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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동일해에 집 두채 매도 시 비과세 여부 문의
A주택 : 2017년 매수(당시 비조정지역, 현재는 조정지역) 후 2022년 7월 매도/잔금 예정.
남편 명의. (결혼 전 취득)
매도금액 7억4천
B주택 : 2018년 분양권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및 2020년 7월(조정지역) 잔금 및 입주 후 2년 실거주 기간 채운 후 2022년 내 매도 예정.
제 명의. (결혼 후 취득)
매도예정금액 13억
문의 : 명의가 다른데, A, B 주택 모두 일시적2주택 및 같은 해에 매도 시, A주택은 비과세가 맞는지, B주택만 양도세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양도세 합산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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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며, 계약금을 지급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기간 충족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잔금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일인 20.7월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A주택은 매수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합산 여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B주택만 남은 상황에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이때 A주택은 비과세 물건으로서 12억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합산되는 금액 없이 B주택의 양도소득세만 부과됩니다.
A주택 양도 후 B주택 양도시 2년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문제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삭제될 예정입니다.
아래 글에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0557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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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B 모두 비과세 가능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A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B주택은 A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합산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지만, 두 주택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라면 합산하지 않고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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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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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주택 매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일 현재, 어머니와 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매도 시 세법 관련 문의 (세금 발생 여부)
2. 가능합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에 그 대가가 항상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의 대가로 얻은 자산의 크기를 측정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니 사채를 얼마로 평가하는지가 문제일 뿐 매매는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3. 가능합니다.
주택의 매도거래와는 별개로 사채의 상환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채에 대해서 이자까지 받는 경우에, 회사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4. 기타
- 사채라는 매개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채라는 차용증서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일 뿐, 사실상 외상거래입니다. 회사채 발행 절차가 복잡하므로 원하시면 차용증만으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로 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15.4%만 해도 됩니다.
- 사채를 언급하시는 것을 보니 매수인이 법인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추가에 주의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12%, 종부세는 공제 없이 3%,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20% 가산됩니다.
양도소득세
혼인 합가 시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혼인합가후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세대분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후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족간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
(2) 1번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2번주택 취득
(3)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1년 또는 2년 또는 3년)내에 1번 주택 양도
(4) 1번주택 양도일 현재 1번과 2번주택만 보유
현재 매수자인 자녀분이 소득세법에 따른 별도세대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녀에게 매도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이 전입해야 하지만, 매수자인 자녀분이 별도세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매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외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또한 가족간의 매매는 제3자간의 매매보다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하여 자금출처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자세한 세액안내 및 쟁점사항들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상가주택 취득 후 멸실하여 올근생 건물로 변경 또는 매각시 기존 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 문의
답변1) 최종 1주택 규정이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서 상가주택을 올근생으로 용도변경하고 분당 아파트를 바로 매각하여도 분당아파트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최종 1주택 규정은 소득령 154조 5항에 있던 내용으로 2주택이상자가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증여 용도변경 포함)한후 다시 2년이상을 보유/거주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021.02.17 개정)
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유기간을 계산시 최초 취득일로부터 기산이 되면서 1주택외의 주택을 매각한 후 바로 매각하여도 매각당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해 졌습니다.
