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여건이 충족할 수 있을까요?

1) 생애 첫 분양권 당첨: 2021년 7월 19일(월) 2) 생애 첫 분양권(조정지역: 평택) 계약: 2021년 10월 6일(수) 3) 생애 첫 분양권(비조정지역: 평택) 잔금완납: 2023년 6월 6일(화) 4) 생애 첫 분양권 취득세 납부: 2023년 8월 7일(월) 5) 생애 첫 분양권 등기소 접수(법무법인 통해서): 2023년 9월 1일(금) 6) 생애 첫 분양권 등기권리증 획득: 2023년 10월 20일(금) 상기 경우에, 제 명의로 두번째 분양권 언제 취득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 등기등록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분양권이 완공된 후 2년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고(1년 이상 실거주할 것) 신규주택 완공 전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01.01이후 분양권 선 취득후에 신규주택 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비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01.01이후에 분양권 취득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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