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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의사 안분정산 미지급

안녕하세요. 계약서의 위법한점이있는지 궁금하여 글올립니다 . 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요구할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위법이라 제가 사인했어도 무효조항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퇴사시점까지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이 두 조항이 상충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는 계약서상에 적힌 월급(800)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250)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병원에서 탈세하고 있는건데요 제가 중간에 다른 병원으로 이직시 불이익을 받지않으려면 중도퇴사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금을 전부 부담하기로 계약서에 적혀있으니 연말정산시 추징금이 나오건 환급금이 나오건 신경안써도되나요? 너무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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