가 적용될 경우 : 약 4.8억원(2) 개정안의 완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약 6.4억원입니다.만약 해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17.5억원에 양도한다면(1) 완화시 양도세는 약 3.5억원(2) 완화 미적용시 약 4.7억원 발생합니다.자녀에게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각각 1.3억원, 1.7억원정도 줄어듭니다.양도세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늘어나게 될 부모님의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 자녀에게 시세보다 3억원을 저렴하게 양도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3억원을 증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해당 컨설팅을‘가족 간 저가매매’ ‘가족 간 저가양도’라고 부르고,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절세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해드렸던 건들의 국토부 실거래신고된 내역입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Previous imageNext image하지만 가족 간 부동산 매매가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별도로 규정을 두어 가족 간 매매가격을 조절해서 각종 세금을 과도하게 회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절세될 수 있는 적정 매매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는거래적정성과 매수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의 대상이 되므로 계약 전에 자금출처와 대금지급 구조에 대한 검토와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2.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가족 간 저가매매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자녀에게 20억원짜리 아파트를 10억원에 팔수도 있고, 1억원에 팔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취득했던 금액만 받고 자녀에게 판다면 양도세를 안낼 수 있겠죠. 이렇게 양도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족 간 매매에서는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아니라 '시세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쉽게 말해가족에게는 싸게 팔아도 '무조건 시세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 저가매매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감정평가첫 번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시세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시세로 판 것으로 본다에서 '시세'란 단순히 부동산 플랫폼에서 확인되는 호가가 아니라‘세법상 인정되는 시가’입니다. 세법상 시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1순위 :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2순위 :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금액(유사매매사례가액)3순위 : 공시가격 등매매하려는 주택에 대해 적정하게 감정평가를 받으면 최근 같은 평형이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더라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같은 평형의 최근 거래가는 세법상 시가로 사용되는 2순위 금액이지만, 감정평가액은 1순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시중 거래시세가 20억원 수준이라도 적법한 감정평가를 통해 18억원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가족간 저가매매에서 세법상 ‘시가’가 감정평가액인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2> 시가보다 5% 저렴하게 양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서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시가의 5% 이상 차이나게 저렴하게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지만,5% 미만의 금액으로 저렴하게 양도한다면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1999.12.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7.02.03 개정)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2012.02.02 개정)시세 20억원 아파트를 18억원에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시가는 18억원이 되고, 18억원의 95%는 17.1억원입니다. 예컨대17.2억원에 가족 간 저가양도한다면 양도세 계산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앞서 계산해드린 사례처럼 17.5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적게는 약 1.3억원, 많게는 약 1.7억원의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고, 업무과정에서 금액을 조금 더 정교하게 조절한다면 절세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26~27년에 활용한다면 더 적은 세금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종부세와 증여세 절세<1> 종부세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단순비교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만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어느 주택에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반면대부분의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1)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해서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최소70%, 최대80%까지 오를 예정이며,(2)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중과세율'이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종부세는 주택 수와 주택 규모에 따라 최대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은 종부세 절세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사례]· 2주택 부모님· 무주택 자녀(또는 1주택 자녀)· 부모님의 주택 1채를 자녀에게 저가양도2주택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을 저가양도 하는 경우 부모님의 종부세에서 3가지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① 공제금액의 증가2주택 부모님이 자녀에게 1주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모님의 종부세 공제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의 공제금액은'14억원'까지 증가합니다.공제금액 5억원이 늘어난다면 매년 1천만원 내외의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② 세액공제 적용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연령과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종부세 세액공제 역시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 분들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③ 과세대상 제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현재는 2주택자까지 기본 세율이 적용되지만, 28년부터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부모·자식 간 부동산 매매를 통해 자녀에게 20억원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을 고려했을 때 약 10억원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남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적게는 약 1천만원, 많게는 3~4천만원의 종부세가 매년 줄어들게 됩니다.