답변2) 상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현재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주택 취득후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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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외주식 투자자 필수! 12월 리밸런싱으로 양도세 줄이기
해외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무 이슈가 있습니다.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연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입니다.국내주식은 대부분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지방세 포함 22%)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매도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연말에 특히 중요한 이익·손실 상계 전략을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해외주식은 ‘손익통산’이 가능하다!해외주식은 같은 과세기간(1월~12월)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즉, 올해 A종목에서 500만 원 이익이 나고 B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두 금액을 합쳐 과세 대상은 200만 원 이익만 남습니다.또한,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면 결국 세금은 0원이 되기도 합니다.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전년도 손실은 올해 이익과 상쇄되지 않는다.올해 발생한 손실만 올해 이익에서 빼준다.따라서 연말에 손실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손실을 세금 절감에 전혀 활용할 수 없고 그대로 소멸됩니다.왜 연말 리밸런싱이 중요한가?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해외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1) 이익 난 종목 매도 → 세금 발생2) 손실 난 종목 매도 → 손실 실현3)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세금 0원 또는 최소화4) 동일 종목을 곧바로 재매수하여 기존 포지션 유지이 전략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하면 이익과 상쇄되면서 양도세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둘째, 다시 매수할 경우 평단가가 올라가 향후 매도 시 과세되는 이익이 줄어들어 장기적인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즉,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면서 세금만 줄이는 합리적인 절세 전략입니다.이런 경우는 연말 매도 검토가 꼭 필요하다!올해 특정 종목에서 큰 이익이 발생한 경우계좌 내에서 손실 종목이 오래 누적된 경우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내년보다 올해 세율 부담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하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되는 경우연말 리밸런싱을 하지 않으면 올해의 손실은 내년 이익과 상계되지 않아 사라지고,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가족에게 해외주식을 미리 증여하는 절세 전략해외주식은 증여세 신고 후 증여받은 자의 취득가액으로 다시 취득하는 효과가 있어 양도소득세 절세에 활용되는 주요 전략입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증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새로 인정받게 되므로 향후 매도할 때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배우자·자녀에게 해외주식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포인트요즘 미국주식 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blog.naver.com해외주식 투자는 수익률만큼이나 세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12월은 손익 상계, 리밸런싱, 증여 전략 등 세금 관리의 최적기이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큰 절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가족 증여, 포트폴리오 설계 등구체적인 상황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시골 땅 팔 때 양도세, 수용? 농지 매매? 주택 매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시골에 있는 땅은 일반적으로 오래전 취득하거나오래 전에 상속받은 후 오랜 기간 보유하다가수용 혹은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시골에 있는 땅(부동산) 을 팔 때크게 3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수용 (공익수용)2) 농지 매매3) 시골 주택 매매오늘은 시골에서 땅을 팔 때 어떤 상황에 해당하며,이럴때 양도세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수용 (공익수용) - 보상금 받을 때 세금은?조세특례제한법 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도로·댐·산업단지 등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 취득하는 것을 공익수용 이라 합니다.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강제로 빼앗기는 것인 만큼상당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세율은 일반 양도세와 동일합니다감면 전 세금 계산은 일반 양도소득세와 같습니다.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6~45%)을,미만이면 단기 중과(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를적용한 뒤 위 감면율을 차감합니다.또한,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에한하여 아래 감면이 적용됩니다.즉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아래 감면이 가능하지만,2년 내로 취득 후 즉시 수용이 된 경우 수용을 알고 취득한 걸로 보아감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보상 방식감면율비고현금 보상15% 감면기본 감면일반 채권 선택20% 감면현금 대신 채권 수령채권 3년 만기 선택35% 감면장기 채권 수령채권 5년 만기 선택45% 감면장기 채권 수령주의 — 감면 한도위 감면 혜택은 연간 1억 원, 5년간 합산 2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큰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는 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농지 매매 - 8년 자경하면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번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농지를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자경(自耕)'여부입니다.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면최대 1억 원까지 양도세가 감면됩니다(5년간 2억 원 한도).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감면이기 때문에,자경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①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② 본인이 직접 경작 (위탁 영농은 제외)③ 연 33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 직접 수행④ 직전 3년 평균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1/2 미만이면 인정 불가 가능구분세율/감면주요 요건자경 8년 이상양도세 100% 감면연 1억·5년 2억 한도자경 4~8년일부 감면 없음4년 미만은 혜택 없음사업용 토지(비자경 2년 이상)일반세율 6~45%보유기간 2년 이상비사업용 토지일반세율 + 10%p 중과유휴·방치 농지비사업용 토지 중과 — 언제 해당하나요?