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택슬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어 비과세가 되는 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에 포함되는 지 문의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인 1세대 1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종전주택에 대한 보유 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 후 기존 주택을 기간 내에 판매해야 하며 취득일자 등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며 현재도 비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나 말씀 드린 것처럼 각 주택의 취득일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이후 양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