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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가구 2주택인데 양도소득세를 최소로 줄일수 있나요

2014년에 경기도 안성 금광면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시세는 2.5억에서 3.0억입니다. 2017년에 경기도 안성 아양지구에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2018년에 준공하여 명의이전하였고 현재 월세준상태이며 분양시 약 2.8억원 현재시세 약4.5에서 5.0억원 입니다. 전원주택 매매가 잘진행이 되지 않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줄일수 있을까요 모든 주택을 3년안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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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전제로 했을때, 추가로 분양받아 신축된 아파트의 준공된날, 분양대금 잔금지급일 중 늦은날로부터 종전에 보유하던 전원주택을 양도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내 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매매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가족 및 친척에게 양도하여 비과세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컨설팅 방법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 가족간 시세보다 저가로 매매하여 비과세 받는 컨설팅 관련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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