농지 취득 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임대(일부 예외 있음)한 경우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기본세율에 10%p가 추가 과세됩니다.보유기간이 짧으면 단기 중과(최대 50%)도 중첩될 수 있습니다.수용 감면 + 자경농지 감면 동시에 적용 가능시?!자경농지인 전답을 수용당한 경우,<수용 감면> & <자경농지 감면>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이 경우,1차적으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 한 후,자경농지가 아니라면 수용 감면을 검토해야 합니다.시골 주택 매매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시골 주택도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 도시의 아파트와 달리 중과나, 중과나 비과세 특례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시골에 있는 주택과 도시에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기준시가 3억 미만 시골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됩니다.따라서 도시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시골주택은 주택 수로 보지 않아중과가 안될수도 있습니다.또한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나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적용받아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농어촌주택 비과세 및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시골집 한 채 있어도 1주택 혜택 그대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완벽 정리구분과세 여부요건1세대1주택 비과세비과세 (12억 한도)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농촌 귀농주택특례일반 주택 비과세 유지귀농 후 5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고가주택(12억 초과)초과분 과세12억 초과 양도차익 비례 과세다주택자 중과+20~30%p 중과조정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이상주택 부속 토지만 팔거나 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파는 경우주택 부속 토지를 주택과 함께 매각하면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지만,토지만 별도로 매각하면 일반 토지 양도세가 적용됩니다.주택을 철거한 뒤 대지로 팔면 철거 시점에 주택이 없으므로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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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약 이후 용도변경과 멸실, 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잔금일, 양도세, 취득세)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상담에서“주택을 매매계약할 당시에는 주택이었는데,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되면 비과세가 불가능한지”라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2025년 2월 28일 자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용도변경과 멸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비과세 판단 시점이 어떻게 바뀌는지,그리고용도변경과 멸실이 어떤 기준으로 달리 판정되는지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주택 양도세·취득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부동산 세법의 기본 원칙은양도일과 취득일을 모두 잔금일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이 원칙에 따라 세금이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양도인(파는 사람)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매수인(사는 사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주택자 또는 법인 →취득세 12% 중과주택이 아닌 상가·토지 취득 →취득세 약 3.5% 수준즉,주택인지 비주택인지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멸실(철거)은 개정과 무관하게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멸실의 경우에는 규정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계약일 당시 주택이었더라도,잔금일 기준 이미 멸실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매수인이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멸실을 선택하는 방식은 매도인의 비과세가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가 되어 실무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관련 예규) 기재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1세대 1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판단 시 기준 일은 잔금청산일이다.”용도변경은 종전에는 ‘양도일 기준’, 개정 후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한다!용도변경은 멸실과 달리 판정 기준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개정 전(종전)양도일(잔금일) 기준 주택 여부로 판단개정 후(2025.2.28 이후 계약)계약일 당시 주택이면 비과세 인정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잔금 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져도 계약일에 주택이었다면 매도인의 비과세는 보호됩니다.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해당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주택 비과세 판단은 항상“언제 주택으로 보느냐”가 핵심인데,2025년 이후에는 용도변경과 멸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거래 시점과건축물대장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vs 주택 양도세, 뭐가 더 유리할까? (핵심 비교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다 보면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입주권 상태에서 파는 것이 더 유리한지,관리처분인가 전 종전주택으로 파는 것이 유리한지,추후 신축 주택을 파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예상 시세차익과 더불어 보유시, 양도시 세금까지같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세금 자체가 입주권과 주택인 경우상당히 많은 부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입주권을 보유하실 예정이시라면,한번쯤은 양도세에 대한예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대부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하면양도세 폭탄! 이라는 내용을 많이들 알고계신데요.모든 세금은 절대적인 것이 없으며,내가 처한 상황별로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이 부분을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종전주택 VS 입주권 VS 신축주택일반적으로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되면①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관리처분 (사업시행) 계획인가일이 지난 후② 조합원입주권형태로 변하게 됩니다.이후 이주가 시작되고 공사를 하여새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는③ 신축주택으로 탈바꿈 하게 됩니다.양도세에서는<주택> 과 입주권 상태의 <권리> 를 다르게 판단합니다.