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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2020.09월 취득한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21년 8월 사망하심으로 배우자가 상속 예정입니다. 신규 취득 주택은 2년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인지라 배우자가 상속 받더라도 2년 보유 시점인 2022.09월 이후에 매도해야 비과세가 된다고 국세청 전화상담시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매도하면 배우자가 상속 받더라도 2년 보유시기가 채워지지 않아 일반과세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된다구요.. 하지만, 상속 주택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시 상속취득가와 매도가를 비슷하게 잡을 수 있어 양도세 없이 매도하는 절세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속인은 다른 주택 없는 1주택 상황입니다. 약 3억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명의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배우자가 5.5억에 상속받아 5.5억에 매도할 시 양도세 발생하는 건지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로 알고 있어 양도세 관련해서만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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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시 해당 양도가가 매매거래가격으로 상속가액이 되고, 상속주택 매도시 상속가액(상속인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없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확정하기 위해 납부할 상속세액은 없어도 상속세 신고절차가 필요할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자체는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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