<2> 상속세·증여세 절세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자산이 많은 분일수록 자녀가 절반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 하며, 우리나라 특성상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므로 상속이 개시될 시점에는 지금보다 상속재산의 가치가 커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 절세에는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모든 세무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최고의 상속세 절세방법은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상속이 개시되기 10년 이전에 미리 일부재산을 증여한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0년마다 적정한 금액을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안입니다. 70세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 구체적인 사전증여 컨설팅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69665364'70세'부터 증여해도 상속세 '절반'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사전증여 절세컨설팅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컨설팅 전문세무...blog.naver.com자녀에게 주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2가지 상속세·증여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① 3억원과 시가의 30% 공제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저렴하게 사온다면 자녀는 차액만큼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데, 세법은 경제적 이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하지만, 가족간 부동산 매매에서는 3억원과 시가의 30%보다 작은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흔히 “30%까지 싸게 팔아도 괜찮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따라서 20억원의 아파트를 18억원에 감정평가 받는 경우 시가보다 3억원 싼 15억원에 매도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증여세 없이 5억원을 증여한 것이고, 평범한 증여를 고려했을 때 증여세 약 1억원을 아낀 것입니다.특히 증여할 재산이 많은 분들은 5% 이내로 저렴하게 양도(약 17.1억원)하는 것보다 3억원 저렴한 15억원에 양도하는 것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양도세는 조금 늘어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② 증여세 10년 합산배제동일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추가 증여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증여해야합니다.하지만 저가양도로 자녀가 얻은 경제적 이득이 ‘3억원과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 이내인 경우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저렴하게 매수한 뒤에 현금 유동성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부모님이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더라도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없습니다.자녀에게 현금으로 3억원을 증여한 상황이라면 추가 증여시 세율은 20%에서 시작하지만, 3억원 저렴하게 저가양도 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10%로 시작됩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고,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저가양도 후 세금없이 추가로 1.5억원을 더 증여할 수 있습니다.4. 가족 간 저가양도는 안전할까?가족간 부동산 매매는 제3자 간 매매와 비교하여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수반됩니다.<1> 실거래소명과 세무조사아래 사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간 저가양도 거래내역입니다. 저희가 진행해드렸던 사례 중 하나인데, 누가 보더라도 첫 눈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입니다.가족간 직거래도 당연히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의심거래로 보아 한국부동산원과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출처 입증이 가능한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가격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했다면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가족간 거래를 잘못 진행하시고 세무조사가 나와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해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차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래를 마친 뒤에 매매대금을 몰래 돌려받는 분들도 있습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주변 말만 믿고 진행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부터 자금출처, 지금 흐름, 거래 내용, 실제 이행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2> 취득세 개정2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특정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증여'로 보아 증여취득세를 적용합니다.종전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모두 매매취득세가 적용됐지만, 가족 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증여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매매취득세보다 많게는 약 4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사례]· 부모님 명의 서울 소재 아파트· 부모님은 2주택자 / 자녀는 무주택자· 시가 : 20억원· 가족 간 실제거래가 : 17.1억원구분가족 간 매매가족 간 증여주택 수 판단 기준매수자(자녀)매도자(부모님)취득세율3%12%취득세약 6천만원약 2.5억원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매매취득세는매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증여취득세는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무주택 자녀가 20억원 아파트를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하면 약 6천만원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 간 저가양도에서 증여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부모님이 다주택자이므로 약 2.5억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세 아끼려다 오히려 취득세를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취득세도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가족 간 거래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가와 매매거래의 차이가 5% 미만인지, 30% 미만인지에 따라 취득세 크게 달라집니다.위 사례에서는 시가의 30%와 3억원 미만의 금액인17.1억원에 맞춰 거래한다면 매매취득세 6천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의 30%와 3억원을 초과하는 15억원에 매매한다면 증여취득세 2.5억원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거래가격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5. 마무리가족간 저가양도는 적절하게 활용하면양도세, 종부세, 증여세와 향후 상속세까지 함께 줄일 수 있는 어떤 컨설팅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활용한다면 단순 증여·상속보다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다주택자분들에게는양도세가 완화되는 26년, 27년은 저가양도를 검토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가족간 저가양도를 활용하실 분들은 세금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여부부터 거래 후 소명대응 사후관리까지 함께 고려하셔서 절세되고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저희 글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0507-1444-136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함께 살펴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부모님 38억원 아파트 → 21억원원에 사오는 방법-가족간 저가양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05860001증여,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