따라서 주택일 때의 양도세 계산 방식과입주권(권리) 일 때의 양도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때종전주택의 상태에서 매도한다면,다른 일반 주택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됩니다.요건을 갖추다면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도 30%,1세대 1주택이라면 최대 80% 까지 가능합니다.주택이기 때문에5. 9 이후 중과가 시행되면조정지역 2주택자가 매도한다면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즉, 재개발 된 신축 주택을 보유하실 계획이 없으시며종전주택 VS 입주권의 양도를 고민하신다면일반적으로 주택일 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뿐만 아니라장기보유특별공제도 주택인 상태에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일반 과세를 적용하더라도양도차익을 '주택'에 한하여 모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때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하더라도,1세대 1주택 과 같은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다만,장기보유특별공제 가 달라지게 됩니다.양도차익을① 주택이던 시절의 차익과② 입주권 상태의 차익을 나눈 후(이 경우 입주권 상태의 차익이 예상외로 클 수 있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① 주택의 차익엔 적용하고② 입주권 차익엔 적용하지 않습니다.아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안되면강력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며이로 인한 세액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일 때 매도하시는 것이세액 기준으로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할 때의외로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바로 '중과세' 가 해당되는 상황입니다.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다른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 수'로 들어가지만해당 권리를 매도할 때는'주택'으로 보지 않아 중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즉 다주택자의 경우입주권을 매도하신다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일반과세' 가 적용되게 됩니다.차익이 크면 클수록,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일반과세와 중과세는 세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다주택자가 매도 계획을 고려하실 때는입주권 을 주택 보다 먼저 파는 플랜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축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때1주택자의 경우라면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로 사용승인이 난 이후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신축 주택을 양도하신다면분담금 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관처일 - 신축주택 양도일의 보유기간시용승인일 이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도종전주택 취득일 ~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모든 기간의 보유기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까지 인정받아세액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주택을 파는 것이, 조합원 입주권을 파는 것이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어느 하나는 적용되고어느 하나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양도차익의 정도에 따라,각각의 상황에 따라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개발의 경우,앞으로의 예상 차익을 알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더더욱 '세금'이라는 벽이 더크게 느껴지실거라 생각합니다.그럴때일수록 심플하게,예상 차익에 따른각 시점에 따른양도세, 보유세 등을 계산해 보신다면'알기 때문에'생각했던 것보다막막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가지 더 ,조합원입주권은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가과세되지 않습니다.주택이 아니니깐요.다음엔 조합원입주권의 보유세에 대해서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절세컨설팅]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종부세, 상속세 추가 절세방안)
1. 개요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은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약 2주택 이상의 부부가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될뿐만 아니라 양도시기와 소재지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이 아닌 상가건물 또는 토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오래전 상속·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굉장히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세차익 전체에 대해 온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으며,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적용됩니다.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지만, 8년 이상 자경을 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5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1.25억원(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65억원) 이상 발생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부부간 증여를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2. 부부간 증여를 하는 이유1. 양도소득세 절세부부간 증여시증여세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해도 취득세 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렇게 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또는 지분)을 증여한다면 이후 증여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예전에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액이 아닌증여가액 6억원으로 산정되어 6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사례1]- 20년 전 1억원에 증여 받은 상가건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 현재 시세 10억원구분현재 상황에서 양도시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뒤 양도세양도소득세250,000,000원120,000,000원증여세0원0원취득세0원24,000,000원합계세액250,000,000원144,000,000원절세액106,000,000원*취득세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1과 같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액이 6억원과 유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지분 증여를 통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사례2]- 부부세대 기준 2주택자- 20년 전 2억원에 취득한 서울아파트- 현재 시세 10억원(공시가 7억원)- 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으며, 5년 뒤 예상 시세는 12억원- 배우자에게 6억원의 지분증여(약 60%)구분중과세율 가정일반세율 가정현재 상황에서 5년 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현재 상황에서 5년 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양도소득세640,000,000원260,000,000원280,000,000원100,000,000원증여세0원0원0원0원취득세0원50,000,000원0원50,000,000원합계세액640,000,000원310,000,000원280,000,000원150,000,000원절세액330,000,000원130,000,000원*취득세는 23.1.1이후 증여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므로 위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간 증여는 6억원이 공제되며,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의 증여세율 구간은 10%입니다. 