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5

동일해에 집 두채 매도 시 비과세 여부 문의

A주택 : 2017년 매수(당시 비조정지역, 현재는 조정지역) 후 2022년 7월 매도/잔금 예정. 남편 명의. (결혼 전 취득) 매도금액 7억4천 B주택 : 2018년 분양권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및 2020년 7월(조정지역) 잔금 및 입주 후 2년 실거주 기간 채운 후 2022년 내 매도 예정. 제 명의. (결혼 후 취득) 매도예정금액 13억 문의 : 명의가 다른데, A, B 주택 모두 일시적2주택 및 같은 해에 매도 시, A주택은 비과세가 맞는지, B주택만 양도세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양도세 합산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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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며, 계약금을 지급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기간 충족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잔금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일인 20.7월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A주택은 매수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합산 여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B주택만 남은 상황에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이때 A주택은 비과세 물건으로서 12억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합산되는 금액 없이 B주택의 양도소득세만 부과됩니다. A주택 양도 후 B주택 양도시 2년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문제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삭제될 예정입니다. 아래 글에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0557407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B 모두 비과세 가능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A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B주택은 A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합산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지만, 두 주택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라면 합산하지 않고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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