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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의사 안분정산 미지급

안녕하세요. 계약서의 위법한점이있는지 궁금하여 글올립니다 . 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요구할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위법이라 제가 사인했어도 무효조항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퇴사시점까지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이 두 조항이 상충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는 계약서상에 적힌 월급(800)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250)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병원에서 탈세하고 있는건데요 제가 중간에 다른 병원으로 이직시 불이익을 받지않으려면 중도퇴사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금을 전부 부담하기로 계약서에 적혀있으니 연말정산시 추징금이 나오건 환급금이 나오건 신경안써도되나요? 너무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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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법성을 떠나 네트제의 경우 의사는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으며, 이후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또는 추가 납부액이 나오는 경우 병원에서 처리하고 의사에게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액을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 정산 시 정산액은 병원에서 처리하며 이직시 계약연봉 기반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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