다시 말해7억원까지 증여시 10%의 증여세율 구간을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혀 더 많은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위 사례2번에서 증여가액을 7억원으로 올린다면 당장의 증여세, 취득세는 증가하지만이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했을 때 중과세의 경우 합계세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사례3]부부세대 기준 2주택자20년 전 2억원에 취득한 서울아파트현재 시세 10억원(공시가 7억원)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으며, 5년 뒤 예상 시세는 12억원배우자에게 7억원의 지분증여(약 70%)구분중과세율 가정현재 상황에서 5년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양도소득세640,000,000원200,000,000원증여세0원10,000,000원취득세0원60,000,000원합계세액640,000,000원270,000,000원절세액370,000,000원*취득세는 23.1.1이후 증여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므로 위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분비율을 늘리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증가하지만, 이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지분비율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니 사실관계에 맞는 가장 유리한 지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종부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세기준은세대단위가 아닌 인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 각각 본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시가격에서 6억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 역시 세대단위가 아닌 인별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구분적용 세율2주택 이하일반세율(0.6~3%)3주택 이상 or 조정지역 2주택 이상중과세율(1.2~6%)예를 들어2개의 주택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모든 공시가격이 남편에게만 산정되어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하나의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1주택으로서 6억원을 공제 받을뿐만 아니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반대로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한다면 오히려 종부세가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개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개정사항을 지켜봐야합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재산전문세무사] 주택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1탄 (명의에 따른 취득세, 보유세,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비교)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지, 단독명의로 취득할지는 누구나 가지는 고민입니다....blog.naver.com3. 상속세 절세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순재산(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 채무)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없다면 5억원입니다.예를 들어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10억원 공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5억원의 공제만 받아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만약 재산이 남편과 아내에게 적절히 분배되어 있다면,아내가 먼저 사망했을 때 10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일방에게 몰려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이후 상속세에서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구분상속세율1억원 이하10%1억원 ~ 5억원 이하20%5억원 ~ 10억원 이하30%10억원 ~ 30억원 이하40%30억원 초과50%3. 유의사항1. 증여부동산의 평가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시가’와‘기준시가’로 나뉩니다.시가란 증여하려는 부동산과 유사한 물건이 최근 거래가 됐다면 최근거래가액, 흔히 말하는시세와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액이있습니다.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건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기준시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들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로 증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아파트 외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꼬마빌딩 등의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증여시 평가액 산정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 뚜껑, 평가심의위원회 포함)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18년에 다주택자 중과가 부활하고,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증여·상속 전문세무사] 부동산 기준시가로 증여·상속하는 경우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평가심의위원회)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인 평가심의위원회...blog.naver.com2. 이월과세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에 취득한 가액으로 적용합니다.따라서 증여일로부터 5년을 추가로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 절세 실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매도 계획에 맞게 증여를 진행해야 합니다.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3년부터 이월과세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를 위한 증여는 22년 올해 안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2304622[양도세 전문 세무사]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5년 동안 양도하지 못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흔히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간은 양도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해당 내용은 ...blog.naver.com최적의 절세를 위해 각자의 상황과 물건의 종류에 맞